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미지급 기간 동안 직원의 하루의 통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벌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시간의 제공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고용주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미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하루 1시간 시급액으로 계산되는 법정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연 지급 벌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불성실로 인해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 횟수 당 100달러, 단 최대 4,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벌금은 고용주의 지연이나 불성실이 "고의적"이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를 고용주가 "몰랐다"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의 미지급 급여 문제라도 법정 벌금과 변호사비 등이 가산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여 문제는 PAGA 집단소송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금액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기간 위반 금액

2024-12-18

2025, 캐나다내 연봉 대폭 인상 전망

  캐나다 일부 직종 근로자들이 2025년에 큰 폭의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크루트 기업 랜드스태드 캐나다가 발표한 새로운 연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면서 캐나다 기업의 57%만이 직원들이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브렌트 둘, 랜드스태드 캐나다 부사장은 “생계비에 맞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원 유치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절한 지원은 팀에 대한 헌신의 표현일 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채용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문 기술직 수요 지속 기술직, 공학, 숙련직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일 전망이다. 보고서는 자동화 기술자와 전기기계 기술자가 약 8%의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 분야, 연봉 상승률 가장 높아 IT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전문가는 10%의 급여 인상이 예상되며, 상위 직급의 경우 평균 연봉이 13만 2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마케팅, 평균 9% 인상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간 경력직의 경우 평균 급여가 6만 8천 달러에서 7만 4,120달러로 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회계 전문가도 중요 경제 변화 속에서 재무 관리 역량이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재무, 회계사의 평균 급여는 7% 상승해 8만 2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관리, 최고 12% 인상 기업들이 포용적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투자함에 따라 인사관리 분야의 급여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상위 직급은 평균 연봉이 11만 달러에서 12만 3,200달러로 12%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 외에도 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의 93%가 연봉만큼이나 유연근무제, 하이브리드 근무, 복지 프로그램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다.     둘 부사장은 “유연한 근무 시간, 하이브리드 근무, 직원 복지 프로그램 제공은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매력적이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인상 연봉 연봉 인상 급여 인상 재무 회계사

2024-11-29

뉴욕주정부 전직원 급여 인상

뉴욕주정부 전직원의 급여가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6개 주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21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직원들은 직책에 따라 최소 5.7%에서 최대 11.6%까지 급여가 인상된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은 주정부로부터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주정부 직원들을 유지하고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7일부터 바로 적용된 임금 인상으로 ‘트레이니(Trainee)1’ 직급 직원의 급여는 연간 4만9363달러에서 5만2198달러로 오른다. ‘트레이니2’ 직급 직원의 급여는 5만2198달러에서 5만8247달러로 인상된다.     급여 인상은 적격 직위가 많은 ▶환경보호국 ▶교통국 ▶정신건강사무국 ▶차량국 ▶보건국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급여 인상 조치는 호컬 주지사가 취임 이후 뉴욕주의 공공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계획의 일환이다.   뉴욕주 공무원국 공무원위원회 위원장 티모스 호그스는 “뉴욕주는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다”며 “이번 급여 인상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정부 전직원 뉴욕주정부 전직원 급여 인상 임금 인상

2024-11-11

한인은행 상반기 직원 214명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한인은행들의 수익성이 둔화한 가운데 은행들이 경비 절감에 나서면서 직원 수와 인건비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6곳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직원 수는 전년의 2884명보다 214명(7.4%) 감소한 2670명이었다. 〈표 참조〉     한인은행 6곳 중 3곳의 직원 수가 줄었다. 2곳은 늘었고 1곳은 작년과 동일했다.   지난해 10월 구조조정을 단행한 뱅크오브호프의 직원 수는 12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218명) 줄었다. 한미은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16명) 감소한 602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직원 수가 272명이었던 PCB뱅크 역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CBB뱅크와 US메트로뱅크는 각각 4.2%(7명)와 14.7%(20명) 증가했다. 오픈뱅크는 전년과 같았다.   올 상반기까지 한인은행들의 총급여(베네핏 포함) 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4%(1513만 달러) 준 1억8974만 달러였다. 다만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 5곳의 인건비는 되레 늘었다. 이들 은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10.4%였다.     한인은행권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나빠진 한인은행들은 수익 구조가 나아지지 않는 한 현재 고용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은행 #인력 #급여 지출 #고금리 장기화 #수익 구조

2024-07-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질투는 무죄?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모두가 굶주릴 때 나도 함께 굶는 건 참을 수가 있지만, 자신의 배가 부르다고 해도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먹는 것은 못 참는 것이다. 물론 적당한 질투심은 필요하다.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투심이 지나치면 남은 물론 자기 자신도 망가질 수가 있다.     질투는 감정이다.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질투에 휩싸여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마치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질투를 하는 대상이나 목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사람, 혹은 그 목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질투나 집착의 감정이 심해지면, 스토킹을 하거나, 살인 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질투로부터 오는 고뇌와 고통을 치료하려면 그 첫걸음이 ‘인정’이라고 말한다. 먼저 자기가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자기가 질투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정을 하고 난 후에 다음 순서는 질투를 느끼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다.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이다.       기업은 가끔 소비자 별로 다른 가격을 받거나 고객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아차린 소비자가 질투심을 느껴서 물건을 안 사는 경우가 있다. 마케팅에서는 이것을 ‘질투 효과(Envy Effect)’라고 부른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아마존이 창업초기에 겪었던 일화다.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신규고객들에게만 책값을 할인해 준 적이 있었다. 아마존은 대규모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고객은 무시하고 신규고객들에게만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기존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배신감을 느껴서 상당히 많은 기존고객들이 이탈을 한다. 당시 이 가격 정책은 미국의 텔레비전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회사 정책은 아마존 닷컴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회사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안겨 주었다. 기업의 대부분의 수입은 기존의 충성도 높은 일부 고객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급여 정보를 직원들 간에 서로 알지 못하게 한다. 직원별로 급여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만일 모든 직원의 급여정보가 모두에게 공개가 된다면 대부분의 직원이 자기는 누군가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회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급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A라고 하는 볼펜을 100명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이 볼펜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한다. 1점부터 10점의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0명에게 똑같은 모양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B라는 볼펜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말고 다른 그룹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이 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B라는 펜을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그리고 B라는 펜을 살펴 본 사람들에게 다시 기존의 자신들의 펜 A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펜 A에 대해서 처음에 평가했던 것보다, 두번째에 훨씬 낮은 평가를 했다. B라는 펜을 보고 난 후였기 때문이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훨씬 덜 가치 있게 느꼈던 것이다. 평소에 자신의 급여나 조건에 만족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급여나 조건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덜 만족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질투 무죄 질투 효과 급여 정보 회사 정책

2024-05-23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이 견해입니다.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든가, 물건이나 상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직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부주의, 고의적,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훔친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술을 마시고 장비를 운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직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주의, 고의나 부정직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직원에게 부담을 시킨 후 나중에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고의적, 심각한 부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직원은 그 금액에 대해 미지급 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해당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연체 벌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액의 금액이 크다면,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직원 교육 미지급 급여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5-22

직급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드라이 프로모션’ 13%로 증가

급여 인상 없이 승진시키는 ‘드라이 프로모션’이 재부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임금 인상 없이 직급만 올리는 드라이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드라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기업의 비중은 13%로 2018년 대비 5%나 증가했다. 매체는 드라이 프로모션이 유행할 때는 경기 하강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은 드라이 프로모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승진을 수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다른 기회를 모색하거나 협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드라이 프로모션 탓에 여성이 직급이 동등한 남성보다 임금이 더 적다는 게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회사 리뷰 플랫폼 글레스도어의 조사에서 여성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에 비해 20%나 적은 급여를 받았다. 2022년 기준 여성의 평균 급여는 남성의 82% 수준에 그쳤으며, 전문직 여성의 3분의 2는 자신의 급여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은 늘리지 않고 직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드라이 프로모션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드라이 프로모션이 전혀 무의미하지 만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많은 근로자들이 드라이 프로모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네트워킹 기회가 커질 수 있고 ▶더 넓은 분야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급여 인상 가능성 등의 장점도 있다고 답했다.     매체는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급여가 공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프로모션 드라이 드라이 프로모션 기준 드라이 급여 인상

2024-04-01

이미 지불된 급여 차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서 두 달 전에 시급을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임금 인상이 착오였다면서 시급을 예전의 금액으로 바꾸고 지난 두 달 동안 지불된 인상분도 차감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올렸다가 다시 빼 가도 되는 건가요?     ▶답= 고용 관계에서 급여를 받는 건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미 지불한 임금의 어떤 부분이라도 돌려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2) 보험,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서면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3) 노조를 통해 펜션 등을 차감할 수 있도록 계약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하는 점은 급여 인상분이 실제로 순전히 실수에 의해 초과 지불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급여가 지불된 상황이라면 이미 지불된 급여는 직원의 재산이며 고용주는 지불된 금액에 대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임금이 실제로 서류상의 착오로 초과 지불된 것이라면 (가령 행정상 오타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기록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초과 지불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실수로 초과 지불된 경우에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자구책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우선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류상 착오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초과 지불된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서면상으로 초과 지불된 임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공제 금액은 직원이 서면상으로 동의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해당 급여 지급 기간에 직원에게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차감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보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급여 차감 급여 인상분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4-03-12

“소매절도·증오범죄 근절, 정신질환자 지원강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 과제로 ‘범죄 근절’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꺼내 들었다.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컬 주지사는 9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4년 신년연설’을 통해 “뉴요커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삶을 누릴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 대응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주택공급 ▶유아·부모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급증한 소매절도를 뿌리뽑기 위해 주정부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기업 보안시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혜택도 도입한다. 낙서, 방화 등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많은 뉴요커들이 전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만큼 이들을 위해 정신과 입원병상도 200개 확대한다.   뉴요커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유급가족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1-a 프로그램’(주거건물 신축시 세금감면 혜택, 지난해 종료)을 대체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불법 반지하 아파트도 합법화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을 이을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공사, 전철 Q라인을 2애비뉴/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한 후 125스트리트를 따라 맨해튼 서쪽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티앤스테이트는 “공화당이 망명신청자 위기를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주지사가 망명신청자 문제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정신질환자 소매절도 정신질환자 지원 범죄 근절 급여 최대혜택

2024-01-09

[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급여 수준 광범위·무성의 광고 개선 필요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급여투명법은 직종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임금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7일 기준 한인 기업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를 포함, 인디드, 글래스도어, 링크드인, 집리크루터 등의 구직 사이트에서 가주 지역 채용공고에 게시된 급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급여투명법을 준수한 연봉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급여 범위가 큰 업체도 많았다.     특히 한 한국기업은 성의 없이 1달러에서 1달러로 게재하거나 빅테크 기업이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구인 광고를 올리기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나아진 점은 연봉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봉 외 건강보험과 은퇴플랜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급여투명법 시행 1년을 점검해봤다.   ▶급여투명법   급여투명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주는 가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뉴욕주다. 일부 지방정부도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면서 올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수도 늘었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72%는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한국기업들도 구인광고 시 급여와 베네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심 아메리카의 세일즈분석가, 물류코디네이터, 영업직 구인 광고에 게재된 연봉은 4만5000~5만5000달러였다. 롯데아메리카의 영업직 및 영업 관리, 물류사무, 물류기사의 경우엔 4만8000~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아메리카의 크레딧분석가는 6~9만 달러, 코웨이 운영기획 담당은 4만5000~7만3000달러, 인사 총무는 4만5000~6만5000달러였다.     올해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 빅테크 기업의 인기 직종 급여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글 데이터분석가 연봉은 13만9000~21만3000달러, 애플 웹 디자이너 연봉은 13만1500~24만 33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연봉은 11만2000~21만8400달러, 넷플릭스 마케팅 연봉은 17만5000~44만5000달러였다. 내년 가장 인기있는 부업으로 떠오른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는 시간당 1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선점   데이터 분석 회사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의 25~75% 사이를 게재하고 심지어 9만~90만 달러로 게시한 채용 공고도 있다.     채용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급여 범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며 “업계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다른 혜택도 포함해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급여투명법을 시행 중인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급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급여 공개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단속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한 급여보다 폭넓은 급여 범위를 제시해 고용주에게 급여투명법이 크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구직자들에게는 정확한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변화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고용주 사이 초봉 및 기타 혜택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퍼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베네핏을 제공하는 업체도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겼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과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각각 6.7%와 17.2%로 작년의 5.1%와 12.6%와 비교하면 각각 1.6%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집리크루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 폴락은 “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다양한 비현금 혜택, 특전 및 근무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정하은 기자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광범위 급여 급여투명법 시행 동안 급여투명법 급여 범위

2023-12-28

내년 임금 평균 4% 인상 전망…인플레·인력난 등 반영

수많은 근로자들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연봉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CBS뉴스의 머니와치는 임금관련자문업체 WTW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해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평균 4%로 올해의 4.4%보다 0.4%포인트 낮았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컨설팅업체 콘 페리 역시 평균 급여 인상률을 4%로 전망했다. 업체의 선임 고객 파트너인 톰 맥멀렌은 “내년도 임금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추이에 비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용주들의 임금 인상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첫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그로서리, 렌트비, 헬스 케어와 기타 생필품 등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가구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비해 매년 추가로 1만1434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팬데믹 기간 수백만 명이 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이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보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금 인상은 물론 더 좋은 근무 유연성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어 고용주들의 55%는 재택, 사무실 또는 하이브리드 등 근무 형태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간 임금 인상률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페이스케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엔지니어가 5% 가까이 인상된 데 비해 소매업과 교육업계 인상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분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향이 있는 연방 근로자는 내년에 5.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 인력난 임금 인상률 내년도 임금 임금 인상안 임금 인상 연봉 급여 물가

2023-12-10

화요일 급여받으면 저축 더한다…조지아대 코레이아 교수 연구

금요일보다 화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게 근로자의 저축과 소비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BC는 조지아대의 필립 코레이아 재정학과 부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급여일이 금요일일 때보다 화요일에 지급될 때 더 바람직한 저축 및 소비 패턴이 관측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중 화요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급일이 화요일인 이들은 소득의 7%를 저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요일에는 저축도 과소비도 없는 0%였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이 수치가 -26%까지 떨어졌다. 금요일에 급여를 받으면 과소비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코레이아 교수는 “주말에 가까울수록 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성향은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 지급일과 소비 비율 비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임금이 금요일에 입금되는 근로자들은 소득 대비 월간 소비 비율이 100%가 넘는 109%였다. 이들은 매달 벌이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뜻이다.   화요일 급여자와 비교했을 때 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 화요일의 경우, 이 비율은 71%로 내려갔다. 무려 38%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어 목요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소득의 81%, 수요일 95% 순으로 소비 비중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성향 변화는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한 심리 작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대체로 소비가 몰리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금요일에 급여를 받으면 이를 빠르게 소비하게 된다. 주중에 참았던 소비 욕구를 주말에 쏟아내면서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근로자가 급여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얼리 디렉트 디파짓(early direct deposi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대 화요일 화요일 급여자 저축도 과소비 급여 지급일

2023-11-01

주식·유산·예금…안 찾아간 재산 200억불

전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재산이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전국미청구재산관리협회(NAUPA)에 따르면 국민 7명 중 1명이 찾아가지 않은 급여, 환급금, 예금 등 200억 달러가 넘는 미청구 재산이 정부에 보관돼 있다.   미청구 재산에는 세금 환급액, 휴면계좌 잔액 및 대여금고 내용물,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 배당금, 양도성 예금증서, 유산, 현금화되지 않은 자기앞 수표, 머니 오더 등이다.     올 초 가주회계감사국도 110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재산이 있다며 찾아가라고 알린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뎁 골드버스 재무장관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며 “NAUPA에서 재산 조회를 하면 깜짝 선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NAUPA 또한 미청구 재산에 대한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된다며 한 번쯤은 꼭 확인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NAUPA와 전문가들이 소개한 미청구 재산 조회 및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미싱머니(MissingMoney.com)   미싱머니는 NAUPA와 전국주재무관협회(NAST)가 인증한 미청구 재산 조회 웹사이트다. 각 주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주 정부가 보관 중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로 청구하지 않은 예금, 주식, 주식거래 계좌 등의 금융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 조회 후 미청구된 재산이 있다면 무료로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되면 주 정부를 통해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싱머니 측은 “주마다 재산 청구에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방 정부에서도 회계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을 운영하며 미청구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마다 한 번씩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레저리다이렉트(TreasuryDirect.gov)   연방 재무부 역시 ‘트레저리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된 채권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발행된 지 30년이 지나 더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청구 대상이다.   ▶국세청(IRS) 리펀드   연방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refunds)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 지급 현황을 조회하려면 소셜번호(SSN) 또는 납세자 ID번호, 정확한 환급액 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HUD 또는 연방주택국(FHA)에서는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주소(entp.hud.gov/dsrs/refunds/)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미지급 근로자 급여(Workers Owed Wages)   연방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는 미지급 급여를 관리하는 중이다. 직원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임금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webapps.dol.gov/wow/)에서 미지급된 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급여가 있다면 환급도 신청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미청구 미청구 재산 미청구 급여 재산 청구

2023-09-20

LA시 팬데믹 구호금 80%, 공무원 줬다

LA시가 팬데믹 구호 기금의 대부분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노숙자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LA시정부는 구호 기금을 노숙자 셸터나 저소득층 주택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건설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 ‘1달러’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시 행정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가 시행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재정 복구 기금(이하 SLFRF)으로 총 12억8000만 달러를 받았다.   본지는 구호 기금 지출 목록(6월 30일 기준)을 살펴봤다. 먼저 LA시는 급여 명목으로 LA소방국(LAFD)에 총 4억7666만990달러를 사용했다. LA경찰국(LAPD)에는 총 3억1736만5185달러가 급여로 지급됐다.   이 밖에도 구호 기금은 공원관리국(1억499만6369달러), 시립도서관(8587만7150달러), 교통국(7355만9523달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급여로 배정됐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구호 기금 중 무려 80% 이상의 돈이 공무원 급여에 사용됐다.     정부 서비스 관련 공무원 급여(10억 달러)를 제외하고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LA시 공원 개선 및 녹지 공간 조성(7600만 달러) ▶저소득층 및 노인 등 가구 지원(4800만 달러) ▶자영업 지원(임대료 및 보조금 포함 4400만 달러) ▶경제 회복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500만 달러)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인터넷 인프라 확충(290만 달러) ▶시 행정 비용(300만 달러)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출은 고작 1억 달러 수준에 그친 셈이다.   물론 구호 기금을 공무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 행정적 공백을 방지하고 치안 유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구호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문제는 연방재무부가 이 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토지 및 호텔 매입,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정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LA지역 온라인 매체 LA타코는 17일 “재무부는 구호 기금을 배정할 당시 각 지역 정부에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설명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LA시는 12억 달러의 구호 기금 중 단 한 푼도 노숙자 셸터 또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구호 기금의 93%(11억7366만5612달러)를 사용한 상태다. 약 1억 달러의 구호 기금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실 측은 남은 약 1억불 기금 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공식 업무 첫날부터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7월에는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는 현재(1월 기준) 4만6260명이다. 노숙자는 지난해 대비 10% 급증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구호금 공무원 공무원 급여 구호 기금 저소득층 주택

2023-08-18

칼세이버 (CalSavers)의 직원 정보 업데이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얼마 전 칼세이버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직원 명부를 업로드하지 않았고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등록을 다 했는데 왜 이런 편지를 받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세이버는 따로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힘든데 차라리  직원들에게 401(k)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답: 처음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 먼저 칼세이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1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401(k), SIMPLE IRA, SEP IRA와 같은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일단 칼세이브 웹사이트(www.calsavers.com)에서 등록하신 후에 예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가입거절양식(Employee Opt-Out Form)을 보내면 됩니다.     편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작년에 등록은 하였으나 아마도 이후에 직원 명부(Roster of Employees)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놓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공제리스트(Payroll Contribution List)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편지를 받았다면 직접 전화(855-650-6916)를 해 회사 계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01(k)는 칼세이버에 비해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으며,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2만2500달러로 칼세이버의 6500달러에 비해 크고 또한 재정전문가의 등록 및 투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급여의 2~3% 정도를 매칭해주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401(k)를 제공해도 가입 직원이 많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시큐어액트 2.0의 연금제도 변화로 인해 모든 직원을 자동 등록시키고 직원 급여의 3~10%를 적립금으로 떼어놓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칼세이버 직원 정보 직원 급여 가입 직원

2023-07-04

코로나19 피해 경찰 보상 혜택 놓고 논란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경찰에 대한 보상을 놓고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 감사관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재선에 나선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으로서는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일리노이 주 감사관 수자나 멘도자는 최근 라이트풋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카고 경찰(CPD)들에게 완전한 장애 혜택(Full Disability Benefits)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멘도자 감사관은 CPD 경사(sergeant detective)인 자신의 남동생의 사례를 들었다.그의 남동생은 백신이 보급되기 전인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멘도자 감사관 가족에 따르면 그의 남동생은 여러 차례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투석까지 받아야 했지만 결국 왼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멘도자 감사관은 자신의 남동생 사례가 CPD 연금위원회에 제출됐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완전 장애 혜택인 급여 75% 지급 및 건강 혜택 등이 거부 당했다고 전했다. 대신 일반 장애 혜택인 급여 50%를 받게 됐고 건강 보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구적인 합병증이 생긴 경찰, 소방관 등 구급요원들에게 완전 장애 혜택을 의무화하는 일리노이 주 하원 법안 3162(HB 3162)을 지지하는 멘도자 감사관은 "라이트풋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제복을 입고 있는 시카고 남성들과 여성들을 온전하게 지지한다고 말하고, 뒤돌아 서는 순간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멘도자 감사관의 지적에 대해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시는 연금 시스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는다"면서 "시는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본 최초 대응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CPD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당시 옷을 벗은 채 경찰 수색을 당한 시카고 여성 안자넷 영은 지난 21일 "내가 당했던 수모에 대해 CPD에 책임을 묻겠다던 라이트풋 시장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쿡 카운티 위원 브랜든 존슨 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영은 "라이트풋 시장이 내게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고, 나는 이제 그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영의 발언에 대해 "영은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마음껏 지지할 권리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여론조사서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과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라이트풋 시장에게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악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Kevin Rho 기자코로나 경찰 시카고 경찰 혜택인 급여 장애 혜택

2023-02-22

한인은행 4분기 인건비 15.5% 증가…6개 은행 3억8600만불

지난해 이자로만 14억 달러 가까이 수익을 거둔 한인은행들의 인건비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본지가 한인은행 6곳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한 2022년 4분기 실적 보고서(Call Report)의 비이자 지출 분석 결과, 한인은행들의 급여(베네핏 포함) 규모가 4억 달러에 근접한 3억8600만 달러였다. 2021년보다 약 5180만 달러(15.5%) 더 늘었다. 총직원 수도 2021년의 2828명보다 147명이 더 많은 2975명이었다. 〈표 참조〉   한인은행 6곳 중 5곳의 급여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CBB뱅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 수가 2021년보다 증가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뱅크오브호프는 한인은행 중 가장 많은 1555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새 직원도 가장 많이 늘었다. 급여 규모 역시 2억 달러가 넘었다.     한미은행의 경우엔, 직원 수가 2021년 590명에서 624명으로 5.8% 늘었는데 급여 규모 증가 폭은 4.9%에 그쳤다.     PCB뱅크 역시 직원 수가 272명으로 전년 대비 10.1% 성장했으며 급여도 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연간 급여 인상 폭이 가장 큰 은행은 전년 대비 28.3%를 기록한 오픈뱅크였다. 오픈뱅크의 경우, 직원 수도 14.5% 늘었다.     CBB뱅크의 4분기 직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2022년 179명으로 전년의 205명보단 12.7%(26명) 감소했다. US메트로뱅크의 경우엔 2021년 107명에서 12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도 19.2% 상승했다.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은행은 CBB뱅크로 나타났다. CBB의 경우, 1인당 평균 급여 상승률은 30.3%로 은행 6곳의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한인은행 6곳의 4분기 누적 1인당 평균 급여는 작년보다 1만1554달러(9.8%) 많은 12만9915달러로 집계됐다.   한인 은행권은 “다수의 한인은행들이 아직 구인 중이라 수익성 악화 예상으로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내는 한인은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인력이 많은 은행을 중심으로 소폭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한인은행 인건비 한인은행 6곳 결과 한인은행들 급여 증가율

2023-02-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일리노이주 강제 연금법(Illinois Secure Choice)

일리노이 주에서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하고 사업을 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정부에서 해당 직원들을 주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Secure Choice Act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의 내용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든지 최소한 연금에 가입할 지 물어는 보라는 것이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원 한 사람당 첫해에는 250불씩, 두번째 해부터는 직원 한명당 500불씩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가 내야 한다.     조금 더 알아보자. 이 법은 주로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한 미국의 7개 주를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 그리고 일리노이 주가 여기 해당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납세자들이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한 주정부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다. 먼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한 회사다. 그리고 사업체를 유지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모두 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리노이 주에서 Secure Choice라는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직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직원들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처음에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회사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점점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는 직원이 다섯명만 넘으면 모두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     단답식으로 좀 더 알아보자.     질문: 그렇다면 이 법에 대상이 되는 직원 다섯명은 어떤 기준일까?     Full-time 또는 Part-time에 상관 없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분기 모두 일리노이 주에 급여를 보고한 직원수가 5명이 넘으면 대상이다.     질문: 직원들 가입금액은 얼마씩인가?     급여의 5%씩 연간 Roth IRA 가입한도 금액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이다.       질문: 가입금액은 회사가 내는가? 아니면 직원 급여에서 직원이 내는가?     가입금액은 전액 직원이 낸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받는 급여가 연금 가입액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질문: 가입하기 싫은 직원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법은 회사 입장에서 강제적인 것이지, 각 직원들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 이 돈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가?     직원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Roth IRA 계좌에 적립된다.     질문: 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직원급여에서 차감한 돈은 직원이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단, 찾을 때 세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연금 일리노이주 직원들 가입금액 secure choice 직원 급여

2023-02-02

[노동법] 급여 투명법 가이드라인

올해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급여 투명법’이다. 급여 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골자나 미준수 시 벌금 기준 외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러한 혼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노동청 가이드라인이 나와 고용주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1. 직원 15명 이상 기준   급여 투명법도 보충 유급병가법나 최저임금법의 기준과 같이 급여 지급 주기(pay period) 안에 하루라도 직원 수가 15명 이상이 된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한다. 15명을 셀 때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에 상관없이 페이롤에 있는 직원이다. 하루라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급여 투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지만 타주에 14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투명법을 따라야 한다.   2. 급여 범위   급여 범위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대해 타당하게(reasonably) 지급할 연봉 혹은 시급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노동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공고할 급여 범위에는 보너스, 커미션, 팁이나 다른 베네핏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고해야할 급여 범위는 기본급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고한 일자리가 커미션 기반의 포지션이거나 성과급 혹은 피스레이트 포지션인 경우에는 커미션이나 피스레이트 자체가 기본급이 되기 때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3. 급여 범위 기재 공고   공고된 일자리가 오피스 근무이건 재택근무이건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급여 투명법에 따라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4. 급여 범위 기재법   급여 범위는 어떤 링크나 QR 코드 등을 통해 기재되면 안되고, 채용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들은 직원의 포지션과 급여 히스토리에 관한 기록을 직원의 고용기간은 물론,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투명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케이스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급여 투명법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가이드라인 투명법 급여 투명법도 노동청 가이드라인 급여 범위

2023-01-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