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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트러스트의 차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유언장과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유언장은 사망 후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인의 살아생전에는 법적 효력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장은 사후 공식적인 법적 절차인 유언 검인(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가있을 시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트러스트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법적 계약이지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싸인함과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놓고 사망 이후 까다로운 유언 검인(Probate)을 피하고 순조롭게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트러스트는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라고 불리며 언제든지 수정과 폐기가 가능합니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때 유연성 있게 사용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생각부터가 너무 이르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시작한다는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트러스트는 자녀와 상속인의 막대한 비용, 시간 및 수많은 법원 검인 절차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트러스트의 기본 목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해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뜻은 유언에 의한 법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 법원과 검인 변호사가 고인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트러스트는 귀하의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받게끔 해드리게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인 관련 법원 수수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됩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받는 것이 너무 이른 때는 없습니다. 트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문의: (833) 256-8810미국 트러스트 유언장 공증 법적 효력 즉시 법적

2023-07-31

[재정설계] 생명보험 보상 효력

생명보험은 가입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가입일이란 신청서(Application)에 서명하고, 보험료 체크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시점을 가리킨다.     최근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보니 몇십장이 넘는 종이 신청서를 더는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체크 또한 더는 받지 않고 뱅크 드래프트(bank draft)를 신청하게 된다. 이는 2가지(collect at issue와 collect at submit)로 나뉜다.     콜렉트 앳 이슈란 언더라이터로부터 최종적 승인(approval)이 된 후 보험 정책(policy)이 발행되는 시점에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콜렉트 앳 서밋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 바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까지는 개인차는 있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뱅크 드래프트에 신청날짜를 콜렉트 앳 서밋으로 해야 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가입일이 지났다면, 보험사의 최종적인 승인(Approval) 되지 않은 상태, 즉, 보험사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상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는 한,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닌 이상 생명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다.   모든 생명보험에는 2년 자살면책조항(con testability Clause)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년 후 사망하게 되면,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상관없이 보험사는 법적으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자살은 사고가 아닌 보다 고의적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을 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자살면책조항이 적용되는 2년 동안에 만약 피보험자(insured)가 사망할 경우,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인지 또는 2년 이내에 자살에 의한 사망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 시 보험신청서 작성과 함께 보험료 체크를 전달하거나 뱅크 드래프트를 콜렉트 앳 서밋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은 취소될 수가 있고,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또한 다르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일정 기간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 단, 기간성 생명보험이나 홀라이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내지 않게 되면, 생명보험이 해약되지 않는 유예기간(Grace Period) 30일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단, 유예기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미납하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보험이 해지(Lapsed) 된다. 보험이 해지되면, 30일 동안 다시 복원(Reinstatement)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이때에는 보통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한편, 유예 기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생명보험 효력 생명보험 보상 생명보험 가입 유니버설 생명보험

2022-08-31

[상속법] 배우자 사망 시 트러스트 효력

부부가 살아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될까. 분명 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시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녀분 혹은 가까운 가족한테 상속이 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배우자 한명 사망 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수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고는 그 누구도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이 될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부부가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두 부부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길 원했고 프로베이트라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다. 두 부부는 둘 다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고 트러스트의 내용에는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으로 살아남은 배우자를 지정하였다.     만약 철수가 사망했다면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우 트러스트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트러스트가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철수의 몫은 고인인 철수의 트러스트가 되고 영희의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인 트러스트(survivor’s trust) 로 된다. 영희의 트러스트는 아직 영희가 살아있음으로 영희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수의 트러스트는 철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처음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그 내용대로 철수의 트러스트는 이행이 되게 된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고인의 트러스트가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트러스트로 모두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영희는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남게 되며 트러스트의 담긴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트러스트 내용 변경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처음 트러스트에서 고인의 트러스트 중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남은 재산을 살아남은 배우자 트러스트로 가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철수의 트러스트 일부 재산을 먼저 상속받게 되고 영희는 나머지 재산을 받게 된다.     혹은 많이 쓰이는 방법의 하나인데 고인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으로 남게 되고 고인의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영희가 받게끔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희는 고인의 트러스트의 일부를 건강, 생활비 유지, 생계 비용 지원(Health, Maintenance, and Support)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 영희에게도 영희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 트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냐다. 많은 한인은 배우자 사망 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의 권한을 넘기는쪽을 선택하지만 재혼인 부부일 경우 혹은 자녀가 다른 부부가 있다면 상속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명의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배우자 배우자 트러스트 트러스트 효력 트러스트 관리인

2022-08-30

기업 접종 의무화 대법원 효력 중단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정책 시행을 중단시켰다.     13일 연방대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례 검사를 받도록 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시행 정책에 대해서 6대 3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OSHA가 공중보건에 관한 것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요구는 의료 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면서 5대 4로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국에서 확산중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무료로 받게 될 5억 개의 검사 키트 외에 추가로 5억 개를 확보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 위한 웹사이트는 다음 주에 개설된다.     이와 함께 고품질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 주에 발표된다.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능이 뛰어난 N95나 여러 겹으로 된 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의무화 대법원 대법원 효력 의무화 정책 예방접종 요구

2022-01-13

연방대법관에 브렛 캐배너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새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53.사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캐배너 판사는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조계는 미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져온 중도 보수성향의 '캐스팅 보트' 케네디 대법관 대신 캐배너 판사가 가세하면 연방대법원이 향후 보수 쪽으로 더 기울어질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동성결혼을 비롯해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권한 등 굵직한 이슈에서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손을 더 많이 들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캐배너는 케네디 보다 더 보수적인 판사라는 게 중론이다. 캐배너 판사는 지명 소감에서도 보수성향답게 "개인 성향 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판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인과 딸 둘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차기 대법관으로 호명된 캐배너 지명자는 워싱턴 DC 태생이다.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성장했으며 1993년 케네디 대법관 사무원을 지냈고 2006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됐다. 특히 1994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팀에서도 활약했다. 백악관 고문 빈센트 포스터 사망 사건을 비롯해 화이트워터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등 정치사에 남을 사건들을 다수 다뤘다. 클린턴 탄핵 권고문 작성에도 참여했다.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그의 인준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그가 2011년에 오바마케어에 유리한 판결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원이 공화 51 대 민주 49로 공화당이 앞서 있어 그의 인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인준절차 때 민주당 상원의원 3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는데 이번 상원 인준에서도 일부 민주당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8-07-09

체류 90일 미만 불체자…재판 없이도 추방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트럼프 정부가 재판 없이 고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DHS)의 정책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 체류기간이 2주 미만인 이들만 이민재판 없이 추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DHS는 기존의 거리 제한을 없애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로 추방 대상을 확대했다. 체류 기간도 90일 미만인 사람으로 크게 늘렸다. 이 안은 이미 지난 5월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2013년 이민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된 불법이민자는 19만3000여 명으로 그해 추방된 불법이민자 수의 44%에 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경우 미국에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한정됐으며 조부모, 손자, 숙모, 숙부, 조카, 삼촌 등은 제외됐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이들 국가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 내용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6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하와이주 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된 다음날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진실한 관계'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연방정부의 정의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부모나 손자·손녀, 시동생·처남, 시누이·처제, 숙모·숙부, 조카, 삼촌, 사촌 등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불복, 이튿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정부가 입국금지 및 제한 대상 국가를 이슬람권 6개국에서 총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DHS는 최근 백악관에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가 리스트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병주 기자

2017-07-16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포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LA거주 인도계 영주권자 윌 굽타(32)가 고향 방문을 포기한 이유다. 10여 년 전, 미국에 온 영주권자건만 굽타는 중동계와 흡사한 자신의 외모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성을 들어 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5일자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언제 어떤 법을 만들지 모른다. 대통령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다. 굽타는 당분간 파키스탄 접경의 고향 방문은 고사하고 아예 해외여행을 않기로 작정했다. LA타임스는 이민자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여행사 중 다수가 고객 감소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이크포리스트에 본사를 두고 전국 라티노를 주 고객으로 삼는 아카풀코 트래블(레이크포리스트)의 아리엘 로페스는 "사람들이 해외로 바캉스를 떠나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고객의 80%는 라티노다. 로페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20% 줄었다"며 "영주권자 고객 중엔 시민권을 딴 뒤에나 해외여행을 할 것이란 이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로페스는 이런 고객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해외여행을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중 미 입국을 거부 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영주권자의 불안감은 주위 이민자가 공항에서 2차 입국심사대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증폭되고 있다. 오렌지 시에 거주하는 호엘 리마(56)는 매년 4차례 엘살바도르를 방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 이후 고향 방문을 중단했다.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리마는 "고향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2017-07-04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무슬림 6개국 출신 방문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행정명령은 29일부터 발효된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 중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90일간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부분적 허용은 120일 동안 모든 난민 입국을 금지한 조항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제한적 허용 방침과 함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위한 정식 심리를 오는 10월 대법원 새 회기가 시작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입국을 금지한 이유는 이 기간에 비자 발급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점검해 구체적인 수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0월이면 행정명령의 90일 입국금지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할 때쯤이면 새로운 입국 검사나 비자 발급 정책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친인척 있거나, 채용·유학 경우 제외 트럼프 "국가안보 위한 분명한 승리"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대법원은 10월 심리에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원고와 피고 측에 심리때까지 이번 재판의 필요성 여부를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일부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영주권자까지 포함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해 논란을 일으킨 뒤 3월 수정안을 발동했었다. 그러나 연방법원 하와이지법과 메릴랜드지법이 효력 중지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항소에 제4순회와 9순회 항소법원이 차례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 요청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부분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무슬림 국가 출신 방문자 가운데 미국에 친인척 등 가족이 있거나 기업체에 채용이 결정된 경우엔 반드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부분적 허용 결정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유학생들도 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분명한 승리"라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난 우리 국토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결정이 대법원 재판관 9명 전원이 동의했다는 점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나온 결정이어서 '보수'의 승리로도 평가되고 있다.

2017-06-26

연방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

무슬림 6개국 출신 방문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 중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90일간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대법관 9명의 전원 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부분적 허용은 120일 동안 모든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72시간 내에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제한적 허용 방침과 함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루기 위한 정식 심리를 오는 10월 대법원 새 회기가 시작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입국을 금지한 이유는 이 기간에 비자 발급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점검해 구체적인 수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0월이면 행정명령의 90일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할 때쯤이면 새로운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정책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대법원은 10월 심리에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원고와 피고 측에 심리때까지 이번 재판의 필요성 여부를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일부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영주권자까지 포함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해 논란을 일으킨 뒤 3월 수정안을 발동했었다. 그러나 연방법원 하와이지법과 메릴랜드지법이 효력 중지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항소에 제4순회와 9순회 항소법원이 차례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부분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무슬림 국가 출신 방문자 가운데 미국에 친인척 등 가족이 있거나 기업체에 채용이 결정된 경우엔 반드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부분적 허용 결정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유학생들도 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분명한 승리”라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나는 우리 국토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결정에 대법관 9명 전원이 동의했다는 점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나온 결정이어서 ‘보수’의 승리로도 평가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6-26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입국금지 대상 6개 이슬람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3월 2차 수정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에서 3, 4월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63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100명에서 47.3%나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2차 수정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일단 제지된 상황이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된 데다 심리적 영향까지 더해져 해당 국가의 미국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

2017-06-13

‘반이민 행정명령’ 법원서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입국금지 대상 6개 이슬람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3월 2차 수정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에서 3∼4월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63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100명에서 47.3%나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 2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차 수정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일단 제지된 상황이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된 데다 심리적 영향까지 더해져 해당 국가의 미국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행정명령 직후인 2월 이들 6개국에서의 미국 입국은 427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둔화했지만 큰 감소세는 아니었다.

2017-06-12

트럼프 '반이민 수정명령'도 법원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명령도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이자 위헌이라고 맞서왔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무슬림 입국금지를 골자로 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이 어젠다가 끝내 좌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다.

2017-05-25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MBA 스쿨'도 피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미국 대학들의 MBA 지원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8월 MBA 과정을 시작하는 대학 중 3분의 2가 작년에 비해 해외 지원자의 수가 감소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MBA 과정에서 해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2%에서 27%로 계속 상승했지만 올해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덧붙였다. 로체스터대학 사이먼 비즈니스스쿨의 경우, 전체 입학신청자 가운데 3분의2 정도가 해외 학생인데, 올해 해외 지원자 수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이처럼 해외 학생들의 미국 MBA 스쿨 입학 신청이 감소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에다 비자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UC어바인 폴머지 비즈니스스쿨의 존 카플란 학장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앞으로 해외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며 "우리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한 후 해외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문제는 MBA 신청자 감소는 해외 학생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내의 지원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MBA 과정을 인증해주는 ACSB(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가 전국 352개의 주요 MBA 스쿨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MBA 스쿨 3분의1 이상이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 이처럼 MBA 등록생 수가 줄고 있는 것은 학자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굳이 MBA 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자리 구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WSJ은 MBA 스쿨에 대한 해외 학생 신청자 수 감소는 MBA 스쿨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교육하고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2017-05-04

'반이민'과 싸우는 한인 2세…ACLU 권대건 인권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라도 전철 무임승차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싸우는 '자유시민연합(ACLU)'에서 이민자 권리 보호 담당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인 2세 권대건(33.사진)씨의 말이다. 1920년 설립된 ACLU는 회원이 12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권.자유 옹호 시민단체로 꼽힌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고교 생활을 보낸 권 변호사는 UCLA 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해 9월부터 ACLU 캘리포니아 남부 지부에서 이민자 권익 보호 분야 풀타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전국 50개주 ACLU 지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 300여 명 중 한인은 권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아시안을 외국인 취급…한인들 목소리 높여야" 권 변호사는 4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미국 역사에서 인종차별은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인종차별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 내 아시안은 시민이라기보다는 외국인으로 취급 받기 일쑤다. 한인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동한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LA공항에 구금.추방된 이들을 돕는 ACLU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특히 행정명령의 피해자로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집중 부각된 이란계 유학생 사라 야하니가 추방 조치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권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그는 "한인사회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추방을 막기 위해 그의 변호사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했다"며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팰팍 한인유권자협의회 대표인 권혁만씨의 아들인 권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다. 이후 15살 때 뉴저지로 왔으며 미시간대와 UCLA 로스쿨을 거쳤다.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스패니시도 유창하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학부 시절, 식당에서 착취를 당하는 히스패닉 근로자의 현실을 보며 이민자를 위한 시민운동가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후 12년간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했고 이러한 경험이 ACLU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한인들이 반이민 정책과 미국의 정치.역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민법에 따르면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는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과거 뉴욕주 법원 판례에서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가 추방된 사례가 여럿 있다"며 "한인들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민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 각 주에 있는 ACLU(aclu.org) 지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daily.com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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