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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외기소중지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기소중지 처분 종료)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본인이 왜 무슨 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해외기소중지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본인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있다가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통보받는다. 한국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경우 대부분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그 피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지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법상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지명수배로 인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체포를 당하면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형사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원래는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장기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연락해서 본인 사건에 관한 처분결정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본인 사건의 피해자·고소인과 합의를 잘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히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이다.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돼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합의 절차를 검찰이 주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안내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실질적인 합의 절차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진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합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본인이 혼자서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사건에 연계되는 체포, 출국금지 등의 이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특별자수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대면 수사 및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사실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4-10-22

[상법]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이사 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자주 보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을 처리해야 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가주 민법 1983조는 세입자 이사 후 남아있는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또는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재산 처분에 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 수거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 후의 새 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 전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 임대인 입장에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탓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1983조에 따라 재산 처분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하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보관료 등을 청구할 권리 역시 가진다.     세입자가 기한 내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도 지불하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때 자산 목록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기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0달러 초과 물품을 경매에 내놓을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비와 보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1년 안에 공탁된 물건의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열거한 처리 절차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기한 등을 고지하고, 세입자가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개인재산 세입자 세입자 개인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수거가

2024-09-08

성폭행 피해 한인 초등생들, 검찰 불기소에 7년여 고통

약 10년 전 라크레센타 지역 한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관련, 검찰이 당시 피의자를 불기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본지는 지난 2017년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A양의 가족이 신고했지만, 검찰 측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8월 30일 자 A-3면〉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 측은 지난달 30일 당시 불기소 처분은 사실임을 밝히며 당시 신고가 ‘증거 불충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너스 D. 던 LA카운티 검찰 공보관은 이메일을 통해 “2017년 피해자 1명이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이 우리 사무실에 제출되었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진행한 것은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던 검찰 공보관은 “최근에 추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기소 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2017년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사건 번호 24DCF00274)에 대해 기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 검찰은 2017년 당시 증거 불충분이라 판명했던 구체적 이유와 기소 진행을 다시 결정하게 된 ‘충분한 증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단지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기소 진행을 결정한 이유라면 당시 검찰의 불기소 판단 때문에 첫 신고가 접수된 뒤 지금까지 7년여간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사이 라크레센타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54)을 지난달 21일 체포됐다. 약 10년 만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 분노를 표하고 있다.   리스던의 집 건너편에 산다고 밝힌 한인 주민은 리스던이 체포 당시 의아한 점이 많았다고 본지에 전했다.   그는 “리스던의 아내는 지나치게 차분하게 보였다”며 “더구나 수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평소에 보이던) 3명의 청소년 자녀나 성가시게 짓던 개가 집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 한인 소녀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난다”며 “아버지이자 한인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리스던은 2015~2016년에 본인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3명에게 ‘음란 행위(lewd act)’를 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이었던 피해 여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리스던의 딸의 집에 슬립오버하러 갔다가 각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한국어반 성추행 사건 파문] 학부모들 최초 신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성폭행 초등생 불기소 처분 불기소한 사실 불기소 판단

2024-09-03

[한국어반 성추행 사건 파문] 학부모들 최초 신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라크레센타 지역 한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건〈본지 8월 29일 자 A-1면〉은 당시 수사 당국의 미진한 수사가 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 측에서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시 수사 기관의 미온적 대응이 더 큰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피해자 A양의 학부모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017년 2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LA 카운티 검찰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해에 관한)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그 이후 사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양의 학부모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만약 첫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됐다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초기 신고 당시 피의자를 제대로 구금하고 기소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LA 카운티 검찰에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2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른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는 “지금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를 ‘상습범’이라고 표현했다”며 “피의자가 단순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015~2016년 사이 라크레센타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사진)을 지난 21일 체포했다.     리스던의 딸 역시 당시 이 학교에 재학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한 집에 모여 함께 자며 노는 것을 의미하는 ‘슬립오버(sleepover)’ 가운데 발생했다. 당시 리스던은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들에게 ‘음란 행위(lewd act)’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들은 용의자 리스던이 평소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킨더 때부터 같은 학에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끼리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아도, 인사는 자주 나눴다”며 “슬립오버를 보냈던 집의 엄마가 한인이었고, 아빠(리스던)는 신학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라 신뢰했는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고 딸을 쉽게 남의 집에 보낸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사춘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당시 상처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우려된다”며 “다행히 피해 학생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컸다”고 덧붙였다.       B양의 어머니는 또한 “경찰 쪽에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인사회 특성상 이런 이야기를 숨기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자주 나누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상담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로 라크레센타를 떠나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라크레센타 한국어반 학생들, 학부모가 성추행…글렌데일경찰 백인 남성 체포 장수아·정윤재·최준호 기자한국어반 성추행 사건 파문 학부모 불기소 불기소 처분 현재 학부모들 학부모들 사이

2024-08-29

[한국법 이야기] 한국재산에 대한 미국법원 소송

소송하기 전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안소송(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의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만연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한인들로부터 본안소송은 미국에서 하고 싶은데,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에 더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의 한국재산에 대해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본안소송은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법원에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상황이더라도 일단 한국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 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외국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또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미국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일단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미국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전 칼럼에서 외국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기 위한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만약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이 그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한국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인들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근거로(그 소송 이전에도) 한국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한국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재산 재산분할청구 소송 한국재산 처분 한국법원 실무

2024-08-27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이벤트

뉴욕시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에 있는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G12)에서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단 6일간 실시되는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이벤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특별 이벤트인데, 오픈 첫날인 22일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특설 매장을 가득 메우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더욱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수량의 제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번 이벤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와~싸다’ 브랜드 한국 여성 홈웨어는 그 편안함과 시원함으로 중년 여성들이 특히 많이 찾고 있다”며 “땀이 나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시원한 재질 덕분에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특히 가벼운 소재로 손빨래가 용이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7부 원피스와 7부 상하 세트 등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각각 49달러와 99달러 특별가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일정  ▶일시: 2024년 7월 22일(월)~27일(토), 단 6일간  ▶장소: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 #G12 (코스모스 옆)  ▶주소: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이벤트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코리아 빌리지 특설 매장 한국 여성 의류 특별가 판매 젬코 한국 여성의류 판매 행사

2024-07-24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특별 이벤트

한인 여성들이 가정에서 즐겨 입는 의류를 놀랄만한 가격에 판매하는 세일이 실시된다.   뉴욕시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에 있는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G12)은 오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단 6일간 여름 무더위 격파를 위한 긴급 처분 특별 이벤트로 한인 가정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산 의류를 파격가에 판매한다.   이번 긴급 처분 행사에서는 7부 원피스와 7부 상하 세트 두 가지 형태의 인기 제품이 판매되는데, 가격은 각각 49달러와 99달러다.   주최 측은 “한국 여성 홈웨어 의류는 그 편안함과 활동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 땀이 나도 시원한 재질로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편안하고, 가벼워 손빨래로도 쉽게 세탁할 수 있어 중년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스테디셀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주최 측은 “이번 행사는 여름철 시원하고 편안한 의류를 찾는 한인 여성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산 홈웨어 의류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소재의 ‘와~싸다’ 의류를 놓치지 말고 방문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일시: 2024년 7월 22일(월)~27일(토), 단 6일간 ▶장소: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 #G12(코스모스 옆) ▶주소: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박종원 기자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특별 이벤트 코리아 빌리지 내 1층 특설 매장 코리아 빌리지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2024-07-15

뉴욕시 공립교 정학 처분 지난 학년도 급증

지난 학년도 뉴욕시 공립교 정학 처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뉴욕시 공립교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시 공립교는 2만8412건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2022학년도 2만51117건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치로 봤을 때는 팬데믹 이전인 2018~2019학년도 정학 건수인 3만2801건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팬데믹 이후 공립교 등록 학생 수가 준 것을 감안하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정학 처분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 학년도 정학 처분이 급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21~2022학년도에는 교사들이 팬데믹 직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기 꺼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로버트 에핑거는 교육매체 초크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학년도에는 팬데믹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이 줄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면서 언어폭력을 비롯한 폭행 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인종 간 상당한 차이도 보였다. 2022~2023학년도 흑인 학생들의 정학 처분 건수는 1만1404건으로 전체 정학 사례 중 무려 40%를 차지했으며, 히스패닉도 1만1321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백인 학생(2706건)과 아시안 학생(1771건)의 정학 건수는 타인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학년도 정학 처분이 흑인 학생과 장애 학생들에 치중돼 있다”며 불균형적인 정학 조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년도 뉴욕 2019학년도 정학 학년도 급증 정학 처분

2024-01-09

뉴욕시 공립교 정학 처분 급증

뉴욕시 공립교의 정학 사례가 이번 학년도 상반기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12월 사이 공립교 정학 사례는 약 1만600건이었는데, 이는 2021학년도 상반기보다 27% 증가한 것이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6%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학생 수는 10%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 공립교의 정학 사례는 많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하향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장기간의 온라인 학습 이후 학생들의 파괴적인 행동이 급증했다”며, “동료와의 상호 작용 혹은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생들이 여전히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행동 문제는 늘 발생해온 학교 문제 중 하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더해짐에 따라 교육자들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단체인 ‘어드보케이트 포 칠드런(Advocates for Children)’의 학교 정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돈 유스터는 “시정부가 학교에서 징벌적인 방식의 사용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학 조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제나 라일 교육국 대변인은 “우리는 긍정적이고 덜 징벌적인 방식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윤지혜 기자뉴욕 정학 정학 처분 뉴욕시 공립교의 정학 조치

2023-05-25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많이 알려진 방법은 Charity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Charitable Reminder Trust (CRT) 나 Charitable Lead Trust (CLT) 을 통해 절세가 진행됩니다. CRT 와 CLT의 차이점은 Trust 가 끝나는 시점에 자산을 누가 양도를 받게 되는가에 차이점 있습니다. 그러나 CRT 와 CLT는 Trust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컨트롤하거나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Charitable LLC입니다. Charitable LLC는 Facebook의 창업주인 Mark Zuckerberg가 본인의 지분을 Charitable LLC에 기부를 하면서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시세차익이 커진 주식을 자신이 만든 Charitable LLC - 5019 (C) (3)에 기부한 후 LLC의 Manager 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산의 형태 (부동산 처분, 1031 exit strategy, sale of ownership in partnership 등등) 와 상관없이 LLC에 기부 가능하며, Charitable LLC는 일반 charity trust처럼 Mandatory distribution, investment rules, 등등 다른 charity 와 같이 제한된 법이 제한이 없으므로 절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haritable LLC의 최대 장점은 기부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브리켓이 아주 높거나 한 해 과세 인컴이 높을 경우 또한 세금 플렌을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임대차 부동산 부동산 처분 텍스 플랜

2023-05-09

[법 상식] 퇴거 후 남겨진 임차인 재산 처분

아파트 임대주가 임차인 이사 후 아파트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처분해 배상 요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주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 처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지서는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주소를 받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사 전 세입자와 마지막 점검을 같이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기간 전에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 발송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는 개인재산을 찾으러 온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한 기간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와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찾아간 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추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 시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 1년 안에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수거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임차인 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목록 법적 처분절차

2023-02-19

[오늘의 생활영어] part with (someone); (무언가를) 처분하다

(Brian is talking to his friend David on the telephone…)   (브라이언이 친구 데이비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Brian: David, are you going to Mary’s party on Saturday?   브라이언: 데이비드, 토요일에 매리의 파티에 갈 거야?   David: Yes, I am. Are you?   데이비드: 응, 너는?   Brian: Yes I’ll be there. Hey, why don’t you bring your guitar? I'm bringing mine.   브라이언: 그럼 나도 갈 거야. 근데 기타 가져오지 그래? 나도 내 거 가져갈게.     David: I don’t have my guitar anymore.   데이비드: 이제 기타 없어.   Brian: What?!   브라이언: 뭐?!   David: I had to part with it. I sold it.   데이비드: 처분해야 됐어. 팔았어.   Brian: What?! You sold it?   브라이언: 뭐?! 팔았다고?   David: I needed the money. I couldn’t make my rent. My hours at work were cut.   데이비드: 돈이 필요해서. 렌트비를 못냈거든. 근무 시간이 줄었어.   Brian: I loved that guitar!   브라이언: 그 기타 좋았는데!   David: I had that guitar for a long time. It broke my heart to sell it.   데이비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타였는데. 팔려니 마음이 아프더라.     ━   기억할만한 표현     *make (one's) rent: 렌트비를 내다.   "She needs two jobs just to make her rent." (그녀는 렌트비를 내기 위해 두 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hours (at work) are cut: 근무 시간이 줄다.     "His hours at work were cut so he has to get a second job."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는 직업을 하나 더 가져야 했습니다.)     *it breaks (one's) heart: (누구의) 마음이 아프다.     "It breaks his heart to have to sell his motorcycle but he has to do it."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모터사이클을 팔아야 했습니다.)오늘의 생활영어 처분 데이비드 토요일 친구 데이비드 david are

2022-10-27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를 접수할 텐데, 특별자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은 쉽게 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있어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사건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간단히 종결되었을 사건임에도 그 피의자가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수십 년 전, 특히 IMF 시절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업자금을 갚지 못한 것 등에 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무상 낮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죄명, 피해액 등),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영사관에 여권 발급(갱신)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전달받기도 한다. 한국법 실무상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도록 통지) 조치를 취해 놓기 때문이다. 만약 지명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생업 중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본 특별자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 특별자수를 하면 무조건 수사 절차상 편의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막상 특별자수를 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별자수 제도와 그 유의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특별자수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특별자수 제도 기소중지 처분

2022-10-18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2022-09-22

용의자 총격 살해 시카고경찰 20일 정직 처분

시카고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20대 청년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경찰은 20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COPA(The 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최근 앤소니 알바레즈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총 46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시카고 남부 포르티지 파크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으로 숨진 알바레즈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알바레즈 사망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 바디캠을 제 때 켜지 않았고 알바레즈가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진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경찰의 해임을 경찰위원회에 권고했다.     보고서에서는 알바레즈에 총격을 가한 에반 솔라노 경찰이 알바레즈를 추격하면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친 점을 지적했다. 또 도망가던 알바레즈가 피격되기 직전 경찰을 향해 몸을 돌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솔라노 경찰 역시 알바레즈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을 향해 총격을 발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알바레즈는 허리와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COPA 보고서는 경찰위원회에 솔라노의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경찰위원회는 COPA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0일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데이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 역시 20일 정직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알바레즈의 유가족들은 경찰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COPA의 수사보고서가 경찰이 느낄만한 명확한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통해 시카고 경찰의 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알바레즈 사망 당시 시카고 경찰은 도보 추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지난해 알바레즈 피격 사망 사건과 함께 당시 13세였던 아담 톨리도 역시 경찰 총격으로 숨지면서 경찰의 도보 추격에 대한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용의자 용의자 총격 정직 처분 경찰 총격

2022-09-13

급변하는 주택 시장, 셀러가 알아야 될 사항은?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콜드웰 뱅커]

▶문= 현재 타주 이주 관계로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가격 또한 적잖게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주택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현재 셀러들의 유형은 주택 처분을 미루고 렌트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거주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부류와 아직까지 질로나 레드핀 등의 쉽게 접하는 주택의 현 시세에 변화가 없는 이유로 리스팅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마켓에서 최소 두 달 이상 있던 매물의 경우 리스팅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하는 조건을 기대하면서 장기 전에 돌입한 경우 타주 이주나 투자가의 급매 등 꼭 매매가 필요한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 최초의 리스팅 가격보다 대략 5만에서 10만 달러 정도 가격 인하를 하거나 복수로 가격 인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셀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콘도 상관없이 관리 상태가 좋고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장기간 거주 시 추가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의 매물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타운홈이나 콘도의 경우 가격이 상태에 견주어서 단독보다 저렴한 가격대가 매매성사율이 높습니다. 가격 인하폭이 주로 질로의 밸류보다 크거나 여러 번 가격 인하가 반복되는 매물의 경우에 에스크로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자율이 상승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구매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택의 상태나 위치 등에 따라서 그리고 인스펙션 조건부 기간 내에 취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주택을 매매하셔야만 하는 셀러들이라면 첫째 현재 나와있는 질로의 시세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으로 리스팅 하시거나 두 번째 확실히 크로징이 가능한 바이어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불과 몇 달 전과 같이 조건부 조항을 사전에 없애는 경우도 드물고 터마이트나 인스펙션 후 리페어에 대한 크레딧 요청이나 가격 인하 또는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대별로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매매 계획을 사전에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콜드웰 뱅커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 곽재혁 콜드웰 주택 처분

2022-08-23

LA 10지구 보궐선거 물 건너가나

지난달 내려진 LA시 10지구 허브 웨슨(사진) 시의원 대행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재판부를 꾸려 해당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웨슨이 적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길 원했던 한인사회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일 LA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스트로블 판사실은 약식 명령을 통해 해당 사건을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블 판사는 지난달 19일 임시금지명령(TRO)을 통해 웨슨의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스트로블 판사 측은 “LA 시로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았다”며 “시는 1999년 개정된 LA 시 헌장과 이번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스트로블 판사가 당시 헌장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A시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임시금지명령의 긴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가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한 달 이상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들은 SCLC가 최초에 시 의회에 대해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해당 임시금지명령은 당초 이들의 소송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식 명령으로 해당 사건은 수피리어 코트의 미첼 벡로프 판사에게 재배당돼 오는 17일부터 다시 심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표를 잃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는 어려움이 길어지게 됐다. 당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시 의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토머스 의원을 대신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웨슨 대행이 활동했다.   그러다 웨슨 대행이 지난달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인사회는 리들리-토머스를 리콜한 뒤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번 재심리 결정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LA시 정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20개나 되는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리들리-토머스가 복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웨슨까지 법원에 의해 제거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웨슨에 대한 재심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새국면 허브 직무정지 처분 10지구 보궐선거 직무 정지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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