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CTC 내용 일부 개정

내년 초 세금보고시 올해 납세분부터 혜택
연소득 3만불 미만, 6세 이하 1명 당 500불

뉴저지주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error)로 2024년부터(2023년 납세액 기준) 공제 혜택을 받게돼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다려야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정은 소득이 1000달러씩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연소득 8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최소 300달러가 될 때까지 1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뉴저지주는 이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1년에 1억3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