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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제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일자리가 있냐며 찾아온 사람에게 사업이 어려워 커미션 제로 근무 제의를 하였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커미션 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직원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오버타임이 있었을 경우 오버타임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 및 휴식시간도 법에 따라 제공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및 급여명세서 제공도 법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커미션 제로 계약을 할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직원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으로 분류되어 위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의 직종이 소매와 같은 판매업이거나, 여타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종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판매업 등의 해당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액이 50% 이상이 커미션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직원이 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소 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판매 기록이 부진하여 최소임금의 1.5배 이상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에는 일반 비면제 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일반 직원에게 지급을 하듯이 일반적인 룰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커미션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커미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사무실이나 직원의 집 등 고정 장소가 아닌 외부 (고객의 장소 및 공공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판매 직원의 경우 외부 판매 직원 면제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구체적인 업종 요건, 업무시간 요건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분의 직원 구분이 이러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인 법규정에 맞춰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모든 법률상 요건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직원이 일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여 뜻밖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되시곤 하십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직원 구분 커미션 계약서 일반 직원

2023-12-28

[상법] 부동산 중개 커미션 수령 조건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인이 커미션을 받기 위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실행한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여 의뢰인의 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커미션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부동산 커미션 계약의 수정이나 개정 또한 양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이어야 한다.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사고팔 때, 부동산의 리즈나 렌트에 관한 협상이나 중개할 때,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구입이나 리즈에 관한 신청서 접수를 대행할 때,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담보로 한 융자에 관하여 대행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담보채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협상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때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에는 브로커 라이선스 (Broker License)와 세일즈퍼슨 라이선스(Salesperson License)가 있다.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은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중개인의 감독하에서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과 의뢰인과의 커미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은 커미션을 지불 안 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직접 제기한 권리가 없고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지한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로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의 구입하려는 바이어를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개인(Finder)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다른 점은 소개인은 매입자나 매매자를 소개만 해줄 뿐이고 거래에 관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경우에는 부동산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소개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가 없으면서 매입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인은 매입자와 매매자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어떠한 협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고 다만 매매당사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없이 중개했을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비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니라 부동산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있으므로 단지 소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소개계약서에도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도 부동산 중개인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커미션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커미션 부동산 중개업

2023-12-10

[택스클리닉] 보너스·커미션과 세금 공제

Q) 자동차 판매원인데 커미션에 대해 1099-NEC를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A) 독자의 상황과 비슷한 최근의 조세 법정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는 BMW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연도 동안 벌어들인 임금에 대해 임금명세서(W-2)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W-2에 신고된 소득 외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따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BMW는 판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MW가 설정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판매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를 BMW는 세무양식 1099-MISC/NEC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데벡스 회사로부터 연장 보증 서비스 계약의 판매에 대한 커미션을 벌었습니다. 그 커미션 또한 양식 1099-MISC/NEC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또한 직원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인 세금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신고서에 W-2 수입을 임금 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납세자를 자동차 판매, 중고차 사업의 자영업자로 스케줄(Schedule) C도 포함되었습니다. 스케줄 C에 BMW와 데벡스로부터 받은 1099-MISC/NEC 수입을 총 사업 영수증으로 신고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스케줄 C에서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다양한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세청은 그의 스케줄 C 총수입 액수만 양식 1040의 기타 수입으로 재분류하고, 스케줄 C에 보고된 모든 비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케줄 A,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되는 상환을 받지 못한 미 직원 사업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2014년에 대한 것이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할 당시입니다.   그가 BMW와 데벡스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우리는 진정인의 BMW와 데벡스와의 관계가 그에게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2014년 동안 고용과 독립적인 별도 사업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점의 직원으로 수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BMW와 데벡스로부터 얻은 소득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스케줄 C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비용 중 일부는 상환되지 않은 직원 사업비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의도와 근거로 하는 세법들을 잘 이해해서 세금보고와 절세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보너스 커미션 세금 공제 자동차 판매원 세금 신고서

2023-09-24

귀넷 카운티 커미션, 귀넷 플레이스몰 재개발 승인

귀넷 카운티 커미션이 지난달 28일 귀넷플레이스몰 재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1~2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고,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커미션 의장은 "이 재개발 계획은 하향식 접근 방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대중의 피드백에 귀 기울였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커클랜드 카든 1군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앞장서게 된 것이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조 앨런 귀넷플레이스 CID(커뮤니티 개발 지구) 디렉터는 "귀넷 커미션의 비전과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어젯밤 우리는 몰의 재개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했고, 앞으로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파트너십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넷플레이스 몰은 현재 '죽어있는 몰'로 알려져 있으나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을 통해 90에이커 부지에 주거지, 사무실 공간, 식당가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비 추산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는 철거비용이나 저렴한 주택 비용 외에 1억 58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플레이스몰 커미션 귀넷플레이스몰 재개발 플레이스몰 커미션 재개발 계획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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