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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자동 신분 갱신 신분 이민자들

2024-04-24

메디케이드 퇴출 성인 23% 무보험

지난해 4월 1일 이른바 ‘팬데믹 대응 메디케이드 자격조건 완화’ 조치 종료로 자격을 상실한 후 보험을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FFCRA(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에 의해 완환된 자격 요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였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총 2000만명중 1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 집계인 150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들은 ▶비용 ▶갱신 과정의 어려움 ▶자격 증명 절차의 복잡함 ▶메디케이드 박탈 비인지 등의 이유로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팬데믹 발병에 대응하며 제정된 FFCRA에 따라 연방 추가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입었던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31일까지 수혜자였다. 이후엔 본래 기준으로 복귀하며 박탈자가 속출했다.   박탈자중 23%는 무보험 상태며, 전체 응답자의 70%는 메디케이드 박탈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박탈 전 재등록하려고 노력한 이들은 64%며, 이들중 78%가 갱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고지로 인한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이들중 갱신을 하려고 한 이들은 29%다. 갱신 절차에 돌입했던 이들 중 65%는 절차가 쉬웠다고 답했고, 35%는 어려웠다고 했다. 문서 증명과 제출(29%), 문서 인지(28%) 등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23%는 양식 작성도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갱신자 중 77%는 재정 증명서를 내야 했고, 54%는 거주 증명서를 내야 했다. 박탈 전(51%)보다 거주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73%)들이 늘었다.     재등록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박탈자는 응답자의 58%에 불과했다. 40%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격 박탈자의 56%는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고, 재신청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기준 3000만명의 메디케이드 갱신 대기자가 있으며, 4360만명이 갱신에 성공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무보험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퇴출 메디케이드 박탈

2024-04-12

[우리말 바루기] ‘경신’, ‘갱신’

총선에 대한 관심이 열기를 더해 갈 때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경신/갱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과 같은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그런데 ‘경신’과 ‘갱신’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헷갈리곤 한다.   ‘경신’과 ‘갱신’이 혼재돼 쓰이는 이유는 둘 다 같은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更新’은 ‘경신’으로도, ‘갱신’으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어떠한 경우 달리 읽는지 알아야 적확한 단어를 골라 쓸 수 있다.   ‘경신’은 기록경기 등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거나,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깨뜨리는 일을 나타낼 때 쓰인다. 따라서 위 예문에 나온 표현들은 모두 ‘갱신’이 아닌 ‘경신’을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갱신’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나,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기존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추가·삭제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여권 갱신을 하기 위해 구청에 들렀다” “시스템 갱신을 위해 업데이트를 받았다” 등과 같이 쓰인다.   정리하자면, ‘기록을 깬다’는 의미를 나타낼 땐 ‘경신’을,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땐 ‘갱신’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경신 갱신 시스템 갱신 여권 갱신 종전 최고치

2024-04-04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사들이 높은 손실률을 이유로 들며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 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 또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 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연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다만, 주택보험과 다르게 화재보험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현재 기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문의한 후 그래도 못 찾으면 서플러스 라인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며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오래걸려 서둘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사유 부당 주택보험 갱신 보험 가입 일반 보험사

2024-03-24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불만 높아…40~50년 전 기준 적용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변화된 고령화 세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70세 이상 시니어들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로 운전능력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40~50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인 가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다고 전했다.     20일 폭스11뉴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70세 이상 시니어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DMV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당 시니어는 DMV 사무소에서 ▶시력검사 ▶필기시험 ▶주행시험(Possible driving test)을 모두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시니어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은 30일까지만 연장되고, 이 기간 안에 필기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DMV는 최근 들어서야 80세 이하일 경우 온라인 필기시험을 허용했지만, 시력검사와 주행시험은 여전히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DMV 측은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시 안전운전 능력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시니어는 DMV의 깐깐한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로드니 굴드 변호사는 “많은 시니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현행 DMV의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은 40~50년 전에 마련됐다. 당시 70세와 지금 70세는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 저하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보일 경우, 누구나 DMV에 운전면허증 재검사(Driver Re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운전면허 갱신 이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3-20

[우리말 바루기] 경신할까, 갱신할까

“경기 불확실성에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업 급여 지급액이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와 같이 ‘경신’과 ‘갱신’은 일상적으로 흔히 혼재돼 쓰인다. ‘경신’과 ‘갱신’을 혼동해 쓰기 쉬운 이유는 둘 다 같은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更’은 ‘고칠 경’과 ‘다시 갱’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更新’은 경우에 따라 ‘경신’으로도, ‘갱신’으로도 읽을 수 있다.   ‘경신’은 기록경기 등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거나,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깨뜨리는 일을 의미한다. “그는 16년 만에 마라톤 세계기록을 경신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증권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따라서 위 예문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와 같이 고쳐 써야 바르다.   ‘갱신’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나,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기존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추가·삭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갱신 여권을 받으러  다녀왔다” “시스템 갱신으로 인해 잠시 TV가 먹통이 됐다” 등과 같이 쓰인다.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을 나타낼 때엔 ‘자기 경신/갱신’ ‘단체협상 경신/갱신’과 같이 ‘경신’ ‘갱신’ 둘 다 써도 무방하다.우리말 바루기 경신 갱신 단체협상 경신 시스템 갱신 자기 경신

2024-01-08

일리노이 70만명 메디케이드 갱신

70만명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그만큼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매년 자격 여부를 심사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런 갱신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 저소득층에 포함된 주민들이 폭증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갱신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해 메디케이드 갱신을 유예했다가 올해부터 갱신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그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자격 상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카이저재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주민들의 숫자를 240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갱신 작업의 재개를 널리 알리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작업을 늘려왔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지난 6월부터 갱신 작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69만5600명의 주민들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약 10%의 주민만이 제때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메인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됐다.     반면 텍사스주의 경우 62%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메디케이드 갱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린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메디케이드 갱신의 경우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는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다. 주민들에 따라 각자 마감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마감 기한을 넘겼다면 90일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갱신 여부는 우편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보된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자격

2023-12-19

H-1B<전문직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 된다

내년 1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이 비자를 갱신할 땐 본국의 미국 대사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많은 한인들도 미국 내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본지 9월 8일자 1면〉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H-1B 근로자를 위한 비자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이 1월부터 시작된다”며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이곳(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선 H-1B 2만개에 한해 시범 적용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국무부는 이날 2022~2023회계연도에 1000만개가 넘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 역대 최다 수준의 비자를 발급했다고도 밝혔다. 이중 비즈니스·관광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만 약 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이민비자는 2014~2015회계연도 1089만1745건이 발급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팬데믹 충격으로 202~2021회계연도에 약 279만건이 발급됐고, 2021~2022회계연도에는 약 682만건이 발급됐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과거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직전해에도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들 중 절반가량이 인터뷰를 면제받았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갱신 한국 방문비자 발급

2023-11-28

한국 안가고 미국서 취업비자 갱신 가능…국무부, 내년부터 시범실시

내년 1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국무부는 28일 미국에서 H-1B 비자 갱신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됐다.     〈본지 9월 7일자 A-1면〉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DC 언론센터 브리핑에서 “H-1B 근로자를 위한 비자 갱신 시범적인 프로그램이 1월부터 시작된다”며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선 H-1B 2만개에 한해 시범 적용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한 과거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인터뷰를 면제받았다.   이밖에 국무부는 여권에 부착하는 종이 비자 대신 디지털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날 국무부는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1000만개가 넘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 역대 최다 수준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만 약 800만건에 달한다. 학생비자의 경우 60만건이 발급돼 2017년 회계연도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비이민비자는 2015년 1089만1745건이 발급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 2021년 279만건이 발급됐고, 2022년에는 682만건이 발급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갱신 국무부 내년 전문직 취업비자

2023-11-28

가주 메디캘 가입자 4명중 1명 갱신 못해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자 4명 중 1명은 갱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의료전문매체 ‘KFF’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기존 가입자 1061만3000명이 갱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5%에 달하는 규모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갱신을 놓친 이들 중 71%는 자격 기준 상실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의 경우 기존 메디캘 가입자 273만1700명 중 약 200만 명만 갱신을 완료해 나머지 27%는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하지 않은 73만 명 중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앞서 CMS는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자 지난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갱신 의무조항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절차를 거쳐야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DPS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우편물을 받은 갱신 대상자가 주소, 연 소득, 가족관계 등을 양식에 적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일부는 갱신 안내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정보습득 및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갱신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갱신 안내 우편물 미확인, 언어장벽, 복잡한 신청양식 등으로 갱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쳤어도 90일 안에 담당 소셜워커나 사회복지국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메디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 등은 메디캘 가입자의 자격이 만료되면 10일 전에 통보한다. 가주 헬스케어서비스국(DHCS)은 웹사이트(www.dhcs.ca.gov, benefitscal.com)로 메디캘 가입 및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가입자 메디 메디케이드 가입자 메디케이드 갱신 가입자 갱신

2023-11-20

[열린광장] 참사로 이어지는 자동차 과속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다. 지난 10월 17일 밤 9시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4명의 페퍼다인 대학 졸업반 여학생들이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22세의 운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으면 주차된 차 3대를 들이받고 옆에 서 있던 여학생들까지 덮쳤을까.   어이없는 참변을 당한 여대생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페퍼다인 대학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의 인생도 망가진 셈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도 불쌍하기 짝이 없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끼고 있는 샌타모니카 파머스 마켓에서는 지난 2003년 86세의 시니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군중 속으로 질주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당시 10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70명이나 발생하는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캘리포니아주는 시니어의 운전면허 갱신 조건을 강화했다.   요즘 눈이 텁텁하고, 오른쪽 눈은 자꾸 감기려고 한다.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눈에 좋다는 비타민은 모두 챙겨 먹고 당근도 많이 먹지만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은근히 걱정이다. 시력이 더 나빠지면 운전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날개 부러진 새가 된다. 매일 약국,도서관,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타겟 등을 드나드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요즘도 가능한 밤 운전은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시니어 운전자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한다. 은퇴자협회(AARP)에 의하면 시니어들이 운전대를 놓는 평균 나이가 75세다. 미국에서 운전은 연령 제한이 없다. 나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100세까지 운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체력을 기르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체력 훈련은 수영이다. 인지 능력 훈련으로는 독서, 신문 읽기, 그리고 글쓰기를 하고 있다. 나는 아직 종이 신문을 고집한다.     이번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사건은 젊은이나 시니어 운전자나 과속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 요즘 나는 복잡한 주차장에서는 주위를 살피며 더 천천히 운전한다. 아직 천천히 운전한다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손주들의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운전 교육 비용을 주고 있다. 전문가에게서 도로 규정, 방어운전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운전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운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가장 값진 투자다.   윤재현 /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자동차 참사 시니어 운전자 운전자 20명 운전면허 갱신

2023-10-29

[보험상식] 보험시장의 변화 추세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다는 말을 요즘 쉽게 들을 수 있다. 보험업무를 하다 보면 클레임한 것도 없는데 갱신 보험료가 왜 이렇게 크게 올랐느냐는 항의와 불평도 많이 들어온다. 보험료는 왜 오르는 걸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 살고 있다. 차값, 수리비 모두 올랐으니 자동차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클레임 비용이 늘었고,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억제해 왔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수익구조가 나빠져 적자가 날 판이 되었고,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업을 철수하는 기업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일부 승인했으나 보험사 입장에선 아직도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험시장의 변화는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몇 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하드 마켓’이라 표현한다.   하드 마켓이 되면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영업하기는커녕 가입심사를 엄격히 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험시장은 위축된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지나면 보험사들이 양적 성장을 위해 보험료도 낮추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소프트 마켓’ 시장이 돌아온다. 시장 분위기는 몇 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보험료가 몇십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열 배 이상까지 오른 갱신 견적을 받기도 한다. 보험사에는 해당 주에 보험업 허가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보험사(admitted company)가 있고, 특정 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보험사(non-admitted company)가 있다. Non-admitted라고 해서 무허가 보험사란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admitted보다 규모가 훨씬 큰 보험사도 많다. 단, 이런 회사는 주 정부에 보험료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아서 마음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소프트 마켓에선 admitted도 적극적으로 영업하니 non-admitted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만, 하드 마켓에선 admitted들이 갱신을 자주 거절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non-admitted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도 한다.     하드 마켓 시기에서도 현명하게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직원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자동차도 사소한 규모의 피해라면 클레임 자체를 자제하여 최대한 보험기록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교통규칙 위반 티켓만 받아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분납 보험료는 미납으로 인한 해약통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 마켓 시절에는 미납보험료만 완납하면 쉽게 보험을 다시 살려 주던 보험사가 하드 마켓이 되자 재가입처리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견적을 내 가입하라고 한다. 물론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문의:(213)388-5000     info@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보험시장 변화 갱신 보험료 보험사 입장 보험료 인상

2023-09-24

주택보험 갱신 거부, 가주서 최다

가주가 주택보험 갱신 거부가 가장 많은 주로 꼽혔다.   가주 지역이 전국에서 주택보험 갱신 거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 톱10을 휩쓸었다.   환경 위험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퍼스트스트리트’는 지난 2015년과 2021년의 주택보험 갱신 거부 건수를 집코드별로 조사해서 톱10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지역 세 곳이 전국에서 보험 갱신 거절 건수가 폭증하면서 1~3위에 올랐다. 집코드는 92325, 92352, 92391이었다. 증가율은 순서대로 776%, 763%, 582%나 됐다.   샌버나디노는 5위, 7위, 9위도 차지했다. 〈표 참조〉 LA(91390)도 2021년 보험 갱신 거절이 2015년 대비 346%나 늘어서 10위에 랭크됐다.   특히 가주에선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및 고물가에 따른 복구 비용 증가로 손실이 가파르게 증가한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주택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도 크게 인상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는 퍼스트스트리트가 집계한 올해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 전망치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LA카운티는 2023년 평균 연간 손실(AAL)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10억225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2위인 리버사이드도 10억156만 달러, 샌버나디노는 4억8438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런 손실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LA카운티의 경우, 20년 후인 2053년 손실 규모는 16억2289만 달러로 약 6억 달러가 늘 것으로 봤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는 같은 기간 각각 4억5000만 달러, 2억8000만 달러씩 피해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사들의 손실률 급등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의 보험 갱신을 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거나 무보험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프로퍼티 20곳 중 1곳꼴인 680만 채의 보험료가 올랐거나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 퍼스트스트리트는 올해 전국 프로퍼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약 3560만 채는 최근 기후 위험 요인으로 보험료 인상 또는 커버리지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는 LA카운티는 25%, 샌버나디노 50%, 리버사이드는 72%의 프로퍼티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최근 홍수 및 허리케인 피해 규모가 급증한 플로리다는 이 비율이 99~100%에 달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보험 갱신 보험료 인상 보험 갱신 주요 보험료

2023-09-20

[중앙칼럼] 자동차·주택 보험료 급등 대책은 없나

# 이모씨는 최근 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는 무보험자였고 본인 또한 비싼 보험료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둔 상태여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그는 보상 방안을 찾으려 변호사와 상담 중이다.   # 30년 이상 한 집에서 사는 김모씨는 주택보험 갱신 거부 통지를 받았다. 주택이 너무 오래됐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다른 보험사를 알아봤지만 보험료를 2~3배 더 부담해야 했다. 보험료 감당이 어려운 그는 현재 6개월째 무보험으로 살고 있다.   가주 주민들이 보험 대란을 맞고 있다. 주택과 자동차 보험사들이 비용 증가와 손실률 급증을 이유로 보험료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가입에 제한을 두면서 무보험자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인 컨수머워치독에 따르면 차 한대당 보험료는 올해 평균 71~167달러가 올랐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70%나 급등했다. 자동차 보험업체들은 임금, 자동차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무보험이나 최소 보상한도 보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주는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보험자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보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보험 업체들은 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아예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산불 위험 지역과 꽤 거리가 있는 주택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택보험사들도 재건축 비용과 집값 상승, 자연재해 증가로 손실률이 높아져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 갱신이 거부되고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일부 주택소유주는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택 소유주조차 비싼 보험료 탓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보험료를 내느니 차라리 본인 돈으로 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주 정부에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에서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 인상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 정부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료 인상을 강력히 통제하면 보험사들이 철수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올해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가 사실상 가주 시장에서 손을 뗐다. 파머스도 신규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월 7000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USAA 역시 내년부터 신규 가입 조건을 강화한다. 이들 업체의 가주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가 철수하면 보험료 급등, 무보험자 급증, 부동산 시장 타격이라는 연쇄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보험도 비슷하다. 켐퍼가 손실률 증가를 이유로 가주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가이코는 오프라인 사무실을 모두 닫았다. 또 가입 후에도 10~30일의 검토 기간(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을 두거나 신규 가입자에게는 1년치 보험료 완납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 장벽도 높이고 있다.     가주 당국은 보험료 통제보다 무보험자 증가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주택보험이 없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집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가주 중간주택 가격이 80만 달러를 넘은 걸 고려하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자는 일부 부유층밖에 없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과 주택난 심화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자동차도 무보험 운전자가 늘면 사고 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결국 주택이 됐든 차가 됐든 무보험자 양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주 당국의 보험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주택보험 상황 주택보험 갱신

2023-09-11

H-1B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이 미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6일 H-1B 외에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이를 다른 비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했거나 갱신한 한인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비자 갱신이 가능해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피터 황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이 많은 인도와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관련 비자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롭박스를 설치해 서류를 받았지만, 이 역시 신청자가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책은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직계가족들도 미국 안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시행되면 외국인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시간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은 2004년까지 허용됐으나 신청자의 신원조회 강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는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업무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청자는 미국 국경 인근 영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고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장기체류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돼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와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비자 갱신이 가능해진다.     국내 비자 갱신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인도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나왔다. 국무부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공관마다 비자 인터뷰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본지에 “올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자격을 갖춘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대상”이라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로 여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 세계 영사관은 다른 지원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면접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H-1B를 취득한 한국인은 2922명이며, L비자는 5218명이 받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하반기 갱신 프로그램 갱신 정책 비이민 취업비자

2023-09-06

[커뮤니티 액션] 뉴욕주 건강보험 갱신해야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갱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방법에 따라 다시 정기 갱신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국은 봄부터 1년간에 걸쳐 가입자들에게 이메일,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갱신 시기를 알리고 있다. 통지를 받는 일정은 개인마다 다르다. 보험 종료 일자가 다른 까닭이다. 즉, 모두가 동시에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10월에 종료되는 가입자는 9월 초에 통지를 받고, 10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물론 보험이 없어질 수 있다.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뉴욕주 보건국(855-335-5777)에 연락해 빨리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팬데믹 때와 개인 재정 사정이 달라져서 더는 저소득층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뉴욕주 조건부 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QHP)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국은 포괄적 혜택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QHP 옵션을 제공한다. 자격을 알아보려면 전화 또는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해도 된다. 민권센터는 65세 미만 뉴욕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불행하게도 복잡하고, 비싸고, 엉망이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을 때 애써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다. 또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개인 부담금 등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서류미비 신분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기회도 적어 더 문제가 심각하다. 한인들은 5명 가운데 한 명이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19년 건강 봉사 활동을 시작한 민권센터는 5000여 명 이상에게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주로 서류미비자인 1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NYC케어 등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뉴욕주에서는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에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민권센터는 가두 홍보 등으로 지난 몇년간 1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을 만났다. 많은 주민이 정보가 없어 보험 가입을 못 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저곳에 테이블을 깔고, 전단을 배포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에 힘을 쏟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도 올해부터 주정부에서 시작한 서류미비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다.   이런 모든 노력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건강보험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면서도 미국에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 모두의 권리’로 인정받는 그 날이 오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뉴욕주 건강보험 갱신 건강보험 체계 건강보험 프로그램

2023-08-24

미국 내에서의 비자 갱신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국내 비자 갱신은 무엇을 말하나?     ▶답= 원래 출국 후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올 연말경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자 발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출국 후 비자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하여 먼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비자 갱신은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영사관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한편, 비자의 국내 갱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즉, 비자의 연장 없이 신분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해외를 여행하거나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이 있나?     ▶답= E, H, L, O, P 등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9.11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는데, 9.11 이후 2004년 보안상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취업비자의 일종인 H, L 비자에 대해 먼저 절차가 도입되고, 이후 다른 취업비자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확대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다. 또한, 아직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전의 예를 보면 비자 신청서를 '보충서류'와 함께 워싱턴 DC(국무부)로 보내고, 새로 발부된 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큰 변화 없이 절차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절차 없이 비자가 발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절차의 개선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취업비자 소지자들 국내 갱신

2023-08-16

황당한 주택보험 가입/갱신 거부 사례 증가

    캘리포니아에서 집보험 가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로 집보험 갱신이 퇴짜를 맞는 주택 소유주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각종 비행체와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주택보험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주택을 하늘에서 샅샅이 촬영하면서 이를 거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는 집과 주변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면서 "심지어 마당에 흩어져 있는 물건과 일부 위험물 때문에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소유주는 "물을 아끼기 위해 집 수영장에 물을 빼 놓았더니 이를 트집잡아 갱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사의 가입 거부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과 통보 방식에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주에게 통보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보험사가 결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것이다.   주택 보험 갱신이 거부된 사람 중에는 화재 위험지역도 아니고 15년 보험 가입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갱신을 거부 당한 사례까지 있다.   이 주택 소유주는 7년 전 새로 지붕을 교체했고 지난 3월 다시 4000달러를 더 들여 업그레이드시켰지만 보험사는 지붕이 너무 낡았다며 갱신을 거부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보험사에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충분히 이를 뒤집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 회사에서 거부됐다고 모든 회사에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 새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병일 기자주택보험 황당 주택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집보험 갱신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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