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현 변호사] 2025년, 상속세 면제금액 최대로 활용할 마지막 기회
상속세 면제 1399만 달러까지
연간 증여 한도는 1만9000달러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361만 달러에서 1399만 달러로 32만 달러가 증액된다.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 배 금액인 64만 달러가 된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상속 면제 금액은 2012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채 변호사는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두 배가 됐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며 "즉, 내년이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히 고액 자산가나 가치가 대폭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금액을 활용,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연간 증여 한도는 1만 9000달러로 올해의 1만 8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채 변호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 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만 8000달러 연간 면제 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에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는 편이 좋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정 대리인과 의료 대리인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