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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유산 상속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이에게"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기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일이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을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 이 경우 고인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미리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두면 유언 검증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언제든 할 수 있다.
 


한편 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 문의도 열려있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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