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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재산세율 결정, 다섯번째 또 미뤄졌다

커미션서 8.87밀 동결방안 부결

21일 동결 또는 소폭 인하 논의
 
풀턴 카운티 커미션은 지난 7일 올해 재산세율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풀턴 커미셔너들이 재산세율을 설정하기 위해 5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전례 없는 일로 법적, 재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커미셔너들은 마지막 회의에서 재산세율을 8.87밀로 동결하는 방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커미셔너 2명이 결석한 가운데 3 대 2로 부결됐다. 커미션은 오는 21일 회의에서 다시 재산세율을 동결할지, 소폭 인하할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1밀은 주택 산정가치 1000달러당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재산세율 결정이 지연되면서 세무국은 재산세 징수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법적 시한을 지켜 발송해야 한다. 하킴 오시코야 재무 이사와 아서 퍼디난드 텍스 커미셔너는 연말까지 재산세 징수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풀턴 카운티의 올해 재산세율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되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산정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시코야 재무 이사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의 올해 산정가액은 6.35% 상승했다.
 
카운티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산정가치가 높아진 만큼 세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시 예산 3800만 달러가 부족해진다고 샤론 휘트모어 재무 책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재산세율을 “롤백(rollback)” 하려면 카운티 공공서비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산세율 동결을 주장하는 커미셔너들은 카운티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세율을 26% 인하했으며, 지난 3년간 8.87밀로 동결했다는 점, 세율을 인하하면 카운티 교도소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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