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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한다구?

손헌수

손헌수

그렇다. 일리노이 주의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2023년 3월 13일, 프리츠커 주지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직원이 이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아플 필요도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필요도 없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이 휴가는 유급이다. 일한 것처럼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대상일까? Full time뿐만 아니라 Part Time 직원도 해당한다. 휴가는 얼마나 될까?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한 시간씩 생긴다. 연간 최대 40시간이다. 1년을 일하면 40시간이 생긴다. 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회사는 “적립식” 또는 “가불식”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매 40시간씩 일을 하면 1시간씩 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1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8주를 연속해서 일을 하면 8시간의 휴가가 생긴다.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 회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남은 휴가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적립한 휴가를 그 해에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는 다음연도로 넘어간다.
 
가불식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5일 휴가가 생긴다. 물론 최초 휴가는 일을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년 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사라진다.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적립식이냐, 가불식이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직원이 정할 수 있다. 회사는 한번에 최소한 두 시간을 묶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시간 이상 휴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회사는 그만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음은 이번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 1: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주어야만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질문2: 같은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은 적립식으로, 다른 직원들은 가불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단, 회사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질문 3: 회사가 현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월차 또는 휴가 외에 추가로 이 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만일 현재 회사가 제공하는 월차나 휴가가 기본적으로 이번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4: 적립식을 선택한 직원이 아직 적립되지 않은 휴가를 당겨쓰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답: 회사는 적립식을 당겨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적립식 휴가의 가불을 사전에 허가했고, 직원과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가불한만큼 그만두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다.
 
질문 5: 가불식을 사용한 직원이 휴가를 미리 쓰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답: 가불식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먹튀”를 하는 경우에 회사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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