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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방치된 조형물<원형·탑 형태 상징물> 재설치 추진한다

한인사회도 모르게 철거된 LA한인타운 내 조형물이 시 정부 창고에 방치된 사실〈본지 4월24일자 A-1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 헤더 허트 LA시의원(10지구) 측과 조형물 재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팅을 갖기로 했다.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미팅 일정을 조율 중이다.   철거된 조형물은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의 원형으로 된 돌(캔모어 애비뉴 인근)과 소형 탑 형태(호바트 불러바드 인근) 등 두 개다. 지난 2011년 LA시가 올림픽 불러바드 재단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었다. 이 조형물에는 태극 문양과 함께 ‘Koreatown’ ‘Welcome’ 등이 새겨져 있어 10년 넘게 한인타운임을 알리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제임스 안 한인회 회장은 “시의원 사무실과 미팅을 하게 되면 조형물이 있던 중앙분리대를 개선하거나 조형물 형태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예산이 또다시 배정돼야 하므로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형물이 설치됐던 곳은 중앙분리대 턱이 너무 낮아 교통사고 시 차량이 조형물을 덮쳐 파손의 위험이 있었다.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 LA시도 재설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헤더 허트 시의원 사무실의 데빈 베이크웰 공보관은 “한인타운 조형물 등 올림픽 길 경관 문제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 거리서비스국과 논의 중”이라며 “평가가 완료되면 예산 상황에 따라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타운 조형물 철거는 한인사회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다.     올림픽 길 인근 콘도에 사는 조혜정(33)씨는 “1세들과 달리 1.5세나 2세들은 아무래도 한인타운이라는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것 같다”며 “LA시도 관리 책임이 있지만, 한인타운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한인사회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 당시 한인타운 조형물 설치 기념식은 LA시의회, LA 총영사관, 한인 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형물은 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년간 파손 상태로 방치〈본지 2023년 7월25일자 A-1면〉돼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것이다.   조형물 철거뿐 아니라 한인타운 내 올림픽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도산 안창호 선생 소개판, 한인타운의 역사 등을 알리는 안내판도 낙서 등으로 훼손돼있다.   현재 한인타운 낙서 제거는 비영리단체인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이 담당하고 있다. LA시 핫라인(311)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KYCC 팀이 현장으로 나가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한인들은 보통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인타운 외관을 해치는 낙서가 있다면 꼭 ‘311’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한인타운 안내판의 경우는 시의원 사무실이 별도의 자금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낙서를 지울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사라진 '코리아타운<원형 조형물>', 창고에 처박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조형물 창고 한인타운 조형물 미팅조형물 형태 시정부 타운조형물

2024-04-24

[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3> 다운사이징

올해 남가주 주택시장의 가장 큰 주류는 바로 ‘다운사이징’일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은퇴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은퇴를 한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다.     강력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여러 번의 부동산 주택 매매를 통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느 세대 보다도 빠른 결정이 가능한 계층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주택뿐만 아니고 여전히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인 주거 주지역과 경제활동 지역에서 인컴용 아파트나 각종 상가나 웨어하우스 그리고 외곽 지역의 상당수 개발 가능한 토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투자용 매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상당수는 이미 상속이나 증여 또는 제삼자에 대한 매매를 마친 상태이지만 특히 올해 경우 주택을 거주용으로 장기간 보유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주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팔고 남은 에퀴티로 규모를 줄인 다운사이징 형태의 주택 거래의 큰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들로 인해서 여름 전후 주택시장 매물은 40%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일단 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알아본다.     첫 번째,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가능한 양도세 혜택 외 발생 가능한 추가 택스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 회계전문인이나 변호사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추가해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유산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그리고 추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빙 트러스트의 설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     이민 1세대들의 경우 양도세 면제 범위를 벗어난 에퀴티를 보유한 소유주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가능한 프로포지션 19 혜택을 통한 재산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증가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 현재의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로의 이주를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     현재 부동산을 매매하고 남은 에퀴티로 주택이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하거나 거의 융자가 필요 없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을 구입하고 일정 자금을 저축이 가능하다면 여러모로 좋은 다운사이징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가능한 지역으로는 LA나 오렌지카운티의 주택을 매매 후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같은 인랜드 지역의 55세 이상 은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으로 부과 되는 HOA가 저렴한 지역과 재산세가 낮게 유지 가능한 단독주택지역이 될 것이다.     은퇴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도 추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고점에 매입하여도 낮은 가격에 있는 주택들이 손해를 줄일 수 있고 낮은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계속된 선호도를 생각 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세번째, 가능하다면 좋은 매물이 나올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택 추가 구입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라고 권해 드린다.     일단 외곽지역 경우 LA나 오렌지카운티보다는 가격 인하를 포함한 주택시장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적으로 투자조건에 유리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매물의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팀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다운사이징 주택시장 다운사이징 형태 부동산 주택 추가 주택

2024-04-03

[마음 읽기] 새도 지치면 제 둥지로 돌아간다

창경궁 앞을 지나다 보니, 나무에 작은 새집이 보였다. 가까이서 보니 촘촘하게 잘도 지었다. 푸른 기운 도는 잔가지가 삐져나온 것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마주하는 새 둥지는 언제 보아도 흥미롭다. 짓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더 신기하다. 그런데 가로수 한 그루에만 새 둥지가 있는 게 아니었다. 옆의 나무에도, 그 옆의 나무에도 둥지를 틀었다. 빈 둥지로 보이는 것까지 하나둘 세다 보니, 무려 열일곱 개까지 세었다. 철새 서식지라도 되는 걸까? 창경궁 앞쪽 가로수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새들이 집을 짓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였다.   지인에게 창경궁 앞에 새 둥지가 참 많더라는 얘기를 했더니, 책 한 권을 보내왔다. 『새는 건축가다』(차이진원 글)라는 책이다. 새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가 많았다. 새에게는 저마다의 특정한 둥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새는 건초 줄기로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어떤 새는 고목에 구멍을 뚫어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런 새의 건축본능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주어진다고 한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잘 짓는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새는 저마다의 환경 적응 방식에 따라 둥지를 배치한다. 이를테면, 나무에서 활동하는 새는 숲에 집을 짓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새는 풀숲이나 바위틈에 둥지를 숨겨두며, 바닷새는 물결 따라 움직이는 수초처럼 보이도록 수면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 그리고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처럼 사람들과 친밀한 새라면, 우리가 사는 지붕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으며 산다.   새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레 인간의 삶과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겪으며 살아간다. 분명한 것은 집안의 가장이거나 부모라면, 어떤 세파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가정을 보호하려 들고, 될 수 있으면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내려 애쓴다는 점이다. 우리 부모님도, 저 윗대 조상님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오늘도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원한다. 먼저 가신 부모님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엎드려 절하고, 화목한 가정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 명상에 집중한다.   물론 나처럼 출가한 경우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출가한 자에게 있어 가정은 그리 큰 의미도 없고,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편이다. 그때그때 시절 인연에 따라 조화롭게 어울려 살다 가면 그뿐이다. 하지만 생각은 늘 그러하나, 몸은 그러하질 못할 때가 많다. 고향 집 떠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는 간혹 몸이 아프면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우렁이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새도 지치면 제 둥지로 돌아간다더니, 제아무리 출가했어도 마음이 여려지면 제 둥지를 찾지 못한 새처럼 허공을 헤매는 듯하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있다가 사라졌을 때, 더 크게 ‘없음(無)’을 인식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습관처럼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함을 투정한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진 게 없다고 괴로워한다. 나도 고향을 떠날 땐 고향이 소중한 줄 몰랐다. 산속에 살 때는 산속 절이 춥고 불편하기만 했다. 공기가 좋은 줄도, 물이 맑은 줄도 모르고 당연한 듯 여겼다. 그러다 산속 절을 떠나 도심에 깃들어 살아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머물고 있던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 내 곁에 없는 소중한 것들은 어느덧 내 기억 속에만 흔적으로 남았다. 출가 여부를 떠나 지난 생의 기억들을 돌아보면, 새의 귀소본능만큼이나 우리에게도 그런 회귀본능이 있는 것 같다. 치유가 필요한 어느 순간이 오면, 떠나온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곳이 꼭 고향 집이나 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안온하게 쉴 수만 있다면, 어느 빈 둥지인들 어떠랴 싶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가 남긴 귀소에 대한 의미를 불교에서 찾으라 하면, 곧장 마음의 근본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리라. 중생의 마음을 넘어 부처의 마음자리로 가는 길 말이다. 게다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만 여의면 언제든 가능한 마음자리니, 본질만 꿰뚫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부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 따로 있지는 않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듯’, 그저 마음 씀씀이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법이다. 자, 그럼 어떻게 마음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원영 스님 / 청룡암 주지마음 읽기 둥지 근본자리 둥지 형태 부처 마음 중생 마음

2024-03-31

트러스트를 만들어 LLC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LLC 회사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LLC 회사를 트러스트에 맡기면 사업주로서의 여러분 대신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LLC 멤버로 되어서 LLC 운영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으로는 보통 트러스트가 LL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LLC 운영 계약의 특정 조항들과 법적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약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회사 형태 : LLC는 기업 형태 중 하나로써 법적 구조와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구성시 이러한 LLC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운영 합의서 : LLC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기업의 운영 합의서 (Operating Agreement)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LLC의 운영 방식과 회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가 됩니다. - LLC가 트러스트에 참여하는 경우, 세법 및 금융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에 대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 Member와의 상호 작용 : LLC의 Member 는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이러한 Member 와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회사 목적 및 장기 계획 : LLC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LLC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구성시 회사 형태 법적 상황

2024-03-21

한진 '숲', 동부 B2B 시장 진출…K-패션 해외 지원서비스

한국 한진은 지난해 2월 출시한 K-패션 해외 지원 서비스인 ‘숲(SWOOP)’이 동부 프리미엄 패션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진출했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     미국내 B2B 패션 유통 물류 시장에서 한진 점유율은 48% 수준이다.     한진은 지난 11일 미국 대형 B2B 채널인  ‘누오더(NuORDER)’에 브랜드관 형태로 입점했다.     누오더는 주어(JOOR), 르뉴블랙(Le New Black)과 함께 3대 글로벌 프리미엄 패션 전문 홀세일 플랫폼으로 꼽힌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 등 굴지의 고급 백화점 바이어들이 상품을 매입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진은 숲 브랜드관을 통해 한국 중소 패션 브랜드가 동부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진은 일반적인 B2B 시장과 달리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누오더 특성을 고려해 한국 중소 브랜드에 전문적인 큐레이팅과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첫 시도로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 티백, 가방·잡화 브랜드 디어니스·투오, 친환경 데님 브랜드 굿덴 등 국내 4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진은 2022년 6월 미국 서부 중심의 B2B 패션 플랫폼인 ‘패션고’(FashionGo)에 브랜드관을 개설한 데 이어 그해 10월 중순에는 ‘LA쇼룸’에 입점하는 등 해외 바이어 대상 홀세일 판매에 힘을 쏟아왔다.지원서비스 한진 패션 해외 시장 진출 브랜드관 형태

2024-03-19

[부동산 기고] 첫 주택 구입 <1>

2024년 2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 작년 2023년에 높은 이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구입을 미뤘던 바이어에게 희소식은 2024년 모기지 금리가 6.3%대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첫 주택 장만을 준비하는 바이어들을 위해 간단하게 주택 구입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역 및 주택 형태 결정이다.     먼저 주택 구입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했다면 이제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거리를,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 본인과 가족에게 맞을지도 잘 결정해야 한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 본인과 가족에게 맞을지 잘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리얼터 선정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듯이 미국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원하는 지역에서 경험이 많은 리얼터를 통하면 부동산에 관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 집은 리얼터와 함께 주택구입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가능한 예산 범위 확인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모기지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다. 더욱이 지금 같이 모기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모기지 계산을 잘해야 한다. 어떤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운페이, 인컴 소스, 크레딧점수에 따라서 정해진다.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이 3가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미리 점검하고, 어느 정도까지 모기지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집을 구입하기 1년 전에는 자동차 구입도 자제하길 권한다.   네 번째는 사전 융자 승인이다.     사전 융자 승인(Pre-approval)은 모기지론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전 융자 승인으로 나온 금액이 실제로는 100% 전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전 융자 승인을 받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끔 사전 융자 승인을 받기 전에 집부터 찾는 예비 바이어들이 있는데 집을 찾더라도 사전 융자 승인 없이는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집을 찾기 전 미리 사전 융자 승인을 신청하길 바란다.     다섯 번째는 주택 매물 찾기다.     사전 융자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오픈 하우스를 하는 매물들이 있다. 셀러 측에서 미리 여러 바이어에게 일정을 공지하고 집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오픈 하우스는 펜데믹 이전처럼 오픈 하우스 시간에 맞춰 원하시는 집을 방문해 보면 된다. 또는 원하는 지역과 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얼터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이 오퍼를 넣기 전에 바이어가 챙겨야 할 것들이다. 필자가 만난 많은 첫 집 구매자를 보면, 첫 집은 이자와 상관없이 언제 구매해도 후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가는 해마자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길 바란다.     ▶문의:(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기고 주택 구입 주택구입 과정 주택 구입 주택 형태

2024-02-28

[한국법 이야기] 한국 회사 설립 첫 단계 회사 형태 결정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준비되거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관 작성절차이다. 그리고 정관작성에 있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설립할 회사의 형태이다.     만약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던 중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할 것인지, 지점(Branch office)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회사는 그 주주인 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미국 본사는 한국 자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지점은 미국 본사의 일부로서 미국 본사는 지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밖에, 적용 법률, 미국 본사로부터의 자금 도입, 한국 자회사 이익의 미국 송금 등에 관해 차이가 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 한국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한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게,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즉,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일종의 조합과 유사하게 되어, 매우 폐쇄적인 경영구조를 갖게 되므로 가족경영 또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체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에 따른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점이 있고, 유한회사의 경영구조가 주식회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간소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사원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며 외부투자가 어려운 데 반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외부투자가 용이하다. 따라서, 외부투자를 받거나 회사주식을 상장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위와 같은 회사 형태 이외에도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과 준비를 할 때 본인의 경영, 사업, 투자 및 상장에 대한 계획 등을 전문가와 미리,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회사 한국 유한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국 자회사

2024-01-17

[우리말 바루기] ‘들’을 줄여 쓰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복수 표현은?   ㉠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다   ㉢ 여러 사람이 다쳤다   사물을 복수로 만들 때는 접미사 ‘~들’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복수가 되는 것에는 무조건 ‘~들’을 붙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를 보자. 수식어와 수식받는 말 모두 복수 형태다. 영어에선 수식어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면 수식받는 말 역시 복수 형태로 표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에선 이야기의 앞뒤 흐름으로 복수임을 짐작할 수 있거나  문장 속에 있는 다른 어휘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들’을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식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다”도 보자. 이 경우에는 명사(음식점들)뿐 아니라 수반되는 서술어(늘어서 있다)까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식 표현으로는 “음식점이 늘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늘어서 있다’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엔 ‘들’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어떨까? ‘여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람’에는 ‘들’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우리말 바루기 복수 표현 복수 형태 모두 복수

2023-12-10

MTA, 무임승차 막기 위해 새 개찰구 설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간 6억9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5일 MTA는 퀸즈 자메이카의 서핀불러바드-아처애비뉴-JFK공항역에 새 디자인의 개찰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양문 형태로 열리는 이 개찰구는 아래도 막혀 있어 넘어가거나 밑으로 기어갈 수 없게 디자인됐다.   앞서 MTA는 지난 6월에도 개찰구 위를 뛰어 넘어가거나 아래로 기어가는 부정승차자들을 막기 위해 보안요원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개찰구는 보안요원이 없어도 사람이 뛰어넘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양문 형태 개찰구는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활짝 열려 짐을 끌고 가기에도 무리가 없다. 역이 JFK공항과 연결된 탓에 신경쓴 디자인이이라고 MTA 측은 밝혔다.   새 개찰구에는 터치형 결제시스템 옴니(OMNY), 메트로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70만 달러를 들여 맨해튼 33스트리트 8애비뉴에 있는 중앙우체국 건너편 펜스테이션에도 새 개찰구를 설치한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소방당국이 역 내 비상 창구의 재단장 필요성에도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MTA는 지난 상반기부터 비상 창구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넘어가는 이들을 단속하고, 공사의 비용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무임승차 개찰구 개찰구 설치 양문 형태 비상 창구

2023-12-05

[우리말 바루기] ‘들이켰다’의 함정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다.”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일이 벌써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문제는 시점을 현재형으로 바꿨을 때다.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고 있는 거 아니냐” “김칫국부터 들이키면 안 돼요”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들이키고’는 ‘들이켜고’로, ‘들이키면’은 ‘들이켜면’으로 바루어야 한다.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단숨에 마구 마시다는 의미의 동사는 ‘들이키다’가 아니라 ‘들이켜다’이다. 몹시·마구·갑자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들이-’와 단숨에 목구멍으로 넘기다는 의미의 동사 ‘켜다’가 결합한 말이다. ‘들이켜고, 들이켜니, 들이켜면, 들이켜, 들이켰다’ 등으로 활용하는 게 바르다.   ‘들이켜다’에는 공기나 숨 따위를 몹시 세차게 들이쉬다는 뜻도 있다.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켜니 찬물로 씻은 듯 코가 상쾌하다”와 같이 쓰인다.   ‘들이키다’는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는 의미의 동사다. ‘들이키고, 들이키니, 들이키면, 들이키어(들이켜), 들이켰다’처럼 활용된다. “전철에선 서 있는 사람을 배려해 발을 들이키는 게 좋다”와 같이 사용한다.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화분을 들이켜라”의 경우 ‘들이키어라’가 ‘들이켜라’로 준 형태다. ‘들이켜다’가 기본형이어서가 아니다. ‘들이키었다’도 마찬가지다. ‘들이켰다’로 줄어든 것이다. ‘들이켜다’와 ‘들이키다’ 모두 과거형일 때 ‘들이켰다’로 활용 형태가 같다 보니 기본형을 혼동하는 일이 잦지만 구별해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함정 활용 형태 사발 들이하기

2023-12-04

멕시코 의회서 미라 형태 '외계인' 사체 공개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시신 2구가 공개됐다.   멕시코 의회는 12일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첫 의회 공개 청문회를 열면서 2구의 소형 미라 형태의 종을 공개했다.   언론인이자 UFO 연구원인 제이미 마우싼과 다른 전문가들은 두 미라 형태의 사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멕시코 의회가 우주 안보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UFO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싼은 이 두 사체는 2017년 페루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의 연령은 700~1800세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사체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앞뒤로 길쭉한 머리 형태를 하고 있다.   마싼은 전시된 사체가 인간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두 사체의 DNA를 조사하면 인간에 속하지 않는 생물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이런 형태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과도 관련되지 않은 비인간 종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과학 기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 도중 외계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도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한 사체 안에는 여러 개의 알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연방 정부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관리가 추락한 외계인의 우주선을 복구하고 각종 장치의 기술적인 원리를 구조분석하는 역공학을 시행하는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멕시코 의회 멕시코 의회 미라 형태 이들 사체

2023-09-13

[우리말 바루기] 내디딘 자, 내딛는 자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7분간 영어로 했던 연설 영상이 계속 공유되고 있다. 영어 자막과 더불어 한글 자막 동영상도 많은 이가 본다.   약간씩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한글판에서 틀리게 달린 자막이 눈에 띈다. “우리 모두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란 문장이다. “모두 한 걸음 앞으로 내딛읍시다”라고 달린 동영상도 있다. 흔히 ‘내딛어’ ‘내딛읍시다’와 같이 쓰지만 ‘내디뎌’ ‘내디딥시다’로 고쳐야 바르다.   ‘내딛다’는 ‘내디디다’의 준말로, 활용 시 주의해야 한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내딛고, 내딛는, 내딛지’처럼 활용된다. 문제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다. ‘내딛다’는 ‘-으면’과 결합할 수 없다. ‘내딛으면’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고 본딧말의 활용형만 인정해서다. 본말인 ‘내디디다’에 ‘-으면’이 결합된 형태인 ‘내디디면’만 쓰인다. ‘내딛다’에 ‘-어, -은, -읍시다’가 결합한 형태인 ‘내딛어, 내딛은, 내딛읍시다’도 잘못된 활용형이다. ‘내디디어(=내디뎌), 내디딘, 내디딥시다’로 활용된다.   ‘내딛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는 자유롭게 결합하나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제약이 따른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도 마찬가지다. 준말 형태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붙여 만든 ‘머물어, 서둘어’ 같은 형태는 모두 잘못된 활용형이다. ‘머무르다, 서두르다’에 ‘-어’를 연결해 ‘머물러, 서둘러’로 활용하는 것이 바르다.우리말 바루기 준말 형태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

2023-08-31

비즈니스의 형태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적합할까요?     ▶답= C-corp보다는 LLC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corp 형태로 법인을 세울 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LLC로 신규법인을 오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먼저 LLC 설립하신 후에, S-Corp로 곧바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으로 법인 형태는 LLC이지만, 세금보고에서는 S-Corp로 보고하게 되면, C-corp와는 달리 법인세 없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개인 세금 보고 상의 스케줄 C로 보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가 S-corp 형태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호를 이어갈 수 있으나 주 정부에서 그 상호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2) 파트너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3) 세금 보고서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단계: 주 정부에 회사 법인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서 양식을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C-Corp의 정관보다 매우 유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LLC는 정기적인 멤버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 (1인 역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Corp의 경우 정관을 Bylaw라도 하고 이사회 주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3단계: 승인이 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본 정관 양식은 Kit와 함께 제공합니다. LLC 정관을 Ope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4단계: 연방정부에 EIN을 신청합니다.   5단계: LLC 설립이 완료되면 75일 이내로 S-Corp를 IRS에 신청(Option)     6단계: 비즈니스 계좌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Deposit 하시면 됩니다.     7단계: 설립 후 90일 안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 1년 안에 매년 한 번 더 file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Corp로 전환되면 좋은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Corp로 전환해도 LLC가 회사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Distribution을 통해 조정된 기본 Cost ( Basis)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단, S-Corp의 대표자도 Payroll을 받아야 하며 W2를 발행을 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Payroll은 세법에 합리적인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즉 매출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S-Corp는 LLC가 내는 Self-employed Tax 15.3%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세 효과가 있는 좋은 법인입니다. 따라서 IRS에서 S-Corp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S-Corp의 경우 회사가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은 이익대로, 적자는 적자대로 Schedule k-1으로 발행되어 개인 세금 보고 시 w2 봉급과 합쳐져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매출에 따라 다르나 S-corp이든, LLC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800씩 주 정부에 세금보고 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회사법인 신청 비즈니스 형태 신청자 이름

2023-07-31

[우리말 바루기] ‘오뚝한 코’가 된 사연

“오뚝한 코에 눈매가 매섭다.” “코가 우뚝하고 눈매가 날카롭다.”   유력한 용의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오뚝한 코” “코가 우뚝하고” 중 어떤 표현이 맞을까? ‘오뚝하다’ ‘우뚝하다’ 모두 도드라지게 높이 솟은 상태를 일컫는 말로 쓸 수 있다.   ‘오똑하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코가 오똑하네”라고 표현하는 이가 많다. 이때의 ‘오똑하다’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말이다. “코가 오뚝하네”나 “코가 우뚝하네”로 고쳐야 한다. ‘오뚝하다-우뚝하다’가 짝을 이루는 게 바르냐고 의아해하지만 ‘오뚝하다’ ‘우뚝하다’만 표준말로 인정하고 있다.   ‘오똑하다’를 취하지 않고 ‘오뚝하다’를 표준어로 삼은 이유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음성모음화 현상을 인정한 결과다. 우리말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 규칙이 많이 무너져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깡총깡총’이다. ‘깡총깡총’을 버리고 언어 현실을 반영해 ‘깡충깡충’을 표준어로 정했다. 발딱발딱 일어서는 아이들의 장난감도 ‘오똑이’가 아닌 ‘오뚝이’로 써야 한다. ‘-동이’도 ‘-둥이’가 표준어다. ‘-둥이’의 어원은 ‘동이(童-)’이지만 음성모음화를 인정해 ‘막둥이’ ‘쌍둥이’처럼 사용한다.우리말 바루기 사연 음성모음화 현상 음성모음 형태 모음조화 현상

2023-07-20

[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형태

LA다운타운은 인구증가와 새로운 주택건설 등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붐 타운이라고 한다. 이제 더는 다운타운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부유층의 주거지로 변했다. 그러니 이제 부촌의 상징은 푸른 잔디가 눈부신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이 늘어선 모습만이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 형태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단독주택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고 담에서 건물까지 적어도 5피트는 떨어져 지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주택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잔디가 깔린 집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고 넓은 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요즘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널찍한 파티장소 같은 공용시설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관리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PUD(planned unit development)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지에 게이트가 있어 방범이 특히 잘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데 PUD는 유닛마다 자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땅의 크기는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작다.   그다음이 넓은 의미로 콘도미니엄의 일종인 타운홈이 있는 데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되어있어 한 가족이 전 층을 다 사용하지만 양옆으로는 옆집과 붙어있다. 보통 타운홈은 게이트가 있는 단지 내에 있어 PUD와 같이 여러 가지 공용시설도 즐길 수 있고 집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가 아니고 단지에 속하여있는 것이 PUD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타운홈과 거의 비슷하나 옆은 물론 위아래에도 다른 유닛이 있어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인 콘도가 있다. 콘도는 교외보다는 도심에 많은 데, 주변과 생활소음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주위에도 아파트나 콘도 등의 건물들이 있어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콘도는 현대 도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택형태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 중심이었으나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의 LA다운타운의 콘도 붐이 이를 보여준다. 이곳은 콘도주위에 호텔, 쇼핑센터 고급식당과 백화점이 들어서며 직장 가까이에 살며 먹고 즐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에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의 콘도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주택형태만이 아니라 요즘엔 겉으로 보면 타운홈과 똑같이 벽과 벽이 붙어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주택도 있고, 반대로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단지 내에 지어져 있는 디태치드 콘도(Detached Condo)도 있다.   그리고 LA지역에서도 가끔 보이는 코옵 콘도(Co-op Condo)가 있는 데, 이는 자기 유닛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소유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택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형태 일반 단독주택 unit development 현대 도심

2023-07-05

[아메리카 편지] 시간의 형태

며칠 전에 프린스턴대학을 22년 만에 다녀왔다. 나의 천체물리 박사학위를 지도했던 교수님의 환갑 기념으로 열린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천문학계를 떠나 고고학을 공부하게 된 후로 오랜만에 다시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건물에 발을 들인 순간 5년 동안 박사과정을 밟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때 기억이 물 밀듯 쳐들어왔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는 순간 주인공의 어릴 적 기억이 환기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드 드라이브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 보고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것 같은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억의 행위 자체가 능동적인 ‘다시-체험’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낸다.   현상학적 또는 체험적 관점에서 볼 때 시간 자체가 다양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 체험을 하는 주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가 벌써 담겨 있고 미래 또한 얽혀 있는 복잡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는 역사철학자들이 즐겨 언급하는 발터 벤야민의 ‘지금 시간(Jetztzeit)’이라는 개념과도 상통한다. 중요한 과거의 경험이 이미 포함되고 미래의 방향이 함축된, ‘혁명적 포텐셜’을 지닌 시간이다.   천문학자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시간 자체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모든 천체의 관측은 빛으로 하기 때문에 관측 당시에 도착한 광자는 항상 과거의 현상을 우리 현재의 문턱으로 배달한다. 그 관측 대상이 멀면 멀수록 더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 고고학자 또한 마찬가지다. 발굴 작업이라는 것이 땅을 파고 시간의 레벨을 층층이 벗겨나가면서 과거의 정보를 확보한다. 천문학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주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고고학자는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인간과 우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시간 형태 시간 여행 시간 자체 천체물리 박사학위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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