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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MTA, 오버타임 지출 역대 최고

뉴욕시 일원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일 지역매체 뉴스데이에 따르면, MTA가 지난해 오버타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14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해였던 2022년 오버타임 지급액(13억4000만 달러)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18년 기록한 역대 최고 액수(13억8000만 달러)도 넘어선 수준이다.   MTA는 오버타임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로 ▶여전히 많은 수의 일자리가 공석이라는 점 ▶급격한 기상 변화 대응 ▶그랜드센트럴매디슨 개장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많은 이들이 MTA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받으면서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MTA에 따르면 현재 3182개 일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랜드센트럴역에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역을 개장하면서 일손이 더 필요했던 것 역시 오버타임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라고 전했다.     문제는 MTA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초과 근무가 늘어날수록 안 그래도 부족한 MTA 재정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MTA는 부족한 재정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결국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의 부담을 승객들이 지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버타임 지출 오버타임 지출 오버타임 지급액 오버타임 금액

2024-04-01

[시니어 절세] 65세 이상 부부 3만700불까지 표준공제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연방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추가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경된다. 누구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RS는 2023년 과세 연도에 1959년 1월 2일 이전 출생을 65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는 1만3850달러이고,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만7700달러로 인상됐다. 65세 이상인 개인은 더 큰 표준공제액을 받는다. 미혼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표준공제 금액이 1850달러 더 늘어난다. 부부가 65세 이상이고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 올해 부부 표준공제 2만7700달러에 한 명당 1500달러씩 총 3000달러가 증액된 3만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00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 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심플 IRA, 403(b) 또는 457(b) 플랜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으로 IRS가 매년 설정하는 최대 조정 총소득 한도에 속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서 IRA로의 401(k) 롤오버와 같은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보고 경우 7만3000달러, 가구주는 5만4750달러, 이외 세금 보고자는 3만6500달러다.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특정 납세자는 375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니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배우자와 공동 보고하는 경우는 총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IRS는 2024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는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59.5세 이전 401(k)이나 일반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는 조기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되지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자선단체 기부 공제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개인은퇴연금(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부 경우 두 배우자 모두 70.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IRA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10만 달러, 연간 최대 2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 QCD는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제출하는 2023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IRA 가입자는 표준공제 자격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인출을 하고 자선 단체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QCD는 조정총소득을 늘리지 않으므로 기타 세금이나 특정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표준공제 시니어 표준공제 금액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2024-03-04

은퇴연금의 필수 최소 인출액 (RMD)에 대하여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그동안 은퇴연금으로 저축한 돈이 30만 불 정도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돈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401k에 넣은 돈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3세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해 놓았던 Traditional IRA, SEP, SIMPLE, 401(k), 403(b) 등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인출 해야 하는데 이를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Roth IRA에 저축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3년에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이 개정되어 73세부터 인출하시면 되는데  만일 인출하지 않거나 최소 인출액보다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이 2만 불인데 1만 불만 찾게 되면 25% 금액인 250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인출 시기는 매해 연말까지는 찾아야 하는데 인출 첫해에는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연말에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인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에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년도인 2023년 12월 31일의 모든 은퇴연금을 더하여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나누어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 73세의 경우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76세는 23.7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30만 불이 있으므로 73세의 숫자인 26.5로 나누게 되면 11,320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최소 인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은퇴연금을 여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소 인출 금액을 찾으실 때 한 계좌에서 찾으실 수도 있는데, 401(k)와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에서 RMD를 계산하여 인출하셔야 합니다.   인출을 시작하시게 되면 매년 모아둔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생 보장성 연금을 제공하는 인덱스 연금플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은퇴연금에 대해 5-25% 보너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나이부터 일정 금액을 매년 또는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최소 인출액 일정 금액 인출 첫해

2024-02-06

[상 법] 가주 홈스테드 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상속법] 2023년 상속계획 점검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292만 달러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69만 달러가 증가된 1361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69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138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7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7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8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7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7000달러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삼만 4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시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상속계획 점검 면제 금액

2023-12-12

[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비용 크레딧

지난해부터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의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클로징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향이 부쩍 늘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비용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하자 보수 혹은 상업용건물의 세입자 임대 문제등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보수나 기타 문제점을 융자 은행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그 금액에 따라서는 매매가격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 조정을 해야하거나, 보수를 완전히 마친 인보이스 혹은 일정 금액을 크레딧 대신 에스크로에 적립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셀러의 크레딧비용과 상관없이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전액 입금해야 하며 클로징후에 받은 금액을 찾아가도록 요구하는 은행들도 많다. 즉 셀러의 크레딧과 무관하게 바이어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하자나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에이전트를 통해 셀러의 동의를 받게되면 이 서류를 에스크로에서 수정서류를 만들어 양측의 사인을 받고 은행으로도 제출된다. 에스크로를 통해 작성된 모든 수정서류들은 ‘Certified copy’로 은행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은행에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이미 Affidavit으로 서명까지 하도록 요구한다. 의도적으로 누락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사업체의 경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인수인계시 인벤토리 금액의 실제 차이로 인해 차액을 셀러가 바이어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을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통해 그대로 지불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인벤토리 구입 인보이스를 승인받은 후에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하고 있다. 이미 예상 인벤토리 금액이 총매매가에 포함이 된 경우로 융자금액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시, 크레딧 금액에 따라 간혹 어떤 바이어들은 매매 가격과 융자 금액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일도 있으며 은행측에서는 이미 감정가가 나온 상태이므로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카운티에 보고되는 매매가격으로 셀러는 인지세 혜택이 있고 바이어는 장기적으로 재산세 산정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에 따라 인지세가 다르지만 카운티에 내는 인지세와는 별도로 LA시의 경우 매매가 1000달러당 4.50달러의 인지세를 셀러가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커머셜이나 주택의 경우 큰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실시된  ‘맨션세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은 4%, 1000만 달러 이상은 5.5%가 모든 주택과 상업용 매매에 적용돼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클로징 크레딧 클로징 비용 크레딧 금액 크레딧 대신

2023-11-28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Tax Withhol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세금 중 일부는 67세 이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다. 또 일부는 그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액은 소득에 따라 미리 정해져 납세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하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을 때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금액은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다. 이 양식을 통해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A) 급여 지급 당시 1만 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5000달러를 돌려받은 사람. (B) 급여 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환급을 받지도 않고 추가 납부도 하지 않은 사람. (C) 급여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나중에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 결국은 모두 똑같이 5000달러의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옛말처럼 현실적으로 (A)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이자도 주지 않는 돈인 5000달러를 정부에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처럼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B)처럼 미리 떼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도록 원천징수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난 수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식 W-4의 Allowance 값을 크게 고쳐서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식 투자 소득 또는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양식 W-4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부양 중인 가족의 수, 그리고 소득원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정해두고, 그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미리 낸 연방 또는 주 정부 세금이 작년에 납부한 최종 세금액보다 많다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withholding 원천징수 추가 납부항목 원천징수 금액 tax withholding

2023-11-12

401k 조기 인출 재정난에 증가세…3분기 1만8040명 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가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401(k)플랜을 추적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난으로 조기 인출한 직장인이 3분기에 1만8040명에 달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분기보다 13%, 연초보다는 27%가 각각 증가한 수치로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가 있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 인출액수는 약 5070달러로 1, 2분기 수준과 비슷했다.   보고서는 “지난 분기에 비해, 그리고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직장인이 재정난으로 조기 인출에 나섰다. 또한 향후 지출을 위한 저축이 아닌 현재 의료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건강 저축 계좌 불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은 물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이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일단 조기 인출한 직장인은 인출금을 다시 401(k)플랜에 갚을 수 없으며 다른 은퇴저축계좌에도 넣을 수 없게 된다.   401(k)를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직장인이 증가한 것은 구매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치인 9.1%보다는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핵심 물가도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목표치인 2%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뛰는 등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다른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들이 갈수록 저축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뉴욕 연준은 지난 7일 3분기 총 신용카드 부채가 지난 2003년 이래 최고치인 1조800억 달러로 2분기보다 4.6%(48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이자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 증가는 특히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재정난 증가세 평균 인출액수 인출 금액 401(K) 401K 은퇴 조기 인출

2023-11-08

E-2 투자비자의 조건 및 투자 규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E-2 투자비자의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답= E-2 비자의 투자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민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3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 심사관 그리고 각 나라의 미국 영사관의 판단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미국 영사관에서는 1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3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에 따라 자본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사진관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 보자. 투자금액이 20만 달러라면 장소 리스, 실내 공사 및 인테리어, 운영에 필요한 카메라, 컴퓨터, 소품, 광고, 그리고 종업원 고용에 필요한 자본으로만 투자하면 된다. 투자 금액은 비즈니스에만 투자되어야 하며 개인 거주지를 위한 아파트 리스 혹은 주택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 E-2 비자의 고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답= E-2 비자 투자자는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용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끼리만 운영이 가능하여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E-2 비자에 적합하지 않다.     신청 시에는 비즈니스 플랜까지 첨부하여 미국인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은 당장 업무 개시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5년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고용을 창출해 주면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적절한 고용 인원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3명 이상의 고용을 보통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투자비자 투자 규모 최경규 변호사 투자 금액

2023-11-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거래 시 국세청(IRS) 또는 연방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를 위해 현금 거래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현금(cash)에는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해당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체크는 현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안전법(BSA)라고 불리는 자금세탁 방지법은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와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IRS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신고(CTR)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규정됐다. 현금거래가 꼭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경우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보고하는 법(SAR)에 유의해야 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란 1번의 거래가 1만 달러를 넘기거나 첫 거래가 1만 달러 이하라도 24시간 이내 누적 거래액이 1만 달러를 넘긴다면 보고 대상이다.   2001년 9·11 사태가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USA Patriot Act)도 있다. 여행할 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여기에 돈세탁이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대비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머니오더 및 체크 캐시를 다루는 지점들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일 고객에서 비슷한 거래로 1년 동안 현금 거래 누적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거래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보고 대상이지만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2만5000달러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 달러)을 벌금으로 물게 되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확정 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에 3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양식(form)은 없지만 각 비즈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넘버, 운전면허 번호, 현금거래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이들은 현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번호 현금거래 현금 거래 거래 금액

2023-10-29

[재정칼럼] RMD의 모든 것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에 관한 규칙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RMD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지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은퇴 계좌, 즉 401(k), 403(b), TSP, 457, SEP, SIMPLE, Rollover, Traditional IRA 등에서 정해진 액수를 인출해야 한다.     이는 2023 기준으로 73세부터 적용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RMD가 시작된다. 다만 올해 나이가 73세이지만, 직장에서 일하며 은퇴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25%, 즉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고 잘못을 바로 고치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RMD 인출 금액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금액을 합해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다.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 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은 더 많아진다.   RMD를 계산한 다음 한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예를 들어 A 은퇴 계좌에 30만 달러, B계좌에 20만 달러, 그리고 C 계좌에 10만 달러 등 총 50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는 RMD 1만 8868달러를 A 계좌에서 전부 찾아도 되고, A 계좌에서 1만 달러, B 계좌에서 8000달러, 그리고 C 계좌에서 나머지 868달러를 찾아도 된다.     종종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RMD를 적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Roth IRA로 전환하기 전의 자산으로 RMD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많이 옮겨 401(k)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IRA 계좌와 달리 RMD를 401(k) 계좌마다 구분해서 인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RMD를 적게 하려고 Roth IRA로 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 계좌에서 꺼내는 돈은 수입으로 돼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입은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세금은 최대 85%까지, 그리고 의료보험료(Medicare Part B premiums)도 올릴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은퇴 계좌는 하나(Consolidation)로 합치는 것이 간단하고 운영도 간편하다. 투자상태, 재정문서, 수익률, RMD, 상속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에 따라서 RMD를 잘 이용하면 고정적인 생활비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은퇴 계좌 ira 계좌 인출 금액

2023-10-08

10월부터 LA시 섹션 8 바우처 인상

저소득층과 홈리스 등에게 지급하는 섹션 8 주택비 보조금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5일 저소득층 및 노숙자의 렌트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을 인상해달라는 LA시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렌트비 지원금이 주택 규모당 292달러에서 671달러까지 인상된다.     바우처를 통한 주택 지원금은 현재 방이 없는 스튜디오는 1840달러, 방 1개짜리는 2096달러, 방 2개는 2666달러, 방 3개는 3465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새로 적용되는 지원금은 스튜디오의 경우 292달러가 오른 2132달러가 지급되며, 방 1개짜리는 311달러가 추가된 2407달러, 방 2개짜리는 3052달러, 방 3개짜리는 3915달러로 각각 386달러와 450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정부가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렌트비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급한다.     저소득층 지원 자격(중간소득 50% 기준)은 가구당 연 소득 1인 4만4150달러 이하, 2인 5만450달러 이하, 3인 5만6750달러 이하, 4인 6만3050달러 이하, 5인 6만8100달러 이하 등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페이먼트 바우처 바우처 페이먼트 바우처 프로그램 바우처 금액

2023-09-25

[회계 이야기] 사업용 차량 비용 세금공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 세금보고에서 비중이 큰 비용공제 항목 중의 하나다.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실제 비용방식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공제비용에 사업용 마일리지를 곱해서 산출하는 표준공제 방식이 있다.     실제 비용은 주차비, 차량 리스 할부금, 라이선스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차량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되며 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할부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공제하게 된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해당되는비율만큼 만의 비용만 세금공제를 하게 된다.     사업용 마일리지는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6000파운드 이하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액 또는 리스 할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식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 당 표준 공제비용을 사용한다. 2022년 기준 표준 공제비용은 마일 당 62.5센트이고 2023년은 65.5센트가 주어진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비용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65.5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공제 금액이 만 25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주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하고 차후에 이를 실제 비용공제로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표준공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다섯 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섹션 179 감가상각 등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사용이 실제 비용을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공제 사업용 차량비용공제 금액 차량비용 공제 사업용 차량

2023-09-12

[재정칼럼] 놀라운 HSA 투자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인이 디덕터불(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 높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HS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싱글이면 3850달러, 그리고 부부는 7750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싱글이면 4150달러, 그리고 부부는 8300달러까지로 늘어난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살 이상이면 1000달러를 더 투자할 수 있다. 이 뜻은 부부가 최대 1만300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은퇴 후 401(k) 투자로 적립된 자금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에 수입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HSA에 적립한 돈을 의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 투자하지 않고 현금처럼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큰 실수다. HSA는 401(k)처럼 투자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투자한 돈이 불어나게 된다. 지난 10년간 S&P 500 Index의 연평균 수익률은 12.5%이다. 투자한 돈이 거의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HSA에 적립한 돈을 S&P 500 Index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인은 직장을 자주 바꾼다. 이직하면 401(k)와 같은 은퇴계좌는 금융회사로 롤오버(Rollover)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의 은퇴플랜으로 옮긴다.  그러나 HSA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HSA는 중요하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건강해 의료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HSA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65살 이후 정부 의료보험(Medicare Part B)의 할증료(Premiums)가 연 4000달러나 된다. 의료 비용은 의료보험의 모든 디덕터블과 치과,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약값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아이들 치아교정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영수증을 보관하면 2, 30년 후 HSA 돈을 사용할 때 의료 비용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HSA 투자 금액 7000달러는 연 8%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34만 달러, 30년 투자하면 85만 달러로 불어나는 큰돈이다. 이렇게 불어난 돈에 대해서 수입세도 내지 않는다면 놀라운 은퇴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이유는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 유예를 받고 투자로 얻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기에 투자한 돈이 세금 부담 없이 복리로 꾸준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놀라운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로 기하급수적으로 투자한 돈이 불어나는 것이다.     직장인이 기억해야 하는 투자순서는 401(k) 투자에 대한 회사의 매칭(Matching) 한도까지 투자, 그다음은 HSA 투자, 다시 401(k)로 돌아와서 최대 금액 투자(연간 최대 2만2500달러,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3만 달러), 그리고 더 여유가 되면 개인 IRA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는 방법이다.     HSA를 단순히 의료에 관한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이용하면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도 권할만한 재테크 플랜이다.  이명덕 / 박사·RIA재정칼럼 투자 은퇴 투자 투자 금액 투자 종목

2023-07-05

[회계 이야기] 탕감 빚과 세금보고

일반 사람들에게 소득은 일단 현금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세법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상 소득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역지사지하여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은행 등의 채권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C를 통해 탕감해 준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준다.  모기지 용자 금액을 줄인 경우, 주택 포클로져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쇼트 세일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모기지 융자금을 일찍 페이오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등이 발생했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받게 된다. 1099-C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시에는 이를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모든 탕감받은 빚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99-C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산신청과 함께 탕감받은 빚, 적격한 학자금 융자금 탕감, 주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금 탕감 등이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이다.     1099-C를 받았고 앞에 제시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보고 시 982 양식을 첨부해서 빚 탕감 소득제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제외는 세금보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보고에는 포함하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onsolidations Appropriation Act(CAA) of 2020에 따르면 주 거주 주택 모기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빚 탕감에 대해 75만 달러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 시 처음 구입가격이 빚 탕감 금액만큼 낮아지게 되어 차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전액 융자로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2022년도에 은행이 모기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탕감받았고 2023년도에 8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 탕감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금액에서 20만 달러가 줄어들어 2023년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처음 50만 달러가 아닌 탕감받았던 금액으로 조정된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된다.   모기지 융자금 탕감 소득 제외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보고 탕감 탕감 소득제외 양도소득 금액 탕감 금액

2023-06-20

뉴욕시, 작년 소송비용만 15억불 지출

뉴욕시가 지난해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배상 소송으로 1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는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 배상소송 총 1만2188건에 대해 15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역대최다 규모로 지난 10년간 뉴욕시는 평균 10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 왔다. 뉴욕시는 총 배상금액 중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 등 급여 관련 소송으로 8억192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소송으로 배상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전년도 3억7700만 달러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이 급증한 비용은 지난 1996년 시 교육국(DOE)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제기된 흑인·라틴계 교사들을 향한 교사 자격시험에서의 차별 소송(Gulino v. BOE)에서 3억66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외의 손해배상 소송 유형별로 보면 뉴욕시가 가장 높은 금액의 보상을 물었던 것은 ‘개인상해 및 재산상해’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6억884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도(2020~2021회계연도)의 5억8300만 달러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개인 상해중에는 민권·교통사고·경찰 조치·학교 사고·의료 과실 등 5가지 손해배상 합의금이 4억8270만 달러를 소요됐는데, 이는 전체 개인 상해 중 71%에 달하는 비율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권 관련 소송은 1464건(전년 대비 17% 증가·이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으로 1억4320만 달러, 경찰 조치 관련 소송은 4580건(-11%)으로 2억3720만 달러, 의료 과실은 441건(29%)으로 6030만 달러 등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됐다. 심종민 기자소송비용 뉴욕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금액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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