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법적 분쟁 마무리
시무장로 재선거 효력정지 기각
가주항소법원 제2항소 지구는 지난해 9월 동양선교교회에서 진행된 임시공동회의 및 재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선교교회 당회원인 정장근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항소인)이 담임목사 측(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시무장로 재선거 효력 정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9월 재선거를 통해 김광찬 집사를 시무장로로 선출했었다.
김광찬 씨는 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송이 잘 마무리됐지만 마음이 착잡하다”며 “다 같은 형제들이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 돼서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지만 이번 판결로 약 1년 반 만에 내분이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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