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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26% “극한 날씨 대응할 돈 없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과 허리케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가 지난 7월 말 전국의 주택 소유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6%가 극한 기상 사태와 관련된 잠재 비용에 재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가 각각 29%, 28%로 가장 많았으며 북동부 25%, 중서부 1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주택 소유자의 43%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허리케인 셔터나 방화재 등에 투자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가운데 산불과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 서부와 남부 지역 주택소유자의 12%, 10%가 방재 관련 투자를 했다고 밝혀 북동부(6%), 중서부(5%)보다 2배나 많았다.   자연재해와 관련 재정적 대비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자의 71%가 대비됐다고 밝힌 데 반해 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자는 48%에 그쳤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한 비율도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5%로 나타났지만 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는 20%에 달했다.     재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주택보험 공제액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1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7%가 보험이 없는 가운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가 15%로 10만 달러 이상(3%)의 5배였다.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해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는 최근 5년간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예방조치를 위해 29%는 보험 정책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를 변경(15%)하거나 보상 범위 확대 및 추가 구매(13%), 공제금 낮추기(8%) 등이 포함됐다.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새넌 마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극한 기상 현상으로 보험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택 보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수의 보험사가 보상 평가 및 범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소유자 주택 주택 소유자 주택보험 공제액 주택 보험료 주택보험 보험 보험료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9-09

[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 그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한다는 것이 더는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간편법(simplified option)과 일반법(actual expenses)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간편법은 작업공간 1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을 공제해주는 계산 방법이다.     간단해서 좋지만, 최대 300스퀘어피트(8평 정도) 까지만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1500달러 이상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영수증과 서류 챙기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일반법, 즉 실비 공제법을 추천한다. 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에 못 쓴 것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조건이 맞는(IRS Pub. 587) 흥부는 딸이 쓰던 방(300 sqft)을 사무실로 꾸미는데 1000달러가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ft)의 10%. 그리고 집 모기지 이자, 집 보험료, 전기요금, 그리고 집수리비로 총 2만 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하자.  우선 사무실 꾸민 직접비 1000달러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만 달러의 10%(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000달러도 공제된다. 흥부는 총 3000달러의 홈 오피스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비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문제는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 부쩍 IRS 양식 8829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IRS에서도 그 자체를 세무감사와 더는 직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떳떳하게 받지 못할 이유도, 미리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IRS를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세법상 부여된 비용공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IRS로부터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참고로, 일반 회사 직원들(W-2)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집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더 정교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오피스 비용공제 오피스 공제액 감가상각비 공제

2024-02-02

SALT<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2만불로 인상 가능성 커져

연방의회 하원 공화당 내에서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들이 당내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결과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들은 최근 당내 지도부로부터 며칠 내에 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이룬 법안은 마이클 롤러(공화·뉴욕) 연방하원이 내놓은 것으로, 부부가 세금을 공동보고하면 SALT 공제액을 현재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내 SALT 소득공제 관련 합의는 이날 연방하원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으로 불리는 이 안에는 SALT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 온건파,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높은 지역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전날 밤에도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 온건파들은 ‘SALT 소득공제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세법개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내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는 공화당 내 합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데일리뉴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화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에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 SALT 소득공제를 빌미로 반발하던 공화당 온건파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자녀세금크레딧(CTC)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표결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지지도 필요하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가능성 salt 소득공제 뉴욕주 공화당 salt 공제액

2024-01-3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제도 개편

모처럼 연방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내용이 화제다. 즉 팬데믹 시절 큰 인기를 얻었던 아동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운영시 적용되는 세금 절감 혜택안이 연방 상원 지도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만큼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하원 역시 자동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의 경우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당적 합의가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조치로 인해 모두 780억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이 예상되면서 아동 빈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합의에도 도달했다. 장비나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만약 합의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1월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의회에서 관련 조항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로 관련 조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은 2000달러다. 이중 1600달러만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인데 이를 올해 1800달러, 내년 1900달러, 내후년 2000달러로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00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크기의 사업체가 연구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5년에 걸쳐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즉시 공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장비나 기계,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공제 역시 더욱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표준공제액이 자동 조정되는 조항이 빠지면서 세금 보고시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해에는 물가 인상이 근래 4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빠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 아직까지도 의회 지도부가 이를 결정했는지 주지사실에서 주도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처리가 된 것이다.       세금 제도 개편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다. 올해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3월 예정돼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도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재산세와 판매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일리노이의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 조항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미 일리노이주는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 면세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8가지의 면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한 면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면세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당 금액이 커질 수록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각종 면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들면 이 공백을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에서 더 거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재산세로 운영되는 지역 학군과 시청, 경찰, 소방서, 도서관 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제로썸 게임이라고 불려진다.     결국 선거철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놓은 혜택이라는 것이 이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부담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이 재산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재산세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각 타운의 재산세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예산에서 더욱 많이 지원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 의회 차원의 세제 개편 역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연방 정부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예산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삼모사식으로 유권자를 홀리려는 정치인들의 선거철 선심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세금 공제액 세금 절감 세금 보고시

2024-01-17

일리노이 올해 세금 공제액 인상 없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선택하는 표준세금공제액이 이전과는 달리 자동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팻 퀸 당시 주지사의 주도로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exemption) 자동 인상제를 시행해 왔다. 물가 인상에 따라 세금 공제액 역시 연동되는 제도로 지난 11년간 10차례 공제액이 인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 왔다.     작년 역시 물가 인상률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공제액 역시 늘어나야 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막았다. 지난해 통과된 2024년 예산 패키지에 자동 인상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퀸 전 주지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공제액이 자동 인상되지 않으면서 주 정부는 1억1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 납세자 중에서 표준 세금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부부 합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425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액은 2625달러가 될 수 있었다. 일년에 200달러의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작년 물가 인상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도로 자동 인상이 올해 적용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주 예산은 지난해 중반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558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연금 개혁과 경제 투자 활성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표준 세금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실과 상하원 지도부들은 누가 이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혹은 하원 지도부에서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울러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제액 자동 인상을 복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다. 주지사 재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작년 물가 인상을 핑계로 세비를 올렸음에도 서민들은 세금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공제액 물가 인상률 세금 공제액 공제액 자동

2024-01-17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파트B 보험료 인하, 공제액 크게 줄어

새해에는 메디케어 관련 각종 납부금이 변경된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지만 비용 일부는 항상 수혜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 2023년에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아울러 일부 요금이 인상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무료 백신, 보험료 인하 등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올해 메디케어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 더 낮은 보험료와 공제액을 지불하고 처방약의 가파른 인상을 낮추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격 의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동안 확장된 온라인 서비스는 일부 계속될 것이지만 2023년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해제되면 단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물론 연방 의회는 이러한 원격 의료 확장을 연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파트B 보험료가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직접 공제되는데 사회보장국의 생활비 조정(COLA)이 2023년에 8.7% 증가함에 따라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된 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2022년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고소득 메디케어 수혜자의 7%는 월간 보험료를 전년에 비해 덜 내게 된다. 연간 소득이 9만7000달러 이상인 파트B 수혜자는 표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9만7000달러~12만3000달러이며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파트B에 대해 매월 230달러80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고소득 수혜자를 위한 보험료는 2022년에 238달러10센트에서 시작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변형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2023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이 2023년에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관계없이 파트B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의 어드밴티지 플랜 중 일부는 보험사가 회원의 파트B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액도 줄어   2023년 연간 파트B 공제액(deductible)은 2022년보다 7달러 감소한 226달러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및 파트D 처방약 플랜의 연간 공제액은 선택한 플랜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연방 정부는 파트D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매년 설정하는데 2022년에는 48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5달러가 됐다.     ▶파트A 비용 증가   메디케어에서 오르는 고정 비용은 파트A 공제액(deductible)이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입원 환자를 위한 대형 병원, 전문 간호 시설, 호스피스 및 일부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A에 대한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공제액이 부과된다.   2023년의 파트A 공제액은 2022년보다 44달러 증가한 입원당 1600달러다.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이 될 만큼 오래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월 보험료도 인상된다. 전체 파트A 보험료는 2023년에 월 506달러로 7달러 인상된다. 수혜자가 전체 파트A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근로 이력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병원 비용에 대해 플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한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메디케어 의약품 플랜이 보장하는 모든 인슐린의 30일 공급분에 대한 공동 부담금은 35달러로 제한된다. 가입자는 연간 파트D 공제액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5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모든 플랜이 모든 유형의 인슐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7월1일부터 파트B가 커버하는 내구성 의료 장비 혜택의 일부로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공제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35달러의 공동 부담금 한도 혜택도 받게 된다.     새 법의 또 다른 조항은 일부 고가 의약품이 제약사와 가격 협상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인슐린에 대한 월 최대 공동부담금은 2023년, 2024년, 2025년에 35달러가 될 것이지만 2026년부터(협상된 가격이 발효되는 첫해) 새로운 협상의 일부였던 모든 약물에 대해 보장되는 인슐린 공동부담금은 35달러 또는 협상 가격의 25% 중 더 적은 금액이 된다.   ▶무료 백신   새로운 법에 따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백신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일부 백신은 파트B로 보장되며 대부분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른 사람들은 파트D 처방약 플랜으로 보장되며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등록자에 대한 독감, 폐렴, 코로나 백신및 B형 간염에 대한 주사는 파트 B에 따라 무료이며 해당 보장은 2023년에도 계속된다. 파트B는 또한 특정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백신 또는 질병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A형 간염, 광견병 및 파상풍이 포함된다.   기타 백신, 특히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2회 용량의 싱그릭스(Shingrix)는 파트D 처방약 플랜에서 보장되며 플랜에 따라 비용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그릭스는 한 번에 200달러까지 부담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수혜자가 파트D 공제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ACIP에서 권장하는 해당 백신 및 기타 백신은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원격 의료 규칙 변경   팬데믹 동안 메디케어는 원격 의료의 가용성을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면 화상 통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의료 제공자와 환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를 포함하여 원격 의료 방문이 가능한 공급자 유형을 확대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를 확장하고 원격 의료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디케어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기존 규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151일 동안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서비스 확장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 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격 의료 유연성이 영구적으로 적용된 한 영역은 행동 건강이다. 수혜자는 계속해서 비디오 외에 전화를 통해서만 이러한 방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치과에 대한 접근   메디케어는 정기적인 치과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턱 수술 중 치아를 뽑는 것과 같이 다른 의료 절차와 함께 필요한 일부 치과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2023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장기 이식이나 암 치료의 결과를 개선할 청소 또는 기타 치과 작업과 같은 다른 절차와 함께 필요할 때 보장한다.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서비스 유형을 확장한다.     ▶등록 액세스 개선   1월부터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식 등록 기간 동안 등록하는 한 보장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잘못 없이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특별 등록 기간이 설정되었다.   새로운 규칙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 등록 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등록하면 7월부터 시작될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23년부터 일반 등록 기간 또는 특별 등록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한 메디케어 보장은 다음 달 초에 발효된다.  장병희 기자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보험료 공제액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고소득 메디케어

2023-01-08

업무·비즈니스 목적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상향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다.     이는 2022년 7월 공제액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개스값 폭등으로 6월 한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다.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58.5센트)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다. 전년 동월 상승 폭(2.5센트)으로만 보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1월의 18센트에 비해서는 4센트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IRS는 “이번 공제액은 개솔린과 디젤 차량뿐 아니라 전기와 하이브리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 경비는 기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의 차량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비즈니스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비즈니스용 자동차

2023-01-03

5년 이상 장기 거주용이면 구입 유리

집을 살까 아니면 렌트해 살까.     팬데믹 동안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대도시를 벗어나 집값 싼 교외로 이사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가주 집값은 도심과 교외 불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모기지 이자율과 렌트비 급등으로 임대든 주택 구매든 결정이 쉽지 않아 졌다. 특히 모기지 급등은 주택 구매를 더 주저하게 만들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 시점에서 이사를 계획하는 이들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지,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임대해 살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임대와 구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잠재 바이어들마다 거주를 원하는 지역도, 재정 상황 및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구매 또는 임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현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또는 구매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알아봤다.   ▶구입하려면   집 구매를 하면 많은 재정적 이점이 있다. 모기지 상환액의 일부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시 또는 주 세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뉴욕시는 세법을 변경, 모기지 상환액에 대한 세금 공제액 제한을 뒀다. 이런 세법 변경이 구매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 정부 최신 세법을 반드시 알아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또 정확한 월 페이먼트 액수를 알아보고 집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월 페이먼트에는 월 모기지 상환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기지 상환액 외에도 재산세 및 유지, 관리비도 포함시켜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 즉 쓰레기 수거, 낙엽 청소 비용에서부터 지붕 교체 비용, 수영장, 잔디 관리 비용 등 크고 작은 주택 관리 유지비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폭우로 정원 나무가 쓰러졌을시 들어가는 비용 및 정화조 고장, 폭풍 피해 등 예기치 않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역시 월 페이먼트에 잡아놔야 한다.     ▶렌트하려면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대하면 가전제품 고장, 누수 및 쓰레기 수거비와 같은 유지,관리 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렌트비 외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작성 시 임대료에 포함된 관리비는 무엇이며 이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시 집주인이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수리 요청 후 몇 주가 지나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낭패를 막기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임대 계약 전 다른 세입자를 방문해 현 집주인이 관리와 수리를 빠르게 처리해주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대 계약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호조치. 매년 임대차 계약 갱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라이프스타일 고려   팬데믹동안 일상이 된 재택 근무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유연성을 갖게 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근무 또는 다시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해 볼만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집에서 5~7년 정도 거주할 예정이라면 구매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한다. 또 직장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집 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원하는 도시와 학군을 면밀히 검토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일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1년 정도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해 살아보는 것도 새 주거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리모델링 여부   주택 임대와 구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 공간을 취향껏 고치고 꾸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가라면 리모델링부터 가전제품 교체까지 집주인 마음껏 교체 또는 수리 할 수 있지만 렌트의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사항만 허락된다. 즉 임대는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이사 후 페인트를 새로 칠할 수 있지만 이사 전 이전 페인트 색상으로 반드시 교체해놔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 요인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 자녀들 학군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머물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면 현 부동산 시장의 이러저러한 요건을 따져 주택 구매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삶의 질에 대해 더 집중해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며 "구입한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장기 소유하면 판매시 구입가 보다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므로 투자 면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 이직을 해야 하거나 해외 혹은 타주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주택,유지비 및 관리 시간 등이 없다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주현 객원기자거주용 장기 주택 구매 주택 임대 세금 공제액

2022-11-02

내년 부부 표준 공제액 2만7700불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IRS는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예상치〈9월 21일자 경제 3면〉와 일치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인상됐다. 〈표 참조〉 올해 상승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150달러 초과~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200달러로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 소득 기준 역시 2022년의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로 올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내년 표준공제액이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더 많아졌다.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800달러로 올해보다 1400달러 더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1만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로 증액됐다. 부부라면 2584만 달러가 된다. 진성철 기자공제액 내년 표준공제액 증여 부부공동 보고자 내년 부부

2022-10-18

뉴저지주 CTC 내용 일부 개정

뉴저지주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error)로 2024년부터(2023년 납세액 기준) 공제 혜택을 받게돼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다려야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정은 소득이 1000달러씩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연소득 8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최소 300달러가 될 때까지 1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뉴저지주는 이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1년에 1억3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개정 세금공제 혜택 저소득층 납세자들 세금 공제액

2022-10-04

[시니어 위한 재정 혜택 종류] 각종 요금 할인…대학 학비도 무료로

  50세 이상의 시니어가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얼굴 및 피부 주름, 새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흰머리, 시력 및 청력 상실, 신체 여기저기에서 겪게 되는 통증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슬픈 사실 말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몇가지 있다. 시니어가 되면서 얻게 되는 재정적 혜택을 알아봤다.     ◇시니어 할인 나이를 기꺼이 밝힌다면 식당에서 식사 비용 할인과 소매점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식당에서는 아예 양도 적고 가격도 저렴한 시니어 메뉴도 있다. 박물관, 영화관, 스포츠바 같은 유흥업소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50세부터 회원 가입이 가능한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회원들에게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식료품 및 의류와 같은 필수품 구입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시니어 할인 혜택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고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여행 상품 다수의 호텔과 렌터카 회사는 특정 연령 이상의 시니어나 AARP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자는 65세 이상인 경우 일부 앰트랙 요금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62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국립 공원 등 2000개 이상의 연방 관광명소에 대한 평생 시니어 패스를 구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90달러,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면 80달러다.     ◇시니어 세금 공제 65세 이상인 사람은 몇 가지 추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니어는 젊은 납세자보다 더 큰 표준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표준 공제액은 65세 이상인 각 배우자에 대해 1350달러, 부부 모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00달러다. 특정 연령 이상이고 때로는 특정 소득 수준 미만인 경우 재산세나 멜로루스 같은 재산 관련 세금을 유예나 면제 받을 수 있다.     ◇더 큰 은퇴 계정 한도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401(k) 불입금을 연간 최대 2만7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는 젊은 근로자보다 6500달러를 더 내는 것으로 그만큼 세금 납부가 유예돼 이익이다. IRA 불입금도 50세 이상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한도보다 1000달러를 더 낼 수 있다. 2022년에는 7000달러였다.   55세 이상 납세자 중 공제액(deductible)이 높은 건강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강 저축 계좌에 1000달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조기 인출 벌금 없어 IRA와 401(k)는 은퇴연금으로 예외 자격이 없는 한 조기 인출 벌금(penalty)을 피하려면, 59.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부터 인출할 때는 10%의 벌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55세 이상에 직장을 사직하면 심지어 이전에 관둔 직장과 관련된 계좌에서도 벌금 없이 401(k) 인출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세금 전문 변호사는 "특약에 따라 직장에서 55세 이상에 퇴직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해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서 "다만 10%의 벌금은 없지만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 연금 지급 소셜 연금 청구는 출생 연도에 따라 62세부터 일부 할인된 금액을 조기 청구하거나 만 66세 또는 67세 정년 퇴직시 소득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년 퇴직 연령 이후에도 청구를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면 월 급여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연금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저렴한 건강 보험 퇴직자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거나 주립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건강 보험 플랜의 높은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직자는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에 대해서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다. 의사의 방문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월 170달러10센트(2022년 기준)이며 이 액수는 소셜 연금 수표에서 자동 공제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자는 추가 플랜을 구매하여 일부 코페이먼트 및 공제액을 채우고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서비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시니어가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한 택시 또는 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의 주민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대중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  시니어센터나 양로보건센터는 저렴한 식사, 저렴한 수업 및 오락을 제공하고 다른 시니어와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히 시니어를 위한 행사가 종종 있다.    ◇대학 학자금 무료 비싼 대학 학비는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퇴직자는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많은 공립 대학과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시니어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아울러 캠퍼스의 수용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시니어에게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일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대학 캠퍼스에는 은퇴자들을 위해 특별히 저렴한 수업을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평생 학습 기관이 마련돼 있다.     ━   비행기 여행중 처방약을 못 찾으면     이럴땐 어떻게 하나   여행 중 항공편의 취소 및 경로 변경이 너무 잦아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되는 등의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수하물에 처방약이 들어 있다면 문제가 더 크다. 처방약은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의약품과 같은 중요한 품목은 기내 수하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내 반입 수하물을 일반 수하물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하면서 많은 승객이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머리 위 선반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기내에 올라온 승객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 가방을 일반 수하물로 맡겨야 한다. 하지만 현명한 여행자라도 가방에서 약을 꺼내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에서 일반 수하물로 바뀐 가방은 분실, 지연,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방 교통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사는 2022년 5월에 23만5200개의 가방을 잘못 취급했다. 분실, 손상, 지연된 수하물에 대한 유한 책임은 3800달러다. 그러나 '주사기 또는 자동 주사기와 같이 약물 및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료 장치'를 포함하는 보조 장치에는 이러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방약이 없어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 (1)1단계=수하물이 분실됐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공항에서 항공사에 분실 수하물 청구서를 제출한다. 클레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항공사에 클레임 번호를 보여줘야 하므로 클레임 티켓을 잘 간직하고 사진을 찍는다. (2)2단계=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연락해 '리필(refill)'이 있는지 확인하고 리필이 있으면 지역 약국으로 처방전을 이전 받아서 약을 받을 수 있다.     (3)3단계=리필을 사용할 수 없으면 처방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대개 약국에서 리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환자도 닥터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의사에게 연락할 수 없으면 약사와 상담하고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비상용 약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처방약은 새 처방전 없이는 발급될 수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약국은 일반적으로 환자를 지역 어전트 케어로 안내하며, 거기서 새 처방전을 만들어 준다.  (4)4단계=잃어버린 약을 최근에 구매하여 30일, 60일, 90일 동안 다시 리필할 수 없는 경우 건강 보험 회사에 전화해 어얼리 리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장병희 기자시니어 위한 재정 혜택 종류 학비도 요금 시니어 할인나이 시니어 세금 표준 공제액

2022-09-18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초부터가 아니라 연중 마일리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IRS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개스값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optional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58.5센트 대신 4센트 상향된 62.5센트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올 상반기와 2021년에 적용되던 14센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마일리지 마일당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공제액 세금공제 혜택

2022-06-09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통한 절세 방법

 이미 많은 분이 2021년 각종 소득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였고 특히 올해 휴무일에 맞춘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인컴 택스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혜택일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을 위한 절세항목을 리얼티닷컴(REALTY.COM)이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옮겨 본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가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표준 공제 한도액은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지난 1년간 납부한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가 2만5100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표준 공제액이 1만2550달러가 적용된다. 주택 페이먼트 중 위의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택이 주 근무지일 경우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가 안 될 때는 융자 은행에서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이에 따라 모기지 융자액의 0.3~1.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기지 보험료도 소득 공제 항목이 된다. 원래 위의 소득공제 규정은 2020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에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더불어 재산세도 세금 공제대상이다. 세법 개정 이전의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공제액이 적어졌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에도 공제 가능 재산세 한도액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비용 중 최근 많은 주택이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 시설과 태양열 온수 설비도 세금 보고 시 세액의 최고 26%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용 주택 시설 설치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이 개정 세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최근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보유 주택을 은퇴 목적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관련 소득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제액은 세금 보고 시 조정 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택의 보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부동산 투자 부동산 절세 표준 공제액 소득공제 규정 세금 공제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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