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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운 7세 장애아, 경찰이 수갑 채워 체포…장애학생 부모 승소

뉴욕서 7살짜리 장애 학생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옮긴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일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뉴욕시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23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브롱스에 있는 PS71 초등학교에 다니던 딜런 린치(7) 군은 지난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돼 수갑이 채워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딜런은 자폐증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런의 부모는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최근 3만 달러의 배상금과 딜런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비 지원을 얻어냈다.

딜런의 어머니 시오반 린치는 "총을 들고 있지 않는 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수갑이 채워져야 할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뉴욕시가 아이들을 채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는 퀸즈 매스페스에 있는 PS153 초등학교에서 언어와 감정 발달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1학년생 조셉 앤더슨이 부활절 달걀 꾸미기를 하던 중 색칠이 잘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우고 병원으로 옮긴 사건이 발생했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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