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현 변호사] 상속 계획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들
유산 상속 전문 수재 변호사
리빙트러스트 맞춤 상담
첫째는 리빙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에는 주식을 딸에게 준다고 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딸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아들에게도 갈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트러스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내 재산이 정작 남에게 갈 수도 있다. 하여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자식에게도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넷째는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 2순위, 3순위를 지정해두지 않는 것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재산이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 상속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한편,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이민 1.5세로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문의: (213)45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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