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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유산 상속 솔루션…“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에게”

리빙트러스트 셋업ㆍ프로베이트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 맞춤 상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산 상속 전문 '채재현 변호사'.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산 상속 전문 '채재현 변호사'.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후 고인 재산을 분배하기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 이 경우 고인이 의도한 대로 재산을 남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추천하며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이들에게 정확히 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도 피할 수 있다. 프로베이트란, 유언 검증 절차로 고인의 총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긴 절차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해놓으면 사후에 재산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분배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둘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사후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리빙트러스트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언제든 할 수 있다.
 
한편, 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 변호사로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법 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 설립으로 상속 준비를 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메일(stchai1@gmail.com)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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