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주민 세금 환급 실시
부부 소득 40만달러 이하 1인당 50달러
620여만명 대상… 재산세도 최대 5% 환급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서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세금 환급이다.
2021년 세금보고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제한이 있다. 일반 세금 환급의 경우 부부 40만달러, 개인 20만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성인 50달러씩, 자녀 3명까지 1인당 100달러씩의 세금 환급액이 돌아간다. 4인 가정의 경우 300달러를 받게 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모두 620만명의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는 6억8500만달러에 달한다.
세금 환급은 9월12일부터 세금보고 신고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해당 납세자들에게 모두 배포되기 위해서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받게 된다.
재산세 환급의 경우 최대 300달러다. 역시 소득에 제한이 있는데 부부 50만달러, 개인 25만달러 미만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달러의 재산세를 냈다면 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세금 보고시 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1년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금 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Tax.illinois.gov)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4월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족 구호 계획'(Family Relief Plan)의 일부로 이번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의회가 통과시킨 18억달러 규모의 세금 완화 패키지에는 개스세 인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가 일년 동안 비과세된다. 100달러의 식품을 구입할 경우 1달러가 절약되는 셈이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사탕, 조리된 음식, 술, 담배, 위생용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두고 백 투 스쿨 쇼핑시에도 주 판매세가 6.25%에서 1.25%로 낮아진다. 기간은 8월5일부터 14일까지로 125달러 미만의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이 해당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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