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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생명보험 보상 효력

신청서 서명하고 보험료 내면 효력 발생
홀라이프,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어 유의

생명보험은 가입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가입일이란 신청서(Application)에 서명하고, 보험료 체크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시점을 가리킨다.  
 
최근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진행하는 추세이다 보니 몇십장이 넘는 종이 신청서를 더는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체크 또한 더는 받지 않고 뱅크 드래프트(bank draft)를 신청하게 된다. 이는 2가지(collect at issue와 collect at submit)로 나뉜다.  
 
콜렉트 앳 이슈란 언더라이터로부터 최종적 승인(approval)이 된 후 보험 정책(policy)이 발행되는 시점에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콜렉트 앳 서밋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에 바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기까지는 개인차는 있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뱅크 드래프트에 신청날짜를 콜렉트 앳 서밋으로 해야 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가입일이 지났다면, 보험사의 최종적인 승인(Approval) 되지 않은 상태, 즉, 보험사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상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는 한,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닌 이상 생명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다.
 


모든 생명보험에는 2년 자살면책조항(con testability Clause)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년 후 사망하게 되면,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상관없이 보험사는 법적으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자살은 사고가 아닌 보다 고의적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을 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자살면책조항이 적용되는 2년 동안에 만약 피보험자(insured)가 사망할 경우,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인지 또는 2년 이내에 자살에 의한 사망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 시 보험신청서 작성과 함께 보험료 체크를 전달하거나 뱅크 드래프트를 콜렉트 앳 서밋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은 취소될 수가 있고,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또한 다르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일정 기간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 단, 기간성 생명보험이나 홀라이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내지 않게 되면, 생명보험이 해약되지 않는 유예기간(Grace Period) 30일이 주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단, 유예기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미납하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보험이 해지(Lapsed) 된다. 보험이 해지되면, 30일 동안 다시 복원(Reinstatement)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이때에는 보통 메디컬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한편, 유예 기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망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파이낸셜 Fiel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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