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공제 '58.5센트'로…올해보다 2.5센트 늘어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국세청(IRS)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58.5센트로 오른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21년의 공제액 56센트보다 2.5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가장 높았던 2018년의 58센트보다도 0.5센트가 높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해 16센트보다 2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18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2021년과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