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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에 관한 주민 발의안들

55세 이상자 대상 재산세 동일 이전
판매 후 2년 안에 새 주택 구매해야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어도 1%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일 년에 1.25%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카운티의 중간치 가격인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1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선 프로포지션(Proposition) 투표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포지션 13은 1978년에 통과한 법이다. 프로포지션 13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도 재산세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다음 프로포지션 60이 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시니어 분들은 주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하지만 이때 집의 크기는 줄었는데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는 더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퇴를 하여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집을 사려면, 과거 대비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작은 콘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주택 구매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프로포지션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매자는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을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에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혜택의 몇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며 이사할 때도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사는 집과 앞으로 이사할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보려면 현재 사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매해야 하고, 새로 집을 구매한 후 3년 안에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일생에 한 차례만 허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90이 있는데, 프로포지션 60과 동일한 내용이나 새로 구매하여 이사할 집이 다른 카운티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프로포지션 90을 인정하는 카운티는 LA와 알라메다, 오렌지,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 및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7개의 카운티가 있다.
 
프로포지션 110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에게 적용되는 데, 혜택은 프로포지션 60·90과 동일하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60·90의 혜택을 받은 후 불구가 되었을 경우, 프로포지션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증명서류(Physician's Certificate of Disability)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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