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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90일 미만 불체자…재판 없이도 추방한다

정부, 추방 이민자 범위 확대
체포대상 전국으로 늘려 추진
입국 금지국도 17개국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트럼프 정부가 재판 없이 고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DHS)의 정책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 체류기간이 2주 미만인 이들만 이민재판 없이 추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DHS는 기존의 거리 제한을 없애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로 추방 대상을 확대했다. 체류 기간도 90일 미만인 사람으로 크게 늘렸다. 이 안은 이미 지난 5월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2013년 이민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된 불법이민자는 19만3000여 명으로 그해 추방된 불법이민자 수의 44%에 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경우 미국에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한정됐으며 조부모, 손자, 숙모, 숙부, 조카, 삼촌 등은 제외됐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이들 국가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 내용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6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하와이주 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된 다음날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진실한 관계'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연방정부의 정의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부모나 손자·손녀, 시동생·처남, 시누이·처제, 숙모·숙부, 조카, 삼촌, 사촌 등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불복, 이튿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정부가 입국금지 및 제한 대상 국가를 이슬람권 6개국에서 총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DHS는 최근 백악관에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가 리스트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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