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커미션 변동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부담 덜어
계약과 서식은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해야
지난 수십 년 동안 5~6%의 커미션을 셀러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관행 탈피를 근거로 법정은 반독점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해 소송 합의에 이어 올해 3월 15일 이어진 소송에서 NAR는 약 4억1800만 달러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짚어본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커미션 금액 공개 구속력 약화다. 즉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왔던 커미션 금액을 Multiple Listing Service(MLS)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가주 리스팅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CRMLS에는 커미션 미공개 규정이 발효됐다. 여타 MLS에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전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급 예정인 커미션 비율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다. 합의 후 셀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셀러를 포함한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등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방식과 경로가 확대됐다는 뜻이며, 지난 7월에는 관련 계약서 양식들이 최근 쏟아졌다.
시장은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셀러들의 변화된 커미션 제공 규정에 대한 반응을 비롯한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커미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시장 상황에 발맞춰 변화를 거듭하다가 일정한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관행 정착에는 적어도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등 부동산 매매에 연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새로운 계약 양식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적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매물 투어를 하기 전 커미션 관련 조항이 담긴 계약서인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BRBC)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셀러에게 보내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 제공 요청서인 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SPBB) 작성 시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셀러에 의해 사전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책정되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바이어 커미션 관련 서식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커미션 관련 규정은 보다 복잡해질 것이며,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의 주체들은 계약이나 관련 서식에 대해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거쳐 혼선과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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