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미 지불된 급여 차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서 두 달 전에 시급을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임금 인상이 착오였다면서 시급을 예전의 금액으로 바꾸고 지난 두 달 동안 지불된 인상분도 차감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올렸다가 다시 빼 가도 되는 건가요?
 
 
▶답= 고용 관계에서 급여를 받는 건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미 지불한 임금의 어떤 부분이라도 돌려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2) 보험,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서면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3) 노조를 통해 펜션 등을 차감할 수 있도록 계약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하는 점은 급여 인상분이 실제로 순전히 실수에 의해 초과 지불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급여가 지불된 상황이라면 이미 지불된 급여는 직원의 재산이며 고용주는 지불된 금액에 대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임금이 실제로 서류상의 착오로 초과 지불된 것이라면 (가령 행정상 오타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기록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초과 지불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실수로 초과 지불된 경우에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자구책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우선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류상 착오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초과 지불된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서면상으로 초과 지불된 임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공제 금액은 직원이 서면상으로 동의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해당 급여 지급 기간에 직원에게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차감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보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