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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5)

주택 명의이전 후 거주 목적 입주해야
세율 차이 너무 크면 100만불 세금 할당

지난번 칼럼들에서 55세 이상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 중 이전에 있던 프로포지션 58·193을 수정,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번에는 프로포지션 19 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한다.
 
우선 프로포지션 58의 내용은 이러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집의 등기상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변경 시점의 집의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 부모가 내던 낮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자녀가 세금 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렌트를 주는 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게 현재 사는 주택을 물려주는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프로포지션 193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급격하게 가치가 오른 상속 부동산에 자주 해당하며 부모의 자녀 상속에 따른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이 지적돼 2021년에 수정된 것이 프로포지션 19인 것이다.
 
여기서 새 규정 프로포지션 19에서 바뀐 내용이 있다. 우선 예전에는 자녀가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면서 물려받는 부동산이 부모가 사는 현재의 주택, 렌트용 주택, 상가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모두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물려받는 자녀가 반드시 해당 부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세금혜택을 받는다.
 
즉, 시행일인 2021년 2월 16일부터는 자녀 혹은 손주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어도 낮은 세금을 내게 하는 부동산은 주거 주택 혹은 농장밖에 될 수가 없고, 상가건물 그리고 렌트를 주는 주택은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프로포지션 58의 대상에 대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프로포지션 58의 목적상 ‘자녀’로 간주하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의 양자녀, 부모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포함된다. 또한 18세 이전에 입양된 입양 자녀, 적격 자녀의 배우자도 이혼할 때까지,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만 자격이 주어지고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하면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오래전에 구매한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서 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가격에서 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항목을 만들어 두면서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기도 했다. 새로운 프로포지션 19 규정에서는 오직 주거용 부동산에서 혜택이 있다. 그것마저도 혜택을 받는 자녀가 명의를 바꾼 지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야 세금혜택을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아예 이러한 세금혜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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