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주 급여공개법 6개월…한인업체 절반 위반

뉴욕주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예상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급여 공개법'(Pay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업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채용공고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게시된 뉴욕주 소재 한인기업 채용공고 5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풀타임·파트타임 채용공고 중 약 절반(24개)이 급여공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 발효된 급여 공개법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가 채용공고를 할 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상 연봉은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선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연봉 범위라면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위가 아닌 정확한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연 7만 달러 이상'과 같은 식으로 오픈된 연봉을 제시할 순 없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업체 채용공고 50개 중 연봉을 아예 누락한 곳은 12곳이었다. 여행사·가정용기기 판매점·한식당·컨설팅·회계·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 업체가 예상 연봉을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1달러' 등의 숫자를 적어넣었다. 10개 업체는 예상연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K은행은 투자은행(IB)·크레딧오피서·기업금융(CB) 직종을 한꺼번에 묶어 공고를 내면서 연봉으로 5만~15만 달러를 제시했다. 다른 한인은행들도 론 오피서·고객서비스·매니저 등의 예상연봉으로 4만~14만 달러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봉 범위 대신 '연 6만3480달러 이상', '하루 400달러 이상'과 같은 오픈된 예상연봉을 제시한 곳은 2곳이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전무는 "많은 기업이 연봉 범위를 과하게 넓게 잡거나, 다양한 직무 공고를 한꺼번에 묶어 내 법을 어기거나 피해가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법을 어긴 경우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력직의 경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기업이나, 한인은행 등은 급여공개를 꺼리고 있어 아예 채용공고를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엔트리 레벨만 공개 채용하고, 급여가 높은 이들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아직 급여공개법이 없지만, 주의회가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2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지난 1월 주상원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뉴저지주 급여공개법은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와 입사 후 1년 내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을 알리도록 했다. 뉴욕주보다 처벌도 강화했다.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5000달러, 1만 달러로 훌쩍 뛴다.   김은별·이하은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한인업체 예상연봉 범위 파트타임 채용공고 채용공고 웹사이트

2024-03-01

꽉 막힌 이민법, 간호사 채용 어려워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IS 이민법 간호사 비자 파트타임 간호사 풀타임 간호사

2023-12-24

[대입 들여다보기] 소규모 수업이 학생 성취도 높은 경향…대학 결정 때 학생·교수 비율 고려해야

학생들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교육 환경이 있다.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대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시골에 있는 조용한 캠퍼스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다. 기숙사 생활을 즐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아파트에서 친구 2~3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 학생도 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수업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교수로부터 일대일로 관심을 받는 환경을 선호한다.   만약 내가 소규모 수업이나 개인화된 교육 환경을 선호한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 대 교수 비율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칼리지 랭킹에서도 수업의 규모, 즉 클래스 사이즈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에 진학해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학생 대 교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측정 기준이다. 단순히 전체 학생 수를 전체 교수의 숫자로 나눠서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가장 낮게는 3대 1, 가장 높게는 30대 1, 또는 심지어 40대 1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약 8대 1이라면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8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계산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하다. 때론 파트타임 학생이나 파트타임 교수가 포함되고, 어떤 계산에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대학원 수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교수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전국 고등교육 협회’(NPEC)에 따르면 이 측정법이 더 표준화되기 위해서는 기준의 내용을 더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 학부생의 수업에서 평균적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풀타임 학생 대 풀타임 교수의 비율이 얼마인지 등 더 구체적인 맥락이 제시돼야 한다고 NPEC는 지적한다.     둘째, 학생 대 교수 비율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종종 수업의 규모 또는 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주목의 정도 등을 나타낸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학생의 숫자가 적은 대학들이 학생 대 교수 비율도 낮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리버럴아츠 칼리지(LAC)는 일반적으로 재학생 숫자가 1400명에서 2500명 사이인 대학들이 많으며, 특정 클래스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20명 미만일 때가 많다. 이에 따라 수업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학생이 교수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셋째,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다면 내가 소규모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     대체론 학생 수가 많은 종합 리서치 대학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년 내내 모든 수업에서 소규모 클래스 사이즈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 때 듣는 개론 수업 중 상당수는 학생 수가 많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다고 알려진 대학이라고 해도 개론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이 듣는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특히 많은 학생이 등록한 수업이나 인기 전공인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수업이 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규모가 큰 공립 대학이라고 해도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특정 대학, 특정 단과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상대적으로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높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사회학 등 특정 학과의 규모가 작다면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내가 등록한 전공이 그다지 많은 학생이 등록하는 전공이 아니라면, 4년 내내 소규모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의 수업 환경이 정확히 어떤지 대학에 문의한다면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학생 소규모 재학생 숫자 소규모 수업 파트타임 학생

2023-11-2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한다구?

그렇다. 일리노이 주의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2023년 3월 13일, 프리츠커 주지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직원이 이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아플 필요도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필요도 없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이 휴가는 유급이다. 일한 것처럼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대상일까? Full time뿐만 아니라 Part Time 직원도 해당한다. 휴가는 얼마나 될까?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한 시간씩 생긴다. 연간 최대 40시간이다. 1년을 일하면 40시간이 생긴다. 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회사는 “적립식” 또는 “가불식”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매 40시간씩 일을 하면 1시간씩 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1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8주를 연속해서 일을 하면 8시간의 휴가가 생긴다.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 회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남은 휴가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적립한 휴가를 그 해에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는 다음연도로 넘어간다.   가불식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5일 휴가가 생긴다. 물론 최초 휴가는 일을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년 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사라진다.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적립식이냐, 가불식이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직원이 정할 수 있다. 회사는 한번에 최소한 두 시간을 묶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시간 이상 휴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회사는 그만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음은 이번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 1: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주어야만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질문2: 같은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은 적립식으로, 다른 직원들은 가불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단, 회사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질문 3: 회사가 현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월차 또는 휴가 외에 추가로 이 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만일 현재 회사가 제공하는 월차나 휴가가 기본적으로 이번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4: 적립식을 선택한 직원이 아직 적립되지 않은 휴가를 당겨쓰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답: 회사는 적립식을 당겨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적립식 휴가의 가불을 사전에 허가했고, 직원과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가불한만큼 그만두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다.   질문 5: 가불식을 사용한 직원이 휴가를 미리 쓰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답: 가불식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먹튀”를 하는 경우에 회사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파트타임 직원 적립식 휴가 가불식 휴가 파트타임 직원

2023-10-26

파트 타임·인턴십 하기에 좋은 시기…여름 방학에 할 좋은 프로그램 많아

지난 회에 여름 방학이 대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설명했다. 이번 회에서도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여름 방학 활동을 설명한다.   3. 대학 리서치 참여   대학교에서 홍보하는 서머 하이스쿨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이 직접 대학 연구소장/원에게 연락해 기회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해진 애플리케이션 대신 직접 연구소에 콜드 콜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해 기회를 얻어내야 한다. 짧은 2~3개월의 썸머 세션 동안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학생의 기여에 따라 연구소 논문에 이름이 실리거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4. 독자적 프로젝트   문학, 창업, 과학 쪽 분야에 관계없이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상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독특한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iANT에서도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에 맞추어 전담 코치와 개인/팀 프로젝트를 재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문학에 관심과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은 각종 저널/단편소설 창작 및 출판 활동을 하며, 비즈니스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창업/투자 대회, 그리고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논문 출판, 대회 참가 등 다채로운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   5. 무료 온라인 클래스 이수하기   불과 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edX나 Coursera와 같은 유명한 온라인 스쿨들이 있다. 하이스쿨 학생들은 컬리지 과정의 온라인 수업들을 무료로 (혹은 저렴한 수업료로) 들은 후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다. Computer Science, Bioinformatics, Molecular Genetics, 각종 엔지니어링 등,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녹음해 코스를 만들어 배포한다. iANT에서는 클래스를 찾아 주고, 멘토어링/튜터링도 제공하고 있다.   6. 파트타임 일자리 구하기(Get a job)   어느 정도의 Work Experience가 있는 학생을 대학들은 선호한다. 그만큼 학생이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며 또한 책임감도 생기기 때문이다. 자신의 학업적 관심 혹은 원하는 커리어와 관련 된 일을 한다면 금상첨화이지만, 미성년자에 경험이 없는 하이스쿨 학생으로서 일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값진 경험이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다른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활동들과 병행하여 알차게 서머를 보낼 수가 있다.   7.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volunteer)   하이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많은 단체 및 클럽이 있으며 사회봉사를 꾸준히 오래 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장도 있다. 그만큼 대학교들에서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모임 금지와 격리조치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온라인으로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가 많으니 리서치를 하거나 전문 대입 컨설팅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인턴십 활동하기   인턴십이란, 비영리단체나 회사 또는 연구소에 들어가 일을 체험하고 경험을 쌓는 기회다(유급 및 무급). 주로 인턴십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인턴십 기회는 주로 여름에 많다. 좋은 인턴십 기회들은 찾아보면 많지만,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지원하는 과정 또한 복잡해질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는 뛰어난 학생들을 까다롭게 선발해, 명예직으로 비교하기도 한다.   9. ACT/SAT 프렙   마지막으로 (하지만 굉장히 중요), 여름 동안 학교가 없는 기회에 인텐시브하게 시험 준비할 수도 있다. 짧은 주기로 많은 모의고사를 보며 문제풀이 연습을 하려면 평균 5시간은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플래닝을 하여 다른 활동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앤트에서도 썸머 SAT & ACT Bootcamp를(체계적인 온라인 Bootcamp도 활발히 진행) 매년 제공하고 있으니, 아직 시험을 끝내지 않은 학생들은 문의를 바란다.   ▶문의: (323)413-2977   iantedu.com 그레이스 김 원장 / 아이앤트에듀케이션프로그램 인턴십 여름 방학 파트타임 일자리 대학 연구소장

2023-01-08

캘스테이트 등록생 30년 만에 최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록률이 30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캘스테이트(CSU) 이사회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 학부 등록생은 40만4820명으로 전년도보다 1만7500명이 줄었다.   CSU 등록생 규모는 팬데믹 전인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해왔으나 2021년부터 산하 23개 캠퍼스 중 17개 캠퍼스의 등록생이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올 가을학기에도 등록생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곳은 캘폴리험볼트,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스테이트 3곳뿐이다.     전체 등록생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18년 48만1210명에서 2019년 48만1929명, 2020년 48만5550명으로 매년 늘었으나 2021년에 47만7466명으로, 다시 2022년에는 45만7992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등록생 감소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커뮤니티 칼리지(CC) 등록률과 무관치 않다.     보고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 편입하는 학생 규모가 줄었고 풀타임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바꾸면서 등록생 규모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커뮤니티 칼리지 산하 115개 캠퍼스에 등록한 올 가을학기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20%, 약 15만 명이 감소해 전체 학생 수가 200만 명도 채 못 미친다. 이러한 등록 학생 규모는 장기 불황이 이어진 2007~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다.   또 올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CSU로 편입한 학생은 7년 만에 가장 적은 4만6323명이며, 전년도 대비 1만2000명이 줄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수 감소 원인은 팬데믹 기간에 성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대신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가주학자금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후 2021학년도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20~24세 학생 수는 2019학년도 대비 21.6% 감소했으며, 25~29세 학생 수는 20.9%가 줄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연령대는 50세 이상으로 2019학년도 대비 32.6%가 축소됐다.     인종별 등록률을 보면 아시안 학생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 보고서는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안 학생 등록은 16.6% 감소했고, 필리핀계(-19.8%), 퍼시픽 아일랜더(-15.5%) 등이었다고 밝혔고, 이 밖에 흑인 -20.9%, 라틴계 -18%, 백인 -15.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직업 훈련 과목을 개설한 캠퍼스는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컨 커뮤니티 칼리지나 베이커스필드 칼리지는 자동차 정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등록생이 10% 이상 늘었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샌타애나 커뮤니티 칼리지도 비 학위 프로그램인 정보통신기술, 의료지원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등록생이 22%나 점프했다. 장연화 기자등록생 파트타임 등록생 감소 등록생 규모 커뮤니티 칼리지

2022-11-23

뉴욕주, 파트타임 대학생으로 TAP 신청 대상 확대

뉴욕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지원대상이 확대돼 파트타임 대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한 학기에 6~11학점을 수강하는 파트타임 학생들도 TAP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TAP는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비영리 대학의 파트타임 학생에 최대 5665달러의 학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풀타임 TAP의 경우 연간 최대 5655달러까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파트타임 TAP는 적격 학생에 차등 제공된다.     2022~2023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생은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작성을 통해 TAP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FAFSA 신청을 완료한 학생의 경우 등록한 이수학점에 따라 TAP 지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파트타임 TAP 신청 자격은 풀타임 학생과 동일하다. 자격에는 ▶12개월 이상 뉴욕주에 거주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등의 조건이 있다. 더 자세한 자격사항은 웹사이트(hesc.ny.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TAP를 통해 2020~2021학년도에 약 25만명에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프로그램 시작 이후 총 600만 명에 300억 달러의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는 25~44세 중 약 200만 명, 45~64세 약 250만 명이 대학 학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파트타임 TAP 확대를 통해 공립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파트타임 뉴욕주 파트타임 대학생들 뉴욕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 뉴욕주 파트타임

2022-08-19

뉴저지, 미성년자 파트타임 근무규정 완화 추진

뉴저지 주의회가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여름방학 파트타임 근무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하원은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등에 하는 파트타임 근무규정을 완화하는 법안(A4222)을 통과시킨 데 이어, 현재 주상원 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심의를 마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미성년자 파트타임 근무규정 완화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16~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여름방학 때 일을 할 때 1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14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그동안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중간에 30분 식사시간은 필수)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파트타임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은 팬데믹 사태와 함께 여름철을 앞두고 구인난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원(라이프가드)을 구하지 못해 아예 개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채용 과정도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가 파트타임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 ▶학교 ▶부모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로된 양식(A300)을 제출해 허락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 노동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에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신원정보 ▶원하는 일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 연락처를 넣어서, 자녀가 파트타임 직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3일 내에 부모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한편 뉴욕.커네티컷.매사추세츠주는 현재 16~17세 미성년자가 여름방학 등에 파트타임 일을 하면 1주에 최대 4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메인주는 연령이 높은 틴에이저(하이틴)는 1주에 최대 50시간, 아칸소주는 최대 5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미성년자 파트타임 미성년자 파트타임 파트타임 근무규정 뉴저지 미성년자

2022-06-27

베이비시터 시간당 20달러 넘어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베이비시터 시급이 20달러를 넘어섰다.     베이비시터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어번시터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비시터 평균 시급은 지난해보다 11% 오른 평균 20.57달러로 나타났다.     어번시터에 따르면 베이비시터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두 자녀 기준 시간당 26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뉴욕시도 거의 25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평균 16달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육기관 중간 급여는 시간당 12.24달러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보다도 낮다.     이에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교사들이 시급이 2배 높은 베이비시터로 이직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저임금 직업인 베이비시터는 현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평균 시급은 더 높아 가계에서 차지하는 육아 비용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베이비시터 구인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시간당 20~25달러, 댈러스 20달러, 뉴저지 2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 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아를 키우는 워킹맘들은 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보육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 지난 딸을 일주일에 4번 하루 6시간 봐줄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이지아 씨는 “베이비시터 전문 사이트를 통해 구한 베이비시터에게 월 2200달러를 지불했다”며 “월급의 30%가 보육 비용으로 지출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수요가 치솟으면서 높은 시급 외 최소 근무시간 보장, 특정 근무시간 요구 등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워킹맘은 “팬데믹 이후 유연한 근무 일정으로 파트타임 베이비시터를 찾고 있다”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10대들조차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에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패스트푸드, 식당 및 소매업체가 10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베이비시터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시간당 임금은 계속 인상될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베이비시터 시간당 베이비시터 시간당 파트타임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임금

2022-03-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vs. 독립계약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 세금(Payroll Tax)을 줄이기 위해 풀타임 종업원보다 파트타임 종업원을, 파트타임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게 된다. 독립계약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보장세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종업원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고용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면 급료 지급 시 고용주가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어 전화비, 접대비 및 차량 유지비 등)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월급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엄격히 분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IRS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행동(Behavior)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재정(Financial)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며, 누가 장비와 자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Type of Relationship)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계약이 존재하는지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위해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독립성과 고용관계의 정도에 관련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 고용인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다른 요소에서는 피고용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의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이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벌금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체 질의서를 구비하여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독립계약자 종업원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파트타임 종업원 종업원 월급

2022-01-23

시간·경제적 상황 등 잘 고려…풀타임·파트타임 등록 결정

 고등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생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다.   대학 진학을 결정한 뒤 또 하나 선택해야 할 것은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느냐, 파트타임으로 등록하느냐 여부이다.     풀타임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교육통계센터(NCE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을학기 현재 전국의 대학에 630만 명의 파트타임 학부생이 재학 중이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중 하나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교 공부에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보통 풀타임 대학생의 스케줄은 학기당 12~15 크레딧으로, 4~5개의 수업을 듣는 것에 해당한다. 강의실 밖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한다든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풀타임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풀타임 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꼭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학업 외에 책임져야 할 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학업을 파트타임으로 줄이는 선택이 나을 것이다.     다음은 학비이다. NCE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공립대학의연평균 학비는 1만8383달러다. 대학생의 47%가 학비가 큰 부담이 돼 학업 중단을 고려한다.     파트타임으로 등록하면 더 적은 코스 크레딧을 수강하므로,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학비가 내려간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면서 일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만약 이미 학생 융자 빚을 지고 있다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융자를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졸업 후 갚아야 할 빚 규모가 줄어든다.     세 번째는 재정 보조 패키지의 요구조건을 살피는 일이다.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재정 보조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의 등록 상태에 따라 수혜 액수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는 필요에 의한(니스 베이스) 보조금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 학부생에 모두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그랜트의 액수는 학생의 등록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자격이 되는 풀타임 학생에게 가능한 펠그랜트 최고 액수는 2021년 가을학기 현재 연 6495달러다.     파트타임 학생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사설 장학금 역시 수혜 자격으로 풀타임 등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대학 학비를 거의 재정 보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다음은 어떤 종류의 학위를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어떤 학위 프로그램은 매우 따라가기 어려워서 풀타임 등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은 대학원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쿼터당 최소 8유닛을 들어야 하는 풀타임 등록을 요구한다. 반면 일부 대학은 파트타임 대학원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풀타임 수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들으면 졸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나 학업과 비학업적인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학위 프로그램의 오피스에 연락해서 등록 기준과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학생 본인이 대학에서 어떤 종류의 경험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의 생활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셜 활동이나 학생 클럽, 또 교수와의 관계 발전 등의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일을 하는 학생 중 51%가 과외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캠퍼스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풀타임 등록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파트타임 풀타임 풀타임 대학생 파트타임 학생 풀타임 학생

2021-12-19

밴쿠버 | BC주 모든 노동자 내년부터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병가

 BC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개정된 법이 발효하게 됐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년 최소한 5일간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새 노동시장 보호조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해 임시 또는 단기(temporary) 나 임시(casual) 등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최소한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존 호건 주수상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픈 날에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직장을 나갈 지 말 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됐고, 자신과 동료, 그리고 고용주까지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2달 동안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만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개의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다. 그런데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픈 경우 병가를 갈 수 있어상대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적었다.       이에 따라 BC주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 병가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고용기준법은 3일간의 무급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와 3일간의 무급 병가를 내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 회사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식품점, 식당을 비롯해 대유행 기간 동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인즈 장관은 현재처럼 일손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미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BC주의 노동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BC주공중보건 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는 "대유행 기간 중 노동자가 아프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유급 병가를 도입이 대부분의 업체에게 예상보다 적은 비용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숙력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급 병가 복지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BC주의 고용주 중 60%가 현재 유급 병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BC주의 고용기준법은 연방이 관할하는 분야나, 자기고용 노동자나 전문직종 피고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정부의 이번 유급 병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bc.ca/PaidSickLea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노동자 밴쿠버 유급 병가 저임금 노동자들 파트타임 노동자

2021-11-25

“은퇴 후에도 부수입 올려요”

 은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은퇴 전 임금의 평균 40%에 불과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은퇴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USA투데이는 최근 유연한 스케줄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파트타임 직종을 소개했다.   ▶애완동물 케어   동물을 좋아한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낮에 애완견을 산책시키면서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크레이그리스트 등 로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차량호출서비스   은퇴 전 매일 운전으로 출퇴근했었다면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있다.   ▶공예품 판매   공예품 만들기를 좋아하거나 손재주가 있다면 취미를 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엣시(Etsy)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자신이 만들 제품들을 올려 판매하거나 지역의 아트페어, 커뮤니티축제 등에 참가하면 된다.   ▶차일드 케어   아이들 돌보기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낮에 로컬 가정을 상대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많은 어린이가 백신 접종 없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주치의와 상담한 후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파머스마켓 식품 판매   빵이나 쿠키 등 굽는 식품을 즐겨 만든다면 로컬 파머스마켓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시작 전에 반드시 비상업용 주방에서 조리된 식품 판매에 대한 주법이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부수입 은퇴 NAKI 박낙희 파트타임

2021-10-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