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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소득세-재산세 환급 시작

11월 초까지 지급 예정

세금보고 양식 [로이터]

세금보고 양식 [로이터]

일리노이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환급(Rebate)이 시작됐다.  
 
지난 12일부터 주정부가 배분하는 세금 환급은 소득세와 재산세, 두 가지다.  
 
이는 지난 4월 일리노이 주의회서 통과된 18억 달러 규모의 ‘일리노이 가족 구호계획’(Illinois Family Relief Plan)에 따른 것으로 1회성 소득세 및 재산세 환급이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주민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2021년 세금보고를 했으면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일리노이 주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 환불의 경우 개인 연 20만 달러, 부부 연 40만 달러 이하 소득이면 받을 수 있다. 개인은 50달러, 부부는 100달러를 받게 되고 만약 부양자가 있다면 부양자당 100달러씩, 최대 3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최대 환불금액은 400달러가 된다.  
 
재산세 환급의 경우 2021년 세금 보고시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들이 해당된다. 개인 보고시 연 25만 달러, 부부 연 50만 달러 이하의 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재산세 환급액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른데 기준은 2021년 IL-1040에 신청했던 재산세 크레딧 금액과 같다. 최고액은 300달러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아직까지 2021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은 내달 17일까지 IL-1040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전했다.  
 
소득세와 재산세 환급액은 2021년 세금 보고시 받았던 환급과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된다. 은행으로 직접 입금 받았으면 이번에도 은행 계좌로 받게 되고 체크로 받았다면 이번에도 체크로 받게 된다.  
 
소득세 및 재산세 환급은 12일 시작됐지만 업무 처리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최대 8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리노이 주 정부 웹사이트(https://www2.illinois.gov/rev/programs/Rebates/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근 인디애나 주는 최근 흑자 예산 10억 달러를 2차례에 걸쳐 주민 1인당 350달러씩 세금 환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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