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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내년 세금 환급액 는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올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환급액 관련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팻 퀸 주지사의 제안으로 표준 공제액을 물가 인상에 맞춰 늘려왔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것이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도 물가 역시 오르면 실제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당초 이 표준 공제액과 물가 연동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표준 공제액을 인상할 때 필요한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내년도 표준 공제액은 올해 2425달러에서 2775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액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69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표준 공제액 인상을 위해서는 약 1억72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할 때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주지사는 당초 표준 공제액을 2550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해 93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안보다 공제액을 늘렸고 이에 따라 필요 예산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표준 공제액 인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리노이 표준 공제액은 지난 2011년 2000달러에서 2022년 2425달러까지 인상됐다. 작년 물가 인상이 1981년 이후 가장 큰 8%나 뛰었기 때문에 2023년 공제액은 2625달러로 인상될 수 있었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2425달러로 유지했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환급액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 내년 일리노이 표준

2024-06-04

세금환급액 평균 3050불…140불 늘었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40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달 29일자 기준 세금보고 누적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3050달러로 지난해 3월 31일 자 2910달러보다 4.8% 늘어났다. 〈표 참조〉   평균 환급액은 접수 초기인 2월 2일 1395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9%가 감소한 데 이어 9일에도 1741달러로 12.8% 줄었다. 하지만 접수 19일째인 2월 16일에는 3207달러로 2.1% 증가하며 반등한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도 1856억4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나 환급 건수는 6085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들의 총 환급 건수는 5812만6000건으로 4.5% 감소했으나 전체 환급 건수의 95.5%에 달했다.   계좌 이체 환급액은 0.5% 증가한 총 1816억7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7.8%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수는 1인당 3124달러로 5.3% 늘었다.   누적 총 접수 건수는 9031만5000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2%) 증가했다.     전체 접수건의 96.7%에 해당하는 온라인 전자신고 접수는 8736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0.3% 늘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환급액 계좌이체 평균 환급액수 세금환급액 평균 전체 환급액

2024-04-10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세금보고 초기 환급액 작년보다 29% 감소

올해 세금보고 초기 평균 환급금이 전년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 9일 공개한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지 5일째인 지난 2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금이 1395달러를 기록, 지난해 초기 12일간 평균인 1963달러보다 28.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총 환급금 규모는 36억4900만 달러로 전년도 150억6960만 달러보다 76.8%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61만6000건으로 전년도 799만6000건보다 67.3%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1531만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9.1% 적었으며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16.9% 줄어든 1392만8000건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자신고는 1490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4.8% 줄었다. 하지만 전자신고 비율은 전체의 97.3%로 지난해 92.4%보다 높았다.   환급금 수령방식 중 하나인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는 총 264만5000건에 40억8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1.4% 줄었으며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1543달러에 그쳤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 휴잇의 마크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 “이번 IRS 보고는 매우 예비적인 데이터다. 5일치 분량으로 1년 또는 3개월 반의 세금보고 시즌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IRS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평균 환급금은 3167달러였다.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일반적으로 조기 신고하는 근로 소득세 수령자나 자녀 세액공제 수령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더 많은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준비된 납세자는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라”고 촉구했으나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3월 또는 그 이후까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환급액 세금보고 초기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2024-02-14

올 세금 환급액 최대 10% 증가…인플레 조정분, 소득증가 상회

올해 세금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뉴스는 택스 전문 서비스 업체 잭슨 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 마크 스테버의 말을 인용해 작년 인플레이션 조정분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액이 작년보다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분에 따라 국세청(IRS)의 표준 공제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소득구간의 세율(텍스 브라켓)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중간 소득 근로자의 수입은 약 5.5% 증가했다. 이는 IRS가 작년에 채택한 7.1% 인플레이션 조정치보다 1.6%포인트 낮다. 마크 스테버는 “소득 상승분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율 조정분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지 못하는 중간 소득층과 하위 소득 근로자들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올해 세금보고 시작일은 오는 29일이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세금보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달러로 2022년에 비해 3% 감소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환급액은 3300달러로 2022년보다 15.5% 더 많았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소득증가 환급액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인플레 조정분

2024-01-26

4월 15일 접수하면 26일 환급…IRS, 전자세금보고 일정 공개

국세청(IRS)이 올해 전자세금보고(e-file) 시 환급일이 접수 확인 후 10일 내로 납세자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접수 확인일에 따른 예상 환급일이 공개됐다.   회계세무정보를 제공하는 CPA프랙티스어드바이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금 보고 시즌 전자보고 환급 예상일에 따르면 IRS가 온라인 접수 확인일을 기준으로 평균 11일이면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보고 접수 개시 예상일인 1월 22일에 제출한 경우 온라인 계좌 이체로는 2월 2일에, 우편으로 수표를 배달받을 경우 1주일이 지연된 2월 9일에 각각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표 참조〉   세금 환급액 입금은 국세청 웹사이트(IRS.gov)나 모바일 앱(IRS2Go)을 통해 추적,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서류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양식 4868)를 제출하면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세무전문가들은 지난해 소득에 큰 변동이 있거나 자녀 출산, 결혼 또는 이혼, 은퇴, 주택 구입, 투자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의무 준수 및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전자세금 접수 올해 전자세금 온라인 접수 세금 환급액

2024-01-01

세금 전자보고 땐 10일 내 환급…내년부터 11일까지 단축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 시 전자보고(e-file)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 받는 경우엔 1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및 기타 공제가 있는 납세자는 IRS가 공제 항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약 한 달 가까이 지연된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함에 따라 내년에도 1월 22일부터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 세금 환급액 세금보고 택스 리턴 환급 e파일 국세청 IRS

2023-12-27

2019년 세금 미수령 환급액 15억불…가주 14만명 넘어 최다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 가주도 납세자 14만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억4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만일 7월 17일까지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4700명이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819달러)보다 37달러 밑돌았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약 45만 달러가 더 많았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3만5300명이 1억4223만5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표 참조〉   플로리다는 8만93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8953만 달러를 수령하지 않아 3번째로 높은 미수령 환급액을 보였으며, 뉴욕도 8만1600명이 8682만6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2019 회계연도에 대폭 올라 최대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올해 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 환급금은 받을 수 없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지만,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3개월 연장됐다. 마감일이 7월 17일로 늦춰지면서 올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7월 17일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미수령 환급액 미수령 환급액 세금 미수령 미수령 환급금

2023-04-13

수정 세금보고 환급도 계좌 이체 수령

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6주가 걸려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과거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 납세자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 CPA는 “편리성은 더해졌지만, 여전히 수정 세금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수정 보고도 여전히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보고 환급액 수정 세금보고 전자보고 방식 전자 방식

2023-02-12

올해 세금 환급액 상당히 줄어든다

올해 세금환급액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각종 구호 조치가 종료된 영향이다.     25일 국세청(IRS)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올해 세금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차일드택스크레딧(CTC) 확대지급이 종료되고,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등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여러 택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크레딧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택스크레딧’이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택스크레딧을 확대 도입해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택스크레딧은 다시 줄어들게 됐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자녀세액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역시 최대 세액공제가 8000달러에서 2100달러선으로 낮아진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EIP)이 사라진 만큼,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EIP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역시 자연스레 사라졌다.     자선기부 관련 규정 변화도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락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이들의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도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RS는 올해 직원을 늘려 세금보고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자보고를 하고, 환급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등을 세금보고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환급액 세금 올해 세금환급액 세금 환급 연방정부 지원

2023-01-25

일리노이 소득세-재산세 환급 시작

일리노이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환급(Rebate)이 시작됐다.     지난 12일부터 주정부가 배분하는 세금 환급은 소득세와 재산세, 두 가지다.     이는 지난 4월 일리노이 주의회서 통과된 18억 달러 규모의 ‘일리노이 가족 구호계획’(Illinois Family Relief Plan)에 따른 것으로 1회성 소득세 및 재산세 환급이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주민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2021년 세금보고를 했으면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일리노이 주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 환불의 경우 개인 연 20만 달러, 부부 연 40만 달러 이하 소득이면 받을 수 있다. 개인은 50달러, 부부는 100달러를 받게 되고 만약 부양자가 있다면 부양자당 100달러씩, 최대 3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최대 환불금액은 400달러가 된다.     재산세 환급의 경우 2021년 세금 보고시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들이 해당된다. 개인 보고시 연 25만 달러, 부부 연 50만 달러 이하의 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재산세 환급액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른데 기준은 2021년 IL-1040에 신청했던 재산세 크레딧 금액과 같다. 최고액은 300달러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아직까지 2021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은 내달 17일까지 IL-1040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전했다.     소득세와 재산세 환급액은 2021년 세금 보고시 받았던 환급과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된다. 은행으로 직접 입금 받았으면 이번에도 은행 계좌로 받게 되고 체크로 받았다면 이번에도 체크로 받게 된다.     소득세 및 재산세 환급은 12일 시작됐지만 업무 처리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최대 8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리노이 주 정부 웹사이트(https://www2.illinois.gov/rev/programs/Rebates/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근 인디애나 주는 최근 흑자 예산 10억 달러를 2차례에 걸쳐 주민 1인당 350달러씩 세금 환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소득세 재산세 환급액 일리노이 소득세 소득세 환불

2022-09-12

일리노이주 주민 세금 환급 실시

새로운 회계연도가 7월1일 시작되면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다양한 세금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7월 이후 발효되기 때문이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서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세금 환급이다.     2021년 세금보고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제한이 있다. 일반 세금 환급의 경우 부부 40만달러, 개인 20만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성인 50달러씩, 자녀 3명까지 1인당 100달러씩의 세금 환급액이 돌아간다. 4인 가정의 경우 300달러를 받게 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모두 620만명의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는 6억8500만달러에 달한다.     세금 환급은 9월12일부터 세금보고 신고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해당 납세자들에게 모두 배포되기 위해서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받게 된다.     재산세 환급의 경우 최대 300달러다. 역시 소득에 제한이 있는데 부부 50만달러, 개인 25만달러 미만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달러의 재산세를 냈다면 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세금 보고시 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1년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금 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Tax.illinois.gov)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4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족 구호 계획'(Family Relief Plan)의 일부로 이번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의회가 통과시킨 18억달러 규모의 세금 완화 패키지에는 개스세 인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가 일년 동안 비과세된다. 100달러의 식품을 구입할 경우 1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사탕, 조리된 음식, 술, 담배, 위생용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두고 백 투 스쿨 쇼핑시에도 주 판매세가 6.25%에서 1.25%로 낮아진다. 기간은 8월5일부터 14일까지로 125달러 미만의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이 해당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주 환급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주 주민 재산세 환급

2022-07-01

가주민에 개스값 최대 1050불 환급

개솔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주정부가 추진해 온 개스값 환급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가주지사와 주의회가 지난 24일 이번 가을에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원하는 95억 달러 규모의 개스값 환급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환급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지급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 내용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은 350달러, 커플은 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일 경우 700달러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50달러가 추가돼 가구당 환급액은 최대 1050달러가 된다.   또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은 250달러, 25만달러인 커플은 500달러를 받게 되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250달러가 추가돼 총 750달러까지 환급된다.   이밖에 소득이 25만달러 이하인 개인은 200달러, 50만달러 이하 커플은 400달러, 부양가족 200달러로 최대 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회는 이번 주 환급 및 최종 주 예산안에 대해 투표하게 되며 통과될 경우 실제 환급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뉴섬 주지사는 환급 시기를 올 여름으로 희망했으나 환급 대상과 환급액 규모를 두고 의원들과 의견이 엇갈려 몇 달간 지체됐다. 박낙희 기자가주민 개스값 개스값 환급안 가구당 환급액 환급액 규모

2022-06-26

[세법 상식] 효과적인 세금 환급금 사용

Q. 2021년도 세금보고서 접수 후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세금을 냈고, IRS(국세청)에서 주는 각종 크레딧으로 지난해 보다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올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의 환급액은 평균 3000달러라고 합니다. 납세자들마다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급액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액 사용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청구서나 빚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밀린 청구서로 인해 집이나 차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이자나 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청구서나 빚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빚이나 청구서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빚이 크레딧 보고서에 7년 정도나 올라가 있거나, 또는 시효가 지난 것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빚을 완납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 3-5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금 환급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상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나 머니마겟에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받았지만 밀린 빚이 없고, 비상금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 빚을 갚을 것을 권합니다. 미국 가정은 평균 6000달러의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이 있고, 이에 대해 16%(APR)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환불액으로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을 낸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금액을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헬스케어(Health care) 비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SA 적립금액을 65세 이전에 인출하고 헬스케어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20%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에 3000달러를 적립하고 연 6%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30년 후에는 1만7000달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을 트래디셔널 IRA(Traditional IRA)에 적립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 공제가 가능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로스 IRA(Roth IRA)에 가입한다면 내년 세금 보고시 절세 효과는 없지만,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계좌 플랜에 적립을 원하면, 다른 은퇴 플랜과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529 또는 커버델교육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에 적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플랜에 적립한 금액은 투자소득이나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인출한 금액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213)383 -9665세법 상식 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액 내년 세금보고시 올해 세금보고

2022-05-03

뉴저지주 신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추진

뉴저지주가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전역 180만 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ANCHOR)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하고 수혜 자격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앵커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거주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소유주에 평균 700달러의 재산세 환급을 제공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뉴저지주 주택소유주는 약 1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기존 홈스테드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주전역 47만 주택소유주에 평균 626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새로운 앵커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렌트 상승으로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뉴저지주 거주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 약 60만 명에게 최대 25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 홈스테드 리베이트 프로그램에는 세입자에 대한 혜택은 없다.   3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환급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은행계좌 입금 또는 체크를 지급하는 형식일 전망이다.   주지사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2023회계연도에 9억 달러로 시작해 3년 후 15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재산세 환급액도 평균 1150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려면 오는 6월까지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스타레저가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저지주 프로그램 재산세 환급액 환급 프로그램 앵커 프로그램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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