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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2025년, 상속세 면제금액 최대로 활용할 마지막 기회

2025년 상속세 면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361만 달러에서 1399만 달러로 32만 달러가 증액된다.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 배 금액인 64만 달러가 된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상속 면제 금액은 2012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채 변호사는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두 배가 됐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며 "즉, 내년이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히 고액 자산가나 가치가 대폭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금액을 활용,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연간 증여 한도는 1만 9000달러로 올해의 1만 8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채 변호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 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만 8000달러 연간 면제 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에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는 편이 좋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정 대리인과 의료 대리인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4-11-28

[채재현 변호사] 상속 계획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들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상속 시 큰 해를 입기도 한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Stephen Chai)'가 사람들이 상속 계획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소개했다.     첫째는 리빙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에는 주식을 딸에게 준다고 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딸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아들에게도 갈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트러스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내 재산이 정작 남에게 갈 수도 있다. 하여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자식에게도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넷째는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 2순위, 3순위를 지정해두지 않는 것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재산이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 상속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한편,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이민 1.5세로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4-07-01

[채재현 변호사] '부 대물림'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한 유산 상속

한국의 부자 10명 중 6명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속형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표적인 상속 및 증여 자산의 유형은 부동산이었으나 최근에는 현금, 예금 또는 신탁을 활용한 증여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산 상속 계획은 미리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는 까닭이다. 이 경우 고인의 의도와 달리 재산이 분배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채 변호사는 이에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재산이 분배되며, 향후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로베이트는 유언 검증 절차로 고인의 총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꼭 거치게 된다. 법적 대리인 지정, 고인의 재산 계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을 거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비단 사후에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며, 변호사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3-12-24

채재현 변호사 "유산 적다고 대비 안 하면 유족들 고생할 수도"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 Amount)'는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다. 이 금액은 개인 기준이며 부부일 경우엔 두 배가 측정된다. 즉 부부가 약 2600만 달러까지 증여 혹은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26년에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가 절반 정도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상속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산 상속 전문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면제 한도가 높을 때 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 기준 18만 45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 법원의 유언검증(Probate)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고 채 변호사는 밝혔다.     이 경우 고인이 의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주의가 요구된다. 유언검증은 대리인 지정 고인의 재산 계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비용이 야기된다.     이에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추천한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향후 프로베이트 절차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고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 문의도 열려있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3-06-05

[채재현 변호사] 유산 상속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이에게"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기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일이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을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 이 경우 고인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미리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두면 유언 검증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언제든 할 수 있다.   한편 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 문의도 열려있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알뜰탑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3-03-07

[채재현 변호사] 유산 상속 솔루션…“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에게”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후 고인 재산을 분배하기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 이 경우 고인이 의도한 대로 재산을 남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추천하며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이들에게 정확히 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도 피할 수 있다. 프로베이트란, 유언 검증 절차로 고인의 총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긴 절차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해놓으면 사후에 재산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분배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둘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사후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리빙트러스트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언제든 할 수 있다.   한편, 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법 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 설립으로 상속 준비를 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메일(stchai1@gmail.com)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A 채재현 변호사

2022-08-22

[채재현 변호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에게" 유산 상속 솔루션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영어명 Stephen Chai)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망 후 고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일이다"라고 채 변호사는 지적했다.     채재현 변호사는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추천했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두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며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프로베이트는 유언 검증 절차로 고인의 총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법적 대리인 지정 고인의 재산 계산 채권자 검증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채 변호사는 "2022년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 평생 면제 금액이 1170만 달러에서 1206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두 배가 되어 2412만 달러를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 500만 달러로 조정되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직 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유산 상속 계획은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믿을만한 사람을 통해 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단순히 죽음을 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고객들에게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A   ▶이메일: stchai1@gmail.com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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