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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실패한 ‘프로포지션 47’의 교훈

북가주에 있는 리치먼드시는 과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인구수는 약 11만 명으로 LA 한인타운과 비슷한 숫자다. 그런데 이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났다.     리치먼드는 1990~ 2000년대 초만 해도 살인 사건 비율이 높은 도시에 포함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살인 사건이 8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22건), 2021년(18건), 2022년(18건)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숫자다.     리치먼드 시 정부는 범죄 증가의 원인이 사회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의 해결에 집중했다. 강력한 처벌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 정부는 2021년 ‘이웃안전사무실(Office of Neighborhood Safety, ONS)’을 신설해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섰고,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니셔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지역 신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1년, 인근 도시인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가 경찰 개혁 약속을 철회하는 동안 리치먼드는 경찰 예산에서 300만 달러를 사회 서비스로 전환해 주목된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2022년 리치먼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298건으로, 2015~2019년 사이 어느 해보다 적은 숫자였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폭력 범죄는 766건에서 565건으로 26%나 감소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위험했던 도시가 이제는 인근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리치먼드시 ONS의 샘 본 커뮤니티 서비스 부국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관계 구축이 총기 관련 사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가주도 지난 10년간 리치몬드 시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2014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47’이 그것이다.  프로포지션 47은 문서 위조, 사기, 절도, 마약 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게 골자다. 교도소 수감 인원을 줄여 절감된 예산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목적이었다. 경범죄자의 재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리치먼드 시가 시행한 것과 의도는 동일하다.     하지만 프로포지션 47은 역효과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벼운 처벌을 예상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마약 중독 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투입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경범죄자의 재활은커녕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포지션 47은 LA시에도 범죄율 급증을 초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LA시에서 절도 범죄는 60% 증가했지만, 경찰 대응은 느슨해지고 법 집행의 억제력도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LA의 치안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선거에는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고 경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이 투표에 부쳐진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파를 초월해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행된 프로포지션 47이 처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LA시는 범죄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리치먼드처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강경 대응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식이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책을 쉽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1월5일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36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 LA시의 치안 문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대해 본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프로포지션 교훈 프로포지션 47 리치먼드시 ons 사회적 문제

2024-09-23

[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5)

지난번 칼럼들에서 55세 이상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 중 이전에 있던 프로포지션 58·193을 수정,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번에는 프로포지션 19 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한다.   우선 프로포지션 58의 내용은 이러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집의 등기상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변경 시점의 집의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 부모가 내던 낮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자녀가 세금 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렌트를 주는 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게 현재 사는 주택을 물려주는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프로포지션 193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급격하게 가치가 오른 상속 부동산에 자주 해당하며 부모의 자녀 상속에 따른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이 지적돼 2021년에 수정된 것이 프로포지션 19인 것이다.   여기서 새 규정 프로포지션 19에서 바뀐 내용이 있다. 우선 예전에는 자녀가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면서 물려받는 부동산이 부모가 사는 현재의 주택, 렌트용 주택, 상가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모두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물려받는 자녀가 반드시 해당 부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세금혜택을 받는다.   즉, 시행일인 2021년 2월 16일부터는 자녀 혹은 손주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어도 낮은 세금을 내게 하는 부동산은 주거 주택 혹은 농장밖에 될 수가 없고, 상가건물 그리고 렌트를 주는 주택은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프로포지션 58의 대상에 대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프로포지션 58의 목적상 ‘자녀’로 간주하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의 양자녀, 부모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포함된다. 또한 18세 이전에 입양된 입양 자녀, 적격 자녀의 배우자도 이혼할 때까지,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만 자격이 주어지고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하면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오래전에 구매한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서 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가격에서 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항목을 만들어 두면서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기도 했다. 새로운 프로포지션 19 규정에서는 오직 주거용 부동산에서 혜택이 있다. 그것마저도 혜택을 받는 자녀가 명의를 바꾼 지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야 세금혜택을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아예 이러한 세금혜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시니어 재산세 규정 프로포지션 자녀 양부모 양자녀 부모

2023-10-18

[부동산 이야기] 재산세에 관한 주민 발의안들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어도 1%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일 년에 1.25%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카운티의 중간치 가격인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1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선 프로포지션(Proposition) 투표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포지션 13은 1978년에 통과한 법이다. 프로포지션 13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도 재산세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다음 프로포지션 60이 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시니어 분들은 주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하지만 이때 집의 크기는 줄었는데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는 더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퇴를 하여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집을 사려면, 과거 대비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작은 콘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주택 구매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프로포지션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매자는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을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에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혜택의 몇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며 이사할 때도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사는 집과 앞으로 이사할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보려면 현재 사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매해야 하고, 새로 집을 구매한 후 3년 안에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일생에 한 차례만 허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90이 있는데, 프로포지션 60과 동일한 내용이나 새로 구매하여 이사할 집이 다른 카운티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프로포지션 90을 인정하는 카운티는 LA와 알라메다, 오렌지,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 및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7개의 카운티가 있다.   프로포지션 110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에게 적용되는 데, 혜택은 프로포지션 60·90과 동일하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60·90의 혜택을 받은 후 불구가 되었을 경우, 프로포지션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증명서류(Physician's Certificate of Disability)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발의안 주택 구매자들 프로포지션 90 프로포지션 60

2023-08-30

[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19

최근 집값과 이자율이 훌쩍 올라 페이먼트 내기가 참 부담스럽다. 또한 재산세도 올라 집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이런 높아진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지난 2020년 프로포지션 19가 통과됨으로써 2021년 2월과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프로포지션 19의 신청 자격은 55세 이상 성인 또는 중증 장애인 가구주의 주 거주지 주택 구매에 해당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높아진 현재 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예전의 세금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도 포함된다. 산불 피해로 새 주택을 샀을 때에도 예전 주택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세 낼 엄두를 내지 못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5세 이상 바이어에게 좋은 기회이다. 예전에 시행했던 법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사고파는 주택이 주 거주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고파는 주택이 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의 거래나 협정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10개 카운티 간 거래에서만 효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새로 사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판 후 2년 안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에는 평생 한 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3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셋째, 전에는 사려는 주택의 가치가 판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작을 때만 적용했는데 이 법은 새로 사는 주택의 가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새로 사고팔 때의 가격 차를 기존 주택 재산세 기준 금액에 추가해 산정 가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70만 달러에 집을 팔고 100만 달러에 새집을 샀다면 그 차액인 30만 달러를 전에 살던 집의 택스 산정 기준에 합하여 새 재산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70만 달러에 판 집의 재산세 기준이 20만 달러였다면 20만 달러에 차액인 30만 달러와 합하여 50만 달러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넷째, 조부모와 손주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주 거주지로써 상속이 있을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새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가 내는 세금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내는 혜택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상속받는 자가 1년 안에 주 거주자라는 서식을 작성해 해당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3년 안에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전에는 이 상속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새 법에서는 현재 세금 가치 기준에 100만 달러(2년마다 금액을 조정)를 합친 것으로 제한했다.   다섯째,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 재해 및 산불 피해자의 새 주택 구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거주지여야 하고 새집 구매 금액에 대한 제한과 카운티 제한이 없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효력이 있다. 새 산정 기준은 55세 및 중증 장애자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 적용 재산세 기준에 새 구매 주택 차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프로포지션 19를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케이스별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바이어 재산세 기준 거주지 주택 산정 기준

2023-04-26

[발언대] "11월 선거 악법 통과 막아야"

아들과 대학 탐방을 위해 버클리에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거기서 샤워도 같이한다는 것이다. 놀란 필자는 UCLA에 다니는 조카에게 알렸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기숙사에는 콘돔이 걸려 있다고 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의 배려란다.       이번 중간선거에 상정된 가주의 ‘프로포지션(주민발의안)1’을 읽어보면 나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출산의 자유에 대해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나쁠 게 있을까? 그러나 이 내용이 통과되면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도 위험하다.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성적 타락과 도덕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가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18세 미만도 부모 허락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타주에 한 ‘낙태가 필요하면 캘리포니아로 오라(Need an Abortion? Come to California!)’는 빌보드 광고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텍사스, 미시시피 등 중부 주들에는  뉴섬 주지사가 등장하는 이 빌보드 광고가 즐비하다.  주지사인 자신이 광고를 냈다고 담대하게 말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광고를 낸 것은 아닐까?   ‘프로포지션1’이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이 내용이 통과되면 타주의 여학생들도 가주에 와서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은 10대를 비롯한 젊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과연 몇 명이 성범죄나 근친상간의 희생자일까?  이들은 무료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수입이 없을 경우 메디칼로 낙태 시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우리의 딸들이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프로포지션1’을 막아야 한다.         또 이번에 상정된 프로포지션 26과 27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을 허용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혼 고객의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정의 파괴 과정을 보게 된다. 도박중독은 치유가 힘든 가정 파괴범이다. ‘도박하는 손을 잘라내서라도 도박은 막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남편이 온라인 경마에 중독되는 바람에 집도 뺏기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이 살길이라고 절규하던 여성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프로포지션 26과 27이 통과되면 늘어나는 세수를 노숙자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도박 계속하렴, 도박으로 거지가 되면 우리가 부양해 줄게”하는 식이다.  프로포지션 26과 27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11월8일 중간선거가 코앞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변호사인 필자도 투표지를 받아보고는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주민발의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후보의 정책과 주민발의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더 편리해진다. 반면 도덕과 성적  타락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성경은 이를 예언한 듯 마지막 때 인간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통해 미국이 망하는 것을, 가주가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프로포지션1과 26,27에 대한 반대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서연 / 변호사발언대 선거 악법 낙태 시술도 선거 악법 프로포지션 26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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