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때 70세 이상 시니어 필기 면제
[규정 변화 Q&A]
DMV, 10월부터 전면 폐지
법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야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전 면허 갱신시 필기시험 의무화(70세 이상)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DMV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40~50년 동안 유지한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DMV 발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규정은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때 필기시험(written knowledge test)을 다시 봐야 했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니어는 올해(2024년)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300만 이상 시니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미 재응시 통보를 받은 시니어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필기시험 재응시 안내 편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찾을 경우 필기시험은 생략한다.”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결격사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년 이내 음주운전(DUI)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2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점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다.”
-갱신 때 꼭 해야 할 일은.
“필기시험 재응시 규정만 폐지했다. 70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시력검사(vision exam)를 받고, 면허증용 사진촬영도 해야 한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필기시험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꼽는다면.
“DMV는 2019년 20가지였던 온라인(dmv.ca.gov) 서비스를 현재 50가지로 확대했다. 차량등록 갱신, 주소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록 사본 발급, 운전면허증 도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연방정부 보안기준을 적용한 새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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