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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 미수령 환급액 15억불…가주 14만명 넘어 최다

7월 17일까지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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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 가주도 납세자 14만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억4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만일 7월 17일까지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4700명이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819달러)보다 37달러 밑돌았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약 45만 달러가 더 많았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3만5300명이 1억4223만5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표 참조〉
 
플로리다는 8만93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8953만 달러를 수령하지 않아 3번째로 높은 미수령 환급액을 보였으며, 뉴욕도 8만1600명이 8682만6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2019 회계연도에 대폭 올라 최대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올해 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 환급금은 받을 수 없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지만,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3개월 연장됐다. 마감일이 7월 17일로 늦춰지면서 올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7월 17일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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