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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 에이전트의 커미션에 관하여

7월 중순부터 부동산 중개 커미션 변화
에이전트 3D 투어 사진, 조감도 등 제작

부동산 커미션은 주택 및 건물인 경우 거래 총금액의 5~6%, 비즈니스 혹은 대지인 경우 거래금액의 8~10%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셀러와 에이전트 간에 협의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셀러 측 에이전트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커미션의 총액으로 지금까지는 셀러가 모두 부담하였는데,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셀러는 셀러 측 에이전트에게만 지급하면 된다. 즉, 주택의 경우 매매대금의 2.5~3%만 지급하면 된다. 또한,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는 셀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2.5~3%의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 나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협의를 통해 셀러가 지불할 수도 있다.  
 
100만 달러의 건물인 경우 셀러 측과 바이어 측의 커미션이 각각 2.5%라고 보면 양측의 에이전트들에게 각각 2만5000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100만 달러의 땅인 경우에는 총 커미션 8%인 경우,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4%, 즉 4만 달러의 커미션을 내야 한다.
 
에이전트가 이러한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몇달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일반 고객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매매 수수료를 받는지 잘 모를 것이다. 이에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뭔지, 특히 셀러의 에이전트, 즉 리스팅 에이전트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자.
 
우선 에이전트가 셀러의 리스팅을 받고 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현재의 집이 바이어의 맘에 들 수 있도록 그 집의 내부구조와 가구 배치 등에 관해 조언한다. 그다음 그 집을 시장에 내어놓은 지 한 달 이내에 매매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시장가격조사를 하고 CMA기법(Comparable Market Analysis)를 통해 과거 6개월간 그 동일지역에 팔렸던 매물들, 현재 에스크로에 들어간 매물들, 취소되었던 매물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 집들의 모든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 후 지금 고객의 집을 얼마에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지 그 가격을 정하여 셀러에게 보고한다. 가격이 결정되면 집안의 모든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고 외부는 드론을 사용하여 집 주변 조감사진을 제작하고, 동영상과 3D 투어까지 제작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메일을 수백장 보내어서 리스팅 사실을 홍보한다. 또한, 신문광고에 게재하여 모든 지역의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광고를 하고, 각종 웹사이트에 본 리스팅에 올린다. 그 후 오픈 하우스를 개설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칼럼에서 계속하겠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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