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미성년자 파트타임 근무규정 완화 추진
16~17세 연령층, 1주 최대 50시간까지 허용
신청도 웹사이트 통해 할 수 있도록 간소화
뉴저지 주하원은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등에 하는 파트타임 근무규정을 완화하는 법안(A4222)을 통과시킨 데 이어, 현재 주상원 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심의를 마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미성년자 파트타임 근무규정 완화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16~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여름방학 때 일을 할 때 1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14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그동안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중간에 30분 식사시간은 필수)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파트타임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은 팬데믹 사태와 함께 여름철을 앞두고 구인난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원(라이프가드)을 구하지 못해 아예 개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채용 과정도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가 파트타임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 ▶학교 ▶부모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로된 양식(A300)을 제출해 허락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 노동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에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신원정보 ▶원하는 일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 연락처를 넣어서, 자녀가 파트타임 직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3일 내에 부모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한편 뉴욕.커네티컷.매사추세츠주는 현재 16~17세 미성년자가 여름방학 등에 파트타임 일을 하면 1주에 최대 4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메인주는 연령이 높은 틴에이저(하이틴)는 1주에 최대 50시간, 아칸소주는 최대 5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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