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현 변호사 "유산 적다고 대비 안 하면 유족들 고생할 수도"
유산 상속, 심도 있는 맞춤 상담
상속 계획에 유용한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 전문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면제 한도가 높을 때 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 기준 18만 45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 법원의 유언검증(Probate)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고 채 변호사는 밝혔다.
이 경우 고인이 의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주의가 요구된다. 유언검증은 대리인 지정 고인의 재산 계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비용이 야기된다.
이에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추천한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향후 프로베이트 절차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고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 문의도 열려있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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