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수정명령'도 법원서 제동
"종교적 무관용·반감·차별 가득"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이자 위헌이라고 맞서왔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무슬림 입국금지를 골자로 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이 어젠다가 끝내 좌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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