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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담보대출 빚 다 갚았다

맨해튼 한인회관 건물 구입 40년만에 빚 청산
총 100만불 갚아…렌트수입 이제는 ‘택스프리’

뉴욕한인회 관계자들이 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지 상환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호 뉴욕한인회 이사,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김경화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뉴욕한인회 관계자들이 6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지 상환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호 뉴욕한인회 이사,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김경화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뉴욕한인회관 모기지 상환이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뉴욕시 서류.

뉴욕한인회관 모기지 상환이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뉴욕시 서류.

뉴욕한인회가 누적기준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한인회관 담보대출을 모두 갚았다. 1983년 한인들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맨해튼에 건물(149 W 24스트리트)을 매입한 지 40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인회관 건물은 빚이 ‘제로(0)’ 상태가 된 순수한 뉴욕한인회 소유 건물이 됐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등은 6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끝으로 이 건물에 대한 빚을 모두 갚았다”며 “이제 뉴욕한인회,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가 이 건물에 대한 완전한 오너십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많은 분들이 한인회관 건물 가치와 남은 모기지에 대해 물어보신다”며 “건물 가치는 최근 감정을 받지 않아 모르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 모기지는 제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9년 당시 남은 모기지는 28만3000달러 규모였다.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회가 건물 모기지론을 청산한 것은 세금상으로도 의미가 있다. 원칙상 비영리단체는 건물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건물가격 대비 론 규모, 렌트 수익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윤 회장은 “이제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상호 뉴욕한인회 이사는 “한인들이 합심해 건물을 구입했고,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 청산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김경화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도 “ 앞으로 이 건물을 활용해 한인사회가 이득을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한인회는 한인회관 내에 입주한 두 명의 악성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소송을 4년째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은 “이달 중 렌트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뉴욕한인회가 마지막으로 뱅크오브호프에 납부한 월 모기지는 8892달러97센트였다. 매달 8000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된 만큼, 건물 개보수 작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받은 금액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비상금으로 모아뒀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75% 이자를 내고 있지만 받았던 돈을 모아뒀기 때문에 언제든 청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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