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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프로파일, 알고 작성하자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많은 한인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입원서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재정보조 신청서인 CSS 프로파일(이하 CSS)을 작성하느라 바쁘다. CSS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CSS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FAFSA보다 문항수가 더 많고 더 복잡하다. 세금보고 양식인 1040, 직장인의 경우W-2, 은행 스테이트먼트, 주식*펀드 어카운트 정보 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학생의 칼리지보드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CSS를 작성할 수 있다.     CSS를 접수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두 번째 단계인 IDOC 시스템을 통해 세금보고 서류, W-2, Non-Filer Statement, Dependent Verification Statement  등 다양한 추가서류를 요구한다. 일부 대학은 IDOC대신 자체 어드미션 포탈을 통해 추가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CSS 마감일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조기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11월 초에서 12월 초, 레귤러로 지원하는 대학은 1월 초에서 2월 초 사이에 CSS를 제출해야 한다. CSS는 FAFSA처럼 무료는 아니다.     첫 번째 대학은 25달러, 두 번째 대학부터는 학교 당 16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가구 조정총소득(AGI)이 10만달러 미만인 학생은 신청서를 보내는 학교 수에 관계 없이 무료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비슷한 수준의 학교라도 무상학자금(그랜트) 규모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학교마다 경제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전에 많은 학부모들이 NPC(Net Price Calculator)를 돌려보는데 NPC에 나타난 재정보조 금액보다 학교로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과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어떤 대학은 살고 있는 집의 홈에퀴티(home equity)까지 재정보조 심사 때 들여다본다. 넉넉한 그랜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면 사전 리서치를 통해 주거주용 주택의 에퀴티를 고려하는 대학을 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모든 사립대가 CSS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자체 재정보조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CSS는 접수 후에 한 번만 수정이 가능하며 대학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프로파일 사립대 재정보조 재정보조 금액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4-11-07

메가밀리언스 티켓 2불→5불로 올린다

전국 단위의 복권 게임인 ‘메가 밀리언스(Mega Millions)’가 내년 4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당첨 확률, 잭팟 금액, 게임 방식, 티켓 가격 등 게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KTLA에 따르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잭팟 당첨 확률 개선이다. 현재 잭팟 당첨 확률은 약 3억 2600만 분의 1이다. 또 다른 전국 단위의 복권 게임인 ‘파워볼(Powerball)’ 잭팟의 확률인 2억 9220만 분의 1보다 불리하다.   개편 후에는 확률이 2억 7800만 분의 1에서 2억 9000만 분의 1 사이로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2000만 달러에서 시작되는 초기 잭팟 금액도 크게 상향 조정된다. 개편 후에는 티켓 판매량에 따라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된다.   개편 후 모든 게임에는 내장된 승수 기능이 추가된다. 그동안 1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해야 했던 메가플라이어 기능이 모든 티켓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잭팟 외의 당첨금도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승수는 2배, 3배, 4배, 5배 또는 10배 중 무작위로 결정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두 번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브레이크 이븐 상금은 사라진다. 대신 현재 1장당 2달러인 티켓 가격은 5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기본 티켓 가격과 파워볼 티켓 가격인 2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브레이크 이븐 상금은 메가볼 번호만 맞추면 구매한 티켓의 가격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금이다.   복권국은 메가밀리언스의 정확한 시행 날짜를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더 많은 세부 사항은 앞으로 수개월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메가밀리언즈 내년 내년 메가밀리언즈 방식 변화 금액 게임

2024-10-07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커미션 변동

지난 몇 년 동안 셀러들은 부동산 업계 거대 이익 집단인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그룹에 대항한 집단 소송을 이어왔다. 이들 대형집단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커미션을 부풀리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5~6%의 커미션을 셀러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관행 탈피를 근거로 법정은 반독점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해 소송 합의에 이어 올해 3월 15일 이어진 소송에서 NAR는 약 4억1800만 달러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짚어본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커미션 금액 공개 구속력 약화다. 즉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왔던 커미션 금액을 Multiple Listing Service(MLS)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가주 리스팅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CRMLS에는 커미션 미공개 규정이 발효됐다. 여타 MLS에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전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급 예정인 커미션 비율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다. 합의 후 셀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셀러를 포함한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등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방식과 경로가 확대됐다는 뜻이며, 지난 7월에는 관련 계약서 양식들이 최근 쏟아졌다.   시장은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셀러들의 변화된 커미션 제공 규정에 대한 반응을 비롯한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커미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시장 상황에 발맞춰 변화를 거듭하다가 일정한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관행 정착에는 적어도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등 부동산 매매에 연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새로운 계약 양식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적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매물 투어를 하기 전 커미션 관련 조항이 담긴 계약서인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BRBC)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셀러에게 보내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 제공 요청서인 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SPBB) 작성 시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셀러에 의해 사전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책정되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바이어 커미션 관련 서식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커미션 관련 규정은 보다 복잡해질 것이며,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의 주체들은 계약이나 관련 서식에 대해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거쳐 혼선과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커미션 부동산 바이어 에이전트들 커미션 금액 커미션 미공개

2024-08-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모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공제 금액

2024-08-04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플러싱<뉴욕시> 홍수 취약 주택 매입

뉴욕시가 홍수에 취약한 퀸즈 플러싱 지역의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발생 당시 퀸즈 키세나파크 인근 주민들은 홍수로 지하실이 범람하고 주택이 파괴되는 등 피해를 겪었으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후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에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 등 퀸즈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키세나파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택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지난달,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이르면 2026년부터 홍수 위험 지역 부동산 매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로히트 아가왈라 DEP 국장은 “2022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환경채권법 기금’을 통해 매입자금 수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이후 연방기금을 사용해 스태튼아일랜드의 오션 브리즈 해안 인근 주택 500채를 약 2억 달러에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주택 소유주들은 폭풍 전 해당 매물의 매입 금액에, 이주 비용으로 매입 가격의 15% 금액을 추가 지원받았다.     주민들의 반응은 갈렸다. 키세나파크 인근 주민들은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주택 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은 있지만, 매매 가격이 치솟는 상황 속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치로 DEP는 이 지역에 ▶거대한 하수관 설치(약 10년 소요 예상) ▶지하 저장탱크 시설 개발 ▶키세나파크 지역의 자연 배수 역할을 해줄 새로운 호수 조성 등의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플러싱 홍수 주택 매입 인근 주택 매입 금액

2024-05-24

가주 정부·의회 로비 금액 사상 최고…올해 1분기 1억1400만불 이상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통해 각종 법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로비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자 온라인 정치매체인 캘매터스에 따르면 정부 로비에 올해 1분기에만 1억14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이 매체는 올해 들어서만 하루 평균 약 125만 달러가 로비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로비 액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도 전체 로비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주 공무원들과 의원들에게 사용된 로비 금액은 4억8000만 달러다. 가주 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로비 금액은 총 6억 달러에 달한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로비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샌 라몬에 본사를 둔 셰브론 석유 회사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 3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셰브론은 2005년 이후 총 7760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이 회사는 수소나 탄소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관련 법안에 대해 로비를 벌였다.   그 뒤로 셰브론 파트너인 석유사업 무역협회 ‘웨스턴스테이트 석유연합’이 25개가 넘는 법안 로비 활동으로 250만 달러를 썼으며,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가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120만 달러를 지출했다.     퍼시픽 개스&전기회사는 전력선 지하화, 디아블로캐년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안 등을 위해 115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금인상안 반대 등을 위해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105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정부 의회 로비 금액 정부 로비 의회 로비

2024-05-21

미국, K푸드 최대 수입국 부상

미국이 올해 일본과 중국을 단숨에 따돌리고 K푸드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주요 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 금액은 올해 1∼4월 4억7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4억5200만 달러, 중국은 4억4000만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로 밀렸다.   이 기간 국가별 농식품 수출 금액은 미국이 작년 동기보다 15.9% 증가했으나 일본은 5.7%, 중국은 1.8%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4월에는 일본이 4억8000만 달러로 1위였고 중국(4억4800만 달러), 미국(4억1300만 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 금액 순위를 보면 미국이 1년 새 두 계단을 뛰어올라 1위에 오른 것이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한국 농식품 수출 금액은 일본, 중국, 미국 순이었으나 미국이 2월부터 1위로 올라서더니 4월까지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미국이 1억2700만 달러로 중국(1억2600만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고 일본(1억2300만 달러)은 3위로 내려갔다.   미국은 2022년만 해도 1위 일본과 격차가 3억3000만 달러가량 났다. 그러다 지난해 미국 수출 금액은 8.7% 증가했으나 일본은 6.6% 감소하면서 두 나라 격차는 2억 달러 넘게 줄었다.일본 중국 수출 금액 k푸드 최대 수출 실적

2024-05-13

‘재정난’ MTA, 오버타임 수당 과다지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다음달부터는 교통혼잡료 부과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내부 경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TA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을 번 직원은 총 724명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했던 탓에 MTA에서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총 6억6300만 달러(9%) 더 늘었다.   MTA가 본사,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등 자회사에 총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13억7000만 달러로, 직전해 대비 7500만 달러(6%)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억4600만 달러(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MTA가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간 직원들은 고연차 직원들이 많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해리 돕슨 메트로노스 열차 감독관은 연봉 11만7183달러에 초과근무수당만 25만4638달러를 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은 직전해 대비 2만5000달러 늘었다. 돕슨은 지난해 MTA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받은 MTA 직원 13명 중 한 명이다.     MTA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10만 달러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20명, 2022년 56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MTA 측은 팬데믹 영향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늘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고, MTA의 재정난도 심각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센터 측은 언급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MTA가 보유한 장기 부채 규모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10년 290억 달러, 2023년 404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2023년 424억 달러 수준이던 미결제 부채는 2028년 599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버타임 과다지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초과근무수당 금액 오버타임 수당

2024-05-10

은퇴 후 집의 에퀴티를 활용하는 방법 [ASK미국 주택/부동산-남상혁 대표]

▶문= 은퇴를 했는데 현재의 소셜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내 집의 에퀴티를 활용해서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은퇴 후 집의 에퀴티를 활용하는 금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라인 오브 크레딧(HELOC) ② 리버스 모기지 ③ 하이브리드 HELOC입니다.     먼저 ① HELOC과 ② 리버스 모기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에퀴티를 활용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라인 오브 크레딧 즉 HELOC 입니다. HELOC은 대개 25년 상환 만기로 10년 동안은 이자만 갚습니다. 그래서 초기 페이먼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 라인의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되면 일반 모기지로 바뀌면서 이자와 원금을 단기간 내 완납해야 합니다. 이때 페이먼트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은퇴자로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서브 프라임 당시에 경험했지만 HELOC은 사전 예고 없이 은행이 갑자기 line의 규모를 줄이거나 차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컴이나 현금자산이 넉넉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HELOC과 비교할 때 리버스 모기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과 같은 자격조건이 매우 쉬우며 페이먼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택 매각 시 혹은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상환을 하지만 그전까지는 페이먼트의 의무가 없으므로 평생 동안 현금 흐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현금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라면 리버스 모기지가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스는 또 HELOC과 비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페이먼트 플랜들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기간 HELOC과 동일한 라인 방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 리버스의 라인 방식은 라인 한도가 바뀔 수 있는 HELOC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쓸 수 있는 라인 금액이 늘어나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리버스 금액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연방정부의 모기지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회성 초기 비용이 많고 카운슬링도 좀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간혹 집을 뺏기는 것을 단점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 사망시에도 에퀴티를 상속해줄 수 있습니다. 또 소유권이 계속되기 때문에 리버스를 받고도 언제든 집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라인 형태가 있습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리버스 모기지와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신청자격 연령이 55세로 더 낮고 연방정부의 모기지 보험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리버스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일반 재융자보다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융자로 신청할 수 없으며 초기 비용이 적은 대신에 이자가 높습니다. 페이먼트 형태로는 평생 페이먼트 방식이 불가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수년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 상환할 예정이라면 리버스 모기지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의: (213) 268-8529 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미국 에퀴티 남상혁 대표 리버스 모기지 리버스 금액

2024-05-07

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MTA, 오버타임 지출 역대 최고

뉴욕시 일원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일 지역매체 뉴스데이에 따르면, MTA가 지난해 오버타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4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해였던 2022년 오버타임 지급액(13억4000만 달러)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18년 기록한 역대 최고 액수(13억8000만 달러)도 넘어선 수준이다.   MTA는 오버타임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로 ▶여전히 많은 수의 일자리가 공석이라는 점 ▶급격한 기상 변화 대응 ▶그랜드센트럴매디슨 개장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많은 이들이 MTA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받으면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MTA에 따르면 현재 3182개 일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랜드센트럴역에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역을 개장하면서 일손이 더 필요했던 것 역시 오버타임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라고 전했다.     문제는 MTA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초과 근무가 늘어날수록 안 그래도 부족한 MTA 재정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MTA는 부족한 재정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결국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의 부담을 승객들이 지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버타임 지출 오버타임 지출 오버타임 지급액 오버타임 금액

2024-04-01

[시니어 절세] 65세 이상 부부 3만700불까지 표준공제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연방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추가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경된다. 누구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RS는 2023년 과세 연도에 1959년 1월 2일 이전 출생을 65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는 1만3850달러이고,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만7700달러로 인상됐다. 65세 이상인 개인은 더 큰 표준공제액을 받는다. 미혼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표준공제 금액이 1850달러 더 늘어난다. 부부가 65세 이상이고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 올해 부부 표준공제 2만7700달러에 한 명당 1500달러씩 총 3000달러가 증액된 3만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00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 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심플 IRA, 403(b) 또는 457(b) 플랜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으로 IRS가 매년 설정하는 최대 조정 총소득 한도에 속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서 IRA로의 401(k) 롤오버와 같은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보고 경우 7만3000달러, 가구주는 5만4750달러, 이외 세금 보고자는 3만6500달러다.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특정 납세자는 375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니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배우자와 공동 보고하는 경우는 총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IRS는 2024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는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59.5세 이전 401(k)이나 일반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는 조기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되지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자선단체 기부 공제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개인은퇴연금(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부 경우 두 배우자 모두 70.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IRA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10만 달러, 연간 최대 2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 QCD는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제출하는 2023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IRA 가입자는 표준공제 자격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인출을 하고 자선 단체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QCD는 조정총소득을 늘리지 않으므로 기타 세금이나 특정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표준공제 시니어 표준공제 금액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2024-03-04

은퇴연금의 필수 최소 인출액 (RMD)에 대하여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그동안 은퇴연금으로 저축한 돈이 30만 불 정도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돈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401k에 넣은 돈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3세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해 놓았던 Traditional IRA, SEP, SIMPLE, 401(k), 403(b) 등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인출 해야 하는데 이를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Roth IRA에 저축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3년에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이 개정되어 73세부터 인출하시면 되는데  만일 인출하지 않거나 최소 인출액보다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이 2만 불인데 1만 불만 찾게 되면 25% 금액인 250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인출 시기는 매해 연말까지는 찾아야 하는데 인출 첫해에는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연말에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인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에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년도인 2023년 12월 31일의 모든 은퇴연금을 더하여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나누어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 73세의 경우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76세는 23.7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30만 불이 있으므로 73세의 숫자인 26.5로 나누게 되면 11,320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최소 인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은퇴연금을 여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소 인출 금액을 찾으실 때 한 계좌에서 찾으실 수도 있는데, 401(k)와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에서 RMD를 계산하여 인출하셔야 합니다.   인출을 시작하시게 되면 매년 모아둔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생 보장성 연금을 제공하는 인덱스 연금플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은퇴연금에 대해 5-25% 보너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나이부터 일정 금액을 매년 또는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최소 인출액 일정 금액 인출 첫해

2024-02-06

[상 법] 가주 홈스테드 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상속법] 2023년 상속계획 점검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292만 달러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69만 달러가 증가된 1361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69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138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7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7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8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7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7000달러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삼만 4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시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상속계획 점검 면제 금액

2023-12-12

[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비용 크레딧

지난해부터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의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클로징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향이 부쩍 늘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비용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하자 보수 혹은 상업용건물의 세입자 임대 문제등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보수나 기타 문제점을 융자 은행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그 금액에 따라서는 매매가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 조정을 해야하거나, 보수를 완전히 마친 인보이스 혹은 일정 금액을 크레딧 대신 에스크로에 적립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셀러의 크레딧비용과 상관없이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전액 입금해야 하며 클로징후에 받은 금액을 찾아가도록 요구하는 은행들도 많다. 즉 셀러의 크레딧과 무관하게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하자나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에이전트를 통해 셀러의 동의를 받게되면 이 서류를 에스크로에서 수정서류를 만들어 양측의 사인을 받고 은행으로도 제출된다. 에스크로를 통해 작성된 모든 수정서류들은 ‘Certified copy’로 은행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은행에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이미 Affidavit으로 서명까지 하도록 요구한다. 의도적으로 누락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사업체의 경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인수인계시 인벤토리 금액의 실제 차이로 인해 차액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을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통해 그대로 지불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인벤토리 구입 인보이스를 승인받은 후에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하고 있다. 이미 예상 인벤토리 금액이 총매매가에 포함이 된 경우로 융자금액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시, 크레딧 금액에 따라 간혹 어떤 바이어들은 매매 가격과 융자 금액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일도 있으며 은행측에서는 이미 감정가가 나온 상태이므로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카운티에 보고되는 매매가격으로 셀러는 인지세 혜택이 있고 바이어는 장기적으로 재산세 산정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에 따라 인지세가 다르지만 카운티에 내는 인지세와는 별도로 LA시의 경우 매매가 1000달러당 4.50달러의 인지세를 셀러가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커머셜이나 주택의 경우 큰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실시된  ‘맨션세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은 4%, 1000만 달러 이상은 5.5%가 모든 주택과 상업용 매매에 적용돼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크레딧 클로징 비용 크레딧 금액 크레딧 대신

2023-11-28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Tax Withhol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세금 중 일부는 67세 이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다. 또 일부는 그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액은 소득에 따라 미리 정해져 납세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하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을 때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금액은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다. 이 양식을 통해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A) 급여 지급 당시 1만 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5000달러를 돌려받은 사람. (B) 급여 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환급을 받지도 않고 추가 납부도 하지 않은 사람. (C) 급여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나중에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 결국은 모두 똑같이 5000달러의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옛말처럼 현실적으로 (A)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이자도 주지 않는 돈인 5000달러를 정부에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처럼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B)처럼 미리 떼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도록 원천징수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난 수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식 W-4의 Allowance 값을 크게 고쳐서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식 투자 소득 또는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양식 W-4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부양 중인 가족의 수, 그리고 소득원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정해두고, 그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미리 낸 연방 또는 주 정부 세금이 작년에 납부한 최종 세금액보다 많다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withholding 원천징수 추가 납부항목 원천징수 금액 tax withholding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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