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FBI, 트럼프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백악관 기밀문서 훼손·반출 혐의
이례적인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
회수된 자료에 김정은 친서도
혐의 인정시 대선출마 법적금지
정치권, 11월 선거 영향에 촉각

지난 8일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 차량이 별장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지난 8일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 차량이 별장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정가는 정치적 후폭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및 훼손 ▶2020년 대선 선거조작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플로리다 팜비치의 아름다운 마러라고에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며 “FBI 요원들이 리조트 금고까지 열었다. 사법체계의 무기화”라고 비판했다. 이날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압수수색을 할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타워 자택에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CNN은 “이번 압수수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간 자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YT는 “압수수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전직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야 할 정도로 법원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혐의를 조사 중인 연방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박스 분량의 기록물을 국립기록문서관리청(NRAR)이 아닌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음을 지난해 확인했다. NRAR는 자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미루다 지난 1월에야 NRAR 관계자들이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가자 돌려줬다. WP는 “회수된 자료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 외국 정상과의 편지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이 외에 국가 기밀로 표시된 문서도 있었다”고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는 원천 봉쇄될 수 있다. 그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간절히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화당 일각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이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보수파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출마 선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이 측근 사이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임의로 훼손·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만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문서를 찢어 백악관 화장실 변기에 수시로 버렸다”며 오는 10월 출간될 저서 『신용 사기꾼』에 들어갈 관련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하버만은 “두 사진은 백악관 관저 내 화장실과 해외 순방 당시 (사용한 화장실)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사진이 대통령기록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과 부통령은 재직 기간 작성한 모든 공문서를 보존해야 하고, 기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맨은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문서를 찢어 관저 화장실 변기에 수시로 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미리 공개했다. 사진은 10월 출간하는 하버맨의 저서『신용 사기꾼』에 실릴 예정이다. [사진 악시오스 캡처]

뉴욕타임스(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맨은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문서를 찢어 관저 화장실 변기에 수시로 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미리 공개했다. 사진은 10월 출간하는 하버맨의 저서『신용 사기꾼』에 실릴 예정이다. [사진 악시오스 캡처]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