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10지구 보궐선거 물 건너가나
법원 “웨슨 직무정지 처분 재심”
17일부터 새 재판부에서 심리
타운 새 대표 선출 어려울수도
지난 3일 LA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스트로블 판사실은 약식 명령을 통해 해당 사건을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블 판사는 지난달 19일 임시금지명령(TRO)을 통해 웨슨의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스트로블 판사 측은 “LA 시로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았다”며 “시는 1999년 개정된 LA 시 헌장과 이번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스트로블 판사가 당시 헌장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A시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임시금지명령의 긴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가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한 달 이상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들은 SCLC가 최초에 시 의회에 대해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해당 임시금지명령은 당초 이들의 소송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식 명령으로 해당 사건은 수피리어 코트의 미첼 벡로프 판사에게 재배당돼 오는 17일부터 다시 심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표를 잃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는 어려움이 길어지게 됐다. 당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시 의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토머스 의원을 대신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웨슨 대행이 활동했다.
그러다 웨슨 대행이 지난달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인사회는 리들리-토머스를 리콜한 뒤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번 재심리 결정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LA시 정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20개나 되는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리들리-토머스가 복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웨슨까지 법원에 의해 제거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웨슨에 대한 재심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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