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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유산 적다고 대비 안 하면 유족들 고생할 수도"

유산 상속, 심도 있는 맞춤 상담
상속 계획에 유용한 리빙 트러스트

'채재현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 설립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한다.

'채재현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 설립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한다.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 Amount)'는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다. 이 금액은 개인 기준이며 부부일 경우엔 두 배가 측정된다. 즉 부부가 약 2600만 달러까지 증여 혹은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26년에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가 절반 정도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상속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산 상속 전문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면제 한도가 높을 때 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 기준 18만 45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 법원의 유언검증(Probate)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고 채 변호사는 밝혔다.  
 
이 경우 고인이 의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주의가 요구된다. 유언검증은 대리인 지정 고인의 재산 계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비용이 야기된다.  
 
이에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추천한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향후 프로베이트 절차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고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 문의도 열려있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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