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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중국인 학생, ‘칼’ 없었다

가오군 부모, 멩 주하원의원에 도움 요청

저학년 학생들을 칼로 위협했다는 혐의로 교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중국계 8학년 가오(13)군에 대한 물질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5일자 A-2>

가오군의 부모가 25일 그레이스 멩 뉴욕주 하원의원을 찾아 도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법원과 교육국 등의 관련 서류에 따르면 가오군은 위협(Menacing) 혐의 외에도 범죄무기소지죄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정작 위협 행위에 사용됐다는 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오군을 변론하는 제임스 홍 변호사는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6일 가오군이 사용했다는 칼을 그림으로 그려 학교 측에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칼을 찾지는 못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학교측에 제출한 진술서는 가오군이 체포된 날짜보다 뒤늦은 17일과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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