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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세이버 (CalSavers)의 직원 정보 업데이트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얼마 전 칼세이버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직원 명부를 업로드하지 않았고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등록을 다 했는데 왜 이런 편지를 받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세이버는 따로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힘든데 차라리  직원들에게 401(k)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답: 처음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 먼저 칼세이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1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401(k), SIMPLE IRA, SEP IRA와 같은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일단 칼세이브 웹사이트( www.calsavers.com)에서 등록하신 후에 예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가입거절양식(Employee Opt-Out Form)을 보내면 됩니다.  
 
편지를 받은 회사의 경우 작년에 등록은 하였으나 아마도 이후에 직원 명부(Roster of Employees)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놓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공제리스트(Payroll Contribution List)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편지를 받았다면 직접 전화(855-650-6916)를 해 회사 계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01(k)는 칼세이버에 비해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으며,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2만2500달러로 칼세이버의 6500달러에 비해 크고 또한 재정전문가의 등록 및 투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급여의 2~3% 정도를 매칭해주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401(k)를 제공해도 가입 직원이 많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시큐어액트 2.0의 연금제도 변화로 인해 모든 직원을 자동 등록시키고 직원 급여의 3~10%를 적립금으로 떼어놓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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