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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정학 처분 지난 학년도 급증

지난 학년도 뉴욕시 공립교 정학 처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뉴욕시 공립교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시 공립교는 2만8412건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2022학년도 2만51117건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치로 봤을 때는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학년도 정학 건수인 3만2801건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팬데믹 이후 공립교 등록 학생 수가 준 것을 감안하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정학 처분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 학년도 정학 처분이 급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21~2022학년도에는 교사들이 팬데믹 직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기 꺼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로버트 에핑거는 교육매체 초크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학년도에는 팬데믹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이 줄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면서 언어폭력을 비롯한 폭행 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인종 간 상당한 차이도 보였다. 2022~2023학년도 흑인 학생들의 정학 처분 건수는 1만1404건으로 전체 정학 사례 중 무려 40%를 차지했으며, 히스패닉도 1만1321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백인 학생(2706건)과 아시안 학생(1771건)의 정학 건수는 타인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학년도 정학 처분이 흑인 학생과 장애 학생들에 치중돼 있다”며 불균형적인 정학 조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년도 뉴욕 2019학년도 정학 학년도 급증 정학 처분

2024-01-09

뉴욕시 공립교 정학 처분 급증

뉴욕시 공립교의 정학 사례가 이번 학년도 상반기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12월 사이 공립교 정학 사례는 약 1만600건이었는데, 이는 2021학년도 상반기보다 27% 증가한 것이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6%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학생 수는 10%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 공립교의 정학 사례는 많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하향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장기간의 온라인 학습 이후 학생들의 파괴적인 행동이 급증했다”며, “동료와의 상호 작용 혹은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생들이 여전히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행동 문제는 늘 발생해온 학교 문제 중 하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더해짐에 따라 교육자들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단체인 ‘어드보케이트 포 칠드런(Advocates for Children)’의 학교 정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돈 유스터는 “시정부가 학교에서 징벌적인 방식의 사용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학 조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제나 라일 교육국 대변인은 “우리는 긍정적이고 덜 징벌적인 방식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윤지혜 기자뉴욕 정학 정학 처분 뉴욕시 공립교의 정학 조치

2023-05-25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많이 알려진 방법은 Charity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Charitable Reminder Trust (CRT) 나 Charitable Lead Trust (CLT) 을 통해 절세가 진행됩니다. CRT 와 CLT의 차이점은 Trust 가 끝나는 시점에 자산을 누가 양도를 받게 되는가에 차이점 있습니다. 그러나 CRT 와 CLT는 Trust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컨트롤하거나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Charitable LLC입니다. Charitable LLC는 Facebook의 창업주인 Mark Zuckerberg가 본인의 지분을 Charitable LLC에 기부를 하면서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시세차익이 커진 주식을 자신이 만든 Charitable LLC - 5019 (C) (3)에 기부한 후 LLC의 Manager 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산의 형태 (부동산 처분, 1031 exit strategy, sale of ownership in partnership 등등) 와 상관없이 LLC에 기부 가능하며, Charitable LLC는 일반 charity trust처럼 Mandatory distribution, investment rules, 등등 다른 charity 와 같이 제한된 법이 제한이 없으므로 절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haritable LLC의 최대 장점은 기부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브리켓이 아주 높거나 한 해 과세 인컴이 높을 경우 또한 세금 플렌을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임대차 부동산 부동산 처분 텍스 플랜

2023-05-09

[법 상식] 퇴거 후 남겨진 임차인 재산 처분

아파트 임대주가 임차인 이사 후 아파트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처분해 배상 요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주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 처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지서는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주소를 받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사 전 세입자와 마지막 점검을 같이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기간 전에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 발송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는 개인재산을 찾으러 온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한 기간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와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찾아간 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추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 시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 1년 안에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수거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임차인 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목록 법적 처분절차

2023-02-19

[오늘의 생활영어] part with (someone); (무언가를) 처분하다

(Brian is talking to his friend David on the telephone…)   (브라이언이 친구 데이비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Brian: David, are you going to Mary’s party on Saturday?   브라이언: 데이비드, 토요일에 매리의 파티에 갈 거야?   David: Yes, I am. Are you?   데이비드: 응, 너는?   Brian: Yes I’ll be there. Hey, why don’t you bring your guitar? I'm bringing mine.   브라이언: 그럼 나도 갈 거야. 근데 기타 가져오지 그래? 나도 내 거 가져갈게.     David: I don’t have my guitar anymore.   데이비드: 이제 기타 없어.   Brian: What?!   브라이언: 뭐?!   David: I had to part with it. I sold it.   데이비드: 처분해야 됐어. 팔았어.   Brian: What?! You sold it?   브라이언: 뭐?! 팔았다고?   David: I needed the money. I couldn’t make my rent. My hours at work were cut.   데이비드: 돈이 필요해서. 렌트비를 못냈거든. 근무 시간이 줄었어.   Brian: I loved that guitar!   브라이언: 그 기타 좋았는데!   David: I had that guitar for a long time. It broke my heart to sell it.   데이비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타였는데. 팔려니 마음이 아프더라.     ━   기억할만한 표현     *make (one's) rent: 렌트비를 내다.   "She needs two jobs just to make her rent." (그녀는 렌트비를 내기 위해 두 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hours (at work) are cut: 근무 시간이 줄다.     "His hours at work were cut so he has to get a second job."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는 직업을 하나 더 가져야 했습니다.)     *it breaks (one's) heart: (누구의) 마음이 아프다.     "It breaks his heart to have to sell his motorcycle but he has to do it."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모터사이클을 팔아야 했습니다.)오늘의 생활영어 처분 데이비드 토요일 친구 데이비드 david are

2022-10-27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를 접수할 텐데, 특별자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은 쉽게 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있어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사건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간단히 종결되었을 사건임에도 그 피의자가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수십 년 전, 특히 IMF 시절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업자금을 갚지 못한 것 등에 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무상 낮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죄명, 피해액 등),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영사관에 여권 발급(갱신)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전달받기도 한다. 한국법 실무상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도록 통지) 조치를 취해 놓기 때문이다. 만약 지명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생업 중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본 특별자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 특별자수를 하면 무조건 수사 절차상 편의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막상 특별자수를 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별자수 제도와 그 유의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특별자수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특별자수 제도 기소중지 처분

2022-10-18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2022-09-22

용의자 총격 살해 시카고경찰 20일 정직 처분

시카고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20대 청년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경찰은 20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COPA(The 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최근 앤소니 알바레즈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총 4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시카고 남부 포르티지 파크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으로 숨진 알바레즈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알바레즈 사망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 바디캠을 제 때 켜지 않았고 알바레즈가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진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경찰의 해임을 경찰위원회에 권고했다.     보고서에서는 알바레즈에 총격을 가한 에반 솔라노 경찰이 알바레즈를 추격하면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친 점을 지적했다. 또 도망가던 알바레즈가 피격되기 직전 경찰을 향해 몸을 돌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솔라노 경찰 역시 알바레즈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을 향해 총격을 발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알바레즈는 허리와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COPA 보고서는 경찰위원회에 솔라노의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경찰위원회는 COPA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0일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데이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 역시 20일 정직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알바레즈의 유가족들은 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COPA의 수사보고서가 경찰이 느낄만한 명확한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통해 시카고 경찰의 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알바레즈 사망 당시 시카고 경찰은 도보 추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알바레즈 피격 사망 사건과 함께 당시 13세였던 아담 톨리도 역시 경찰 총격으로 숨지면서 경찰의 도보 추격에 대한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용의자 용의자 총격 정직 처분 경찰 총격

2022-09-13

급변하는 주택 시장, 셀러가 알아야 될 사항은?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콜드웰 뱅커]

▶문= 현재 타주 이주 관계로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가격 또한 적잖게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주택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현재 셀러들의 유형은 주택 처분을 미루고 렌트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거주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부류와 아직까지 질로나 레드핀 등의 쉽게 접하는 주택의 현 시세에 변화가 없는 이유로 리스팅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마켓에서 최소 두 달 이상 있던 매물의 경우 리스팅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하는 조건을 기대하면서 장기 전에 돌입한 경우 타주 이주나 투자가의 급매 등 꼭 매매가 필요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 최초의 리스팅 가격보다 대략 5만에서 10만 달러 정도 가격 인하를 하거나 복수로 가격 인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셀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콘도 상관없이 관리 상태가 좋고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장기간 거주 시 추가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의 매물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타운홈이나 콘도의 경우 가격이 상태에 견주어서 단독보다 저렴한 가격대가 매매성사율이 높습니다. 가격 인하폭이 주로 질로의 밸류보다 크거나 여러 번 가격 인하가 반복되는 매물의 경우에 에스크로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자율이 상승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구매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택의 상태나 위치 등에 따라서 그리고 인스펙션 조건부 기간 내에 취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주택을 매매하셔야만 하는 셀러들이라면 첫째 현재 나와있는 질로의 시세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으로 리스팅 하시거나 두 번째 확실히 크로징이 가능한 바이어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불과 몇 달 전과 같이 조건부 조항을 사전에 없애는 경우도 드물고 터마이트나 인스펙션 후 리페어에 대한 크레딧 요청이나 가격 인하 또는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대별로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매매 계획을 사전에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콜드웰 뱅커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 곽재혁 콜드웰 주택 처분

2022-08-23

LA 10지구 보궐선거 물 건너가나

지난달 내려진 LA시 10지구 허브 웨슨(사진) 시의원 대행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재판부를 꾸려 해당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웨슨이 적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길 원했던 한인사회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일 LA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스트로블 판사실은 약식 명령을 통해 해당 사건을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블 판사는 지난달 19일 임시금지명령(TRO)을 통해 웨슨의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스트로블 판사 측은 “LA 시로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았다”며 “시는 1999년 개정된 LA 시 헌장과 이번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스트로블 판사가 당시 헌장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A시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임시금지명령의 긴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가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한 달 이상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들은 SCLC가 최초에 시 의회에 대해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해당 임시금지명령은 당초 이들의 소송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식 명령으로 해당 사건은 수피리어 코트의 미첼 벡로프 판사에게 재배당돼 오는 17일부터 다시 심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표를 잃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는 어려움이 길어지게 됐다. 당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시 의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토머스 의원을 대신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웨슨 대행이 활동했다.   그러다 웨슨 대행이 지난달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인사회는 리들리-토머스를 리콜한 뒤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번 재심리 결정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LA시 정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20개나 되는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리들리-토머스가 복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웨슨까지 법원에 의해 제거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웨슨에 대한 재심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새국면 허브 직무정지 처분 10지구 보궐선거 직무 정지

2022-08-07

[투자의 경제학] 불확실성과 투자자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전화는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 처분에 관해서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돌리는 것이다.     이런 문의는 대답하기가 아주 어렵고 난처한 질문이다.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불안감을 느낄 때는 불확실성이 높을 때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증시는 불안정해진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측할 만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를 개인 투자자들, 특히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투자한 주식에 대한 지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망,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처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악재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주식이 동반 하락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물론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도 같이 하락할 것이다.     이럴 때는 고성장을 이유로 고평가되어있던 주가는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이고 경기 침체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문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지출이 불가피한 부문에 있는 기업들보다 매출 타격이 심할 것이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어떤 성격을 지닌 회사인지 파악을 하고 경기 침체에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재정 상태가 튼튼한지도 알아야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초기에 급락했던 항공기 업체들에 대한 투자 판단의 관건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기업의 현금 보유고는 얼마만큼 적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하락 장세에서 기업이 흑자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의 흑자 여부, 재정 상태는 투자 판단의 기본적인 일부분 정도이고 최종적 판단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존망 정도는 자신할 수 있어야 하겠다.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해답은 없다.     하지만 하락세에서 대부분의 주식이 동반 하락할 때는 그동안 고평가로 인해 사지 못했던 주식을 살 기회를 주기도 하고 불균형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교체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지식을 더 보충해야 한다. 기업의 주력 사업, 재정 상태, 경영진, 차세대 상품 개발 현황 등 많이 알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불안감도 줄어들어 좀 더 객관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투자 손실 때문에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불확실성 투자자 주식 처분 하락 장세 재정 상태

2022-07-06

자판기 중고차 판매 카바나 IL 영업정지 처분

이색적인 '자동차 자동판매기'를 앞세워 인지도를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급성장한 온라인 중고차 업체 '카바나'(Carvana)가 일리노이 주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카바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돼 조사를 하고 사업허가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카바나가 차량 등록•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구매자들의 불만사항을 모두 해결하기 전까지 일리노이 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들은 카바나가 차를 판 후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최대 4~6개월이 걸렸다며 고발 조치했다.   일리노이 총무처 대변인은 "관계법상 거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바나가 타 주에서 90일 기한의 임시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주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며 "이것으로 일리노이 주 임시 차량 등록증을 대체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구매자 일부는 등록기간 만료에 따른 벌금을 물어야 했다"면서 "카바나 측과 협의해 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바나는 일리노이주의 영업정지 조치에 반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주간지 '바론즈'(Barron's)는 카바나가 앞서 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플로리다 주에서도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유사 문제를 일으켰다며 "해당 주들도 카바나에 제재를 가하거나 경고를 내린 바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애리조나주 템피를 기반으로 설립된 카바나는 중고차 시장에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새로운 활로를 열고 급성장했다. 2017년 4월 기업공개(IPO)를 단행했고, 2019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특수를 누렸다. 현재 시카고 교외도시 오크브룩을 비롯한 미국 내 32개소에서 자동차 자판기 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차를 고르고 주문한 후 집으로 배송 받거나 직접 자판기 타워에 가서 토큰을 넣고 차를 꺼낼 수 있다. 딜러샵도, 딜러도 없는 자동차 거래인 셈이다. 이들은 '일주일 내 반품 가능' 조건으로 소비자를 공략했다.   그러나 금년 1분기 카바나는 사업 시작이래 처음으로 판매량 감소를 겪으며 5억6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6배나 늘었다고 전했다.   카바나는 지난주 직원 12%에 해당하는 2천500명을 해고하고 이들의 퇴직보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올해 남은 기간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 가격 변동, 금리 인상 등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영업정지 자판기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조치 자동차 자판기

2022-05-18

배우자의 일방적인 공동재산 처분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중 남편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고 저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생활비만 조금씩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남편이 부부공동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본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 제 몫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생이 해당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만약 동생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부동산이 이미 선의의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관련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 남편이 상의 없이 공동자금의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529학자금 저축 플랜에 넣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그 529 플랜이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답=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부부공동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위한 529 플랜에 저축하였거나 기타 자녀 이름의 금융계좌를 만든 경우 그 529 플랜이나 기타 자녀의 금융계좌도 이혼소송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부부 간에 50/50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된 재산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529 플랜이나 기타 금융계좌들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인 회사의 지분을 아이들을 수혜자로 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 옮겼습니다. 남편은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임이 확실하고 해당 증여가 남편의 일방적인 처분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도 아내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관리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는 등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절대 무효화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인 회사 공동재산 처분 이선민 변호사

2022-04-12

모다모다 샴푸 광고 항소심서 승소, 여전히 잘 팔리네

서울 고등법원"모다모다 광고 과장아니다" 결론 식약처와 팽팽한 줄다리기 속 안전성 문제 입증 출시 이후 200만개 판매 중단 12건의 부작용 클레임   일명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며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했다. 즉 식약처의 모다모다의 광고금지 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가 승소한 것이다. 모다모다는 광고를 계속 내보낼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머리가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기능성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었다.     이에 모다모다측은 자사에서 개발한 샴푸는 기존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능성 샴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박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 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광고 업무정지 처분은 모다모다측에 심각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 논란의 식약처 핵심쟁점은 "염색기능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모제 고시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며 "유럽에서는 THB 자체가 잠재적 유전독성을 지닌다고 판단 단독 또는 혼합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모다모다 샴푸 판매 중지에 강력하게 목소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모다모다측은 "모다모다 샴푸엔 염모제의 주성분인 파라페닐렌다이아민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은 THB를 기존 염모제와 섞지 말라는 것이고 모다모다엔 염모제 성분이 없다" 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을 예고했지만 모다모다측은 식약처에 3가지 임상시험을 더 추가하면 안전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법적인 대응에도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항고심 승소로 모다모다측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모다모다 샴푸는 2월 현재까지 200만개 이상 팔리며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품절 대란 히트 상품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1월 말 기준 약 150만명의 국내외 모다모다 샴푸 사용 소비자 중 소비자가 제기한 클레임 중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하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갈변현상은 모발 뿌리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떤 성분도 두피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는 핫딜에서 여전히 인기리에 팔린다. 가격은 44.99달러이며 코튼랩 호텔 대나무 수건 3매를 선물로 증정한다.   ▶문의: (213)368-2611      hotdeal.koreadaily.com 항소심 샴푸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능성 샴푸 염색기능 샴푸 핫딜

2022-02-27

[상 법] 세입자 퇴거 후 개인재산 처분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아파트 임대주가 세입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아파트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의 처리 문제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배상 책임이 생긴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지서의 내용은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개인재산을 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이사갈 때는 이사 후 새 주소를 반드시 받고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세입자와 같이 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통보 없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물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가 나간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를 세입자에게 받을 권리는 있다. 세입자가 통보 시한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가 찾아간 자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통보 시한 안에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거나, 개인재산의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반드시 자산의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할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된 지 1년 안에 공탁된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자신 소유의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나간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를 할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에 관한 처리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보내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통보 기한 안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개인재산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아파트 세입자 개인재산 수거가

2021-12-01

한국 대선 잘못 개입하면 처벌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 하언우)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또한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 최근 한국에서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정리되면서, 정당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들이 이곳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게재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선거법은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신문광고가 불가능하고, 그 내용이 단순한 축하와 안내인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사항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사무에 관해 제한이 뒤따르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218조 31항(외국인의 입국금지)에 의거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 선거관은 “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한국 대선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대선 입국금지 처분

2021-11-14

리들리-토머스 직무정지…연봉·복리후생 지급 중단

LA시의회가 연방검찰에 20개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에게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특별회의에서 리들리-토머스 직무 정지 안건을 찬성 11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리들리-토머스가 시의회와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마이크 보닌, 커렌 프라이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장이 안건을 주도 발의했고 미치오패럴 부의장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리들리-토머스는 즉각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시의회 결정은 10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노숙자 이슈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었던 우리 팀을 시의회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다. 내 이름이 깨끗해지도록 싸울 것이다.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리들리-토머스는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받은 내용이 모두 수퍼바이저 시절 있었던 일이라면서 시의원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직무 정지에 따라 리들리-토머스의 향후 연봉과 복리후생 지급을 금주 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원 연봉은 22만4000 달러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호세 후이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조직범죄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지구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했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이 10지구 시의원 대행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원용석 기자직무정지 복리후생 직무정지 처분 복리후생 지급 토머스 직무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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