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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차압 절차

각주마다 주택차압에 대한 법령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Deed of Trust(신탁증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명의 법적효력인(Person)을 요구한다. 첫번째는Trustor(융자 수혜자), 그리고 Beneficiary(융자 제공자), 그리고 Trustee(제3자로서 주택차압의 권리를 갖는 자)로 구성된다. 등기에는 ‘power of sale’이란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Trustee는 주택 차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융자의 채무불이행(loan default)은 주택차압의 시초이며 융자제공자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택차압을 시도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주택차압의 모든 절차는 법원의 의결청구(Non-Judicial) 없이 융자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모기지가 연체된 날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 사법처리로평균 7개월 정도면 차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Non-judicial(비 사법처리)인 경우에 주택소유자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법처리(Judicial)의 경우보다 비 사법처리는 법원의 심사과정이나 명령이 없이 주택차압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차압은 채무불이행 통보(Notice of default)를 받고 난 후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 이 통보는 카운티 사무실에 기록되므로 융자제공자의 수납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채무불이행 통보는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4주에서 12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대체로 차압 통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차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로부터의 도움이 아닌 HUD 승인 전문 상담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택차압 상담가는 차압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차압을 막기 위한 옵션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차압의 타임라인과 절차를 몰라서 페이먼트를 못 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집을 비워두고 나가서 거주하는 홈 오너들도 종종 보게 된다. 지금 가주 정부에서는 모기지 연체된 홈오너들에게 8만 달러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올여름이면 기금이 소진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은 서둘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고 모든 사람이똑같은 재정 상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압 예방 상담원들은 은행하고의 협상을 통해 각 개인에 맞는 옵션을 통해서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닥칠 재정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도움을 위해 협조기관에 도움 연락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주택차압 상담가 가주정부 주택 차압 예방

2024-03-12

주택 차압건수 크게 늘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가중으로 주택 차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아톰(ATTOM)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서 3954채의 주택이 차압돼 전달대비 13%가 증가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월별 차압 증가는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만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가 늘었다.   또한 지난달 채무불이행 통보, 경매, 은행 압류 등 차압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이 총 3만7679채로 전달보다 10%, 지난해보다는 5%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압건수는 주별로 차이를 보여 가주는 전달 대비 43%가 증가한 데 반해 미시간주는 200%가 폭증했다. 미네소타주는 47%, 펜실베이니아와 미주리주도 각각 36%, 34%가 늘었다.   차압 증가세는 여전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재산세가 발목을 잡아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압 증가에 대해 아톰의 롭 바버 대표는 “1월 압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말연시가 지난 후 신청 수속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현상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고용 변화 및 기타 시장 역학 관계와 같은 다른 외부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및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소유 비용이 평균 임금의 33%를 차지하면서 주택 구매 능력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8%를 상회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이면서 금리는 더디게 하락해 7% 전후에 머물고 있다.   국책 모기지사 프레디맥은 지난주 30년 고정 금리가 6.9%를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최저치인 3%를 훨씬 상회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주택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은 매물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팬데믹 이전부터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묶여 있던 셀러들이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매물 내놓기를 보류함에 따라 바이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차압건수 주택 주택 차압 주택 소유 주택 구매

2024-02-25

시카고 지난달 차압 건수 전국 2위

차압 되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역시 차압 신청과 완료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통계 업체인 ATTOM이 최근 내놓은 지난 1월 차압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차압 절차가 완료된 주택이 모두 194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디트로이트의 609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 뒤를 뉴욕과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이 이었다.     지난달 접수된 차압 주택은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증가했고 12월에 비해서는 10% 상승했다. 이렇게 차압 건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차압 건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ATTOM은 “최근 차압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말 연휴 기간이 지난 뒤 차압 절차가 진행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자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취업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압 절차에 들어간 건수 역시 증가세다. 시카고는 1월 763건으로 뉴욕과 휴스턴, L.A., 마이애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차압 접수 건수가 많았다.     2023년 전국의 차압 접수 건수는 35만7062건으로 2019년에 비해서는 28% 줄었다. 또 차압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0년의 290만건에 비하면 88%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압 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마켓 조정을 거치는 수준으로 경고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년 간 불확실성이 컸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차압 건수는 증감세가 나타나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압이 발생하면 지역 경제와 개인에게는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단 주택 소유주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피할 수 없고 인근 주택 시세에도 영향이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거둬지는 재산세가 줄어들고 치안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편 지난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도 차압 접수 건수가 높았던 지역으로는 인디애나 73%, 아이다호 70%, 미시간 15%, 네바다 10%, 미네소타 9% 등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차압 차압 건수 건수 전국 차압 주택

2024-02-14

[택스클리닉] IRS의 인증 우편

세금이 밀려 있는 데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해외 거주 시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밀려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504와 LT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네 번째,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처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인증 청문회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3-11-05

상반기 주택 차압 작년보다 13% 급증

전국 주요 주택시장에서 주택 차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아톰데이터솔루션스(ATTOM Data Solution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차압은 전년 동기 대비 13%나 급증했다. 또 752가구 중 1가구가 채무 불이행 통지, 경매 예정 또는 압류에 직면한 상태다. 최근 주요 10개 도시에서 차압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업체는 덧붙였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운영하는 리얼터닷컴은 차압 건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도시는 뉴저지의 애틀랜틱시티로 1만 가구당 약 6.8채가 차압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렌스 6채, 코네티컷 뉴헤이번 5.6채, 메릴랜드 볼티모어 5.5채, 플로리다 올랜도 5.1채로 톱5를 기록했다. 다음은 조지아 메이컨 4.8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4.8채, 일리노이 피오리아 4.5채 순이었다. 10개 도시 중 캘리포니아 모데스토는 1만 가구당 4.3채로 10위를 차지했다.       차압 증가 현상은 2021년 팬데믹 주택 압류 보호 조치가 끝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금리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 급증 등이 주택소유주의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주택 차압이 늘고 있다는 게 업체의 분석이다.     단독 주택 평균 재산세는 2021년 1.8% 증가한 반면에 작년에는 3%로 뛰면서 3901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게 ATTOM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레드핀 분석에 따르면 주택소유주의 90%가 모기지 금리가 6% 미만이지만 중간 주택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44% 더 올랐다. 높은 모기지 이자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택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애널리스트는 “재산세를 시가로 적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산세도 함께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변동이자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엔, 모기지 이자가 5%대로 내려와야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상반기 주택 기준금리 인상 주택 차압 주택가격 상승

2023-07-31

주택 차압 절차와 피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주택 차압은 어떻게 진행되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답= 주변서 주택을 차압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차압에 대해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주택 차압을 피할 수도 있다. 먼저 차압의 3단계를 알아보자.     제1 단계, 은행은 주택 소유자가 1, 2개월 정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Notice of Default라는 절차를 밟아 차압에 들어간다. 은행은 신탁자에게 'Notice of Default (N.O.D.)'를 등기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N.O.D.는 관할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되고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N.O.D.가 등기된 후로부터 90일 안에 그간 밀렸던 페이먼트와 벌금을 지불하면 차압을 막을 수 있다.   제2 단계, 월페이먼트를 내지 않을 때 신탁인이 주택판매에 대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Notice of Trustee's Sale이라고 한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집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신탁인은 Notice of Trustee's Sale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공고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최소 3주간 연속해야 한다. 90일의 유예기간과 최소 21일이 지나면 N.O.S.는 경매 날짜를 잡아 집을 팔 수 있다.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은행의 융자금보다도 적으면 그 집은 은행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경매일 5일 전에 밀린 월페이먼트, 벌금, 부대비용 등을 지불하면 차압을 피할 수 있다.   제3 단계, 새 주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Obtaining Possession of the Property이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 주인이 나가지 않고 살 경우 전 주인을 내보내는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다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차압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첫째, 비상시를 대비해 적어도 3~6개월 정도의 주택 월페이먼트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 둘째, 부득이 늦게 페이먼트를 내야 할 경우 미리 은행에 전화해 재정적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다. 셋째, 파산 신청으로 차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챕터 13은 차압을 중지시키고 채무자가 최소 1, 2년 또는 최대 4, 5년간 시간을 벌어 사업에 대한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문의: (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크리스 주택 차압 주택 소유자 trustees sale

2023-02-15

[부동산 스토리] 주택 차압 예방

요즘 주택 차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미리 대비하고 어렵게 장만한 주택을 지키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두면 좋겠다.     주택 차압이란 모기지 페이먼트를못 냈을 때, 은행이 공식 통보를 보내는 과정이다. 이때, 홈 오너가 지불하지 못한 페이먼트의 부족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태라면 융자 회사는 주택융자 받을 때사인한 서류에 근거해 차압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그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가주에서 주택이 차압되는 절차와 타임라인을 알아보자. 모기지 페이먼트가 45일간 연체되면 차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옵션들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120일이 지나면 Notice of Default(모기지 연체 통보서)를 받게 되고 210일이 지나면 Notice of Sale(주택경매처분 통보), 그리고 20일 후인 230일에 경매 처분되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 시간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않을 때벌어지는 것이다.   먼저 페이먼트를 한두 달못 냈다면 채무불이행(default) 됐다는 뜻이다. 이때 융자회사는 밀린 페이먼트를 청구하며 모기지를 변경(modify) 하라고 권고한다. 이 시기가 하우징 카운슬러와 상의할 가장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융자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일부로 늦을 필요는 없다. 수입이 있다면 현재의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도록 돕는 정부보조도 있고 늦은 기록 없이도 합당한 사정만 증명되면 도움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융자회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Notice of Default라는 통보가 집주인과 County Recorder's Office로 가게 되며 이후 90일의  Reinstatement Waiting Period를 통하여  연체된 빛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파산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이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90일의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 신탁인(은행에서 의뢰한 변호사)은 연체된 빛이 해결됐는지를 검사 하고  그 후, Notice of sale이 나간 후20일 안에 융자회복이 안 되면 20일 후 경매에 의해 최고입찰자에게 팔리게 된다.     차압은 옵션이 아니다. 페이먼트를 못 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주 정부의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어 HUD Approved Housing Counselor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홈오너들이 도움에서 제외되고 피해도 입는 사례들이 기사를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융자조정은 어떤 기교나 매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융자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HUD Certified 카운슬러와 함께 준비해서 은행에 주어진 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HUD certified 된 단체들은 은행과 hotline이 개설되어있어서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하다. 매달 받고있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려울 때 HUD 승인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신청할 것을 반드시 안내해주고 있다.     지난주 한인 한 분이 집이 완전히 차압으로 넘어간 이후에 찾아와서 안타깝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차압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처를 할필요가 있겠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주택 차압 주택 차압 주택경매처분 통보 모기지 페이먼트

2023-01-17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차압 절차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압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도 이번엔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동산의 차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차압(Foreclosure)이란 주택 담보 대출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 대출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주택을 통제하고 주택 소유자를 퇴거시키고, 주택을 판매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차압 절차는 주마다 법적으로 다르므로 각 주의 변호사나 부동산 에시전트를 통하여 잘 알아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원 명령 없이도 차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캘리포니아의 은행 차압절차를 알아보자. 그 절차의 1) Notice of Default (NOD), 3개월간 대출금을 연체할 시 받게 되는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말한다. 은행의 차압 부서에서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카운티에도 레코드를 한다. 차압을 중지하는 방법은 밀린 금액을 이자와 연체료와 함께 지불하면 된다.     2) Notice of Trustee sale (NOT), NOD 이후 3개월 동안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3주 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됨을 알리는 수탁자 판매통지서이다. 이 경우 관련 카운티에 매각 통지를 신고하며, 3주간 지역 신문에 NOT, 즉 숏세일을 알리는 광고를 한다.     이후 3) 카운티 Auction 즉 차압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해당 카운티 법원에서 경매하게 되며 입찰의 약 10%의 현금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누구나 압류된 부동산에 입찰할 수 있고 구매자는 사전에 부동산을 볼 수 없으며, 오직 현금구매만 가능하다. 많은 분이 경매로 나온 매물들을 시중 가격 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비딩에 참여하려고하지만,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입기 쉬운 것이 차압경매이다.     법원경매 구매 시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아보자. 등기, 즉 타이틀에 대하여 클리어 타이틀인지 클라우드 타이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매매계약 시 클리어 타이트임을 알고 계약을 하지만 차압경매의 경우 클라우드 타이틀로 등기가 여러 이름으로 되어있거나 린이 걸려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집의 상태로 인한 집수리 비용이나 불법 거주자에 대한 퇴거 비용 및 기타 밀린 세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4) Real Estate Owned (REO) 경매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다시 은행차압으로 돌아가며 은행에서는 소유 부동산을 시장가격 또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을 한다. 요즘 달라진 부분은 REO 매물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않다는 것이다. 지난 경험을 통해 은행들 역시 REO 매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한 듯 급할 거 없는 은행으로선 시장가격보다도 높게 내놓고 조금씩 내려서 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4단계의 차압절차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모기지 페이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차압절차를 바로 진행한다. 가만히 집이 넘어가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제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랜더에게전화로 설명해서 최대한으로 지급 유해를 받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657)222-7331 애니윤 /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차압 은행 차압절차 차압 절차 주택담보 대출금

2022-12-14

[택스 클리닉] IRS 인증 우편

Q: 세금이 밀려 있는데 며칠 전에 IRS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항소 권리가 소멸한 후 IRS의 중요한 조치가 시작될 때,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RS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우편물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IRS에 알려진 주소로의 배달 증명이면 충분합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및 추적을 위해 인증 우편으로 청원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금이 밀려 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걸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파일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S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증거를 위해 인증 우편으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부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 504, LT 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를 통지서에 명시된 주소로 인증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위에 설명한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S에서 보내는 인증 우편을 받는 5가지 주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인증 법정기간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2-06-26

[부동산 스토리] 차압 진행 절차

각 주마다 주택 차압에 대한 법령이 다르다.  가주(California) 주택 차압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주에서는  주택 차압법 즉 은행이 집 문서- ‘deed of trust’를 이전하는데 따른  복잡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차압 이란 페이먼트 지불을 제대로 갚지 못할 때,  은행이 공식 통보를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때, 홈 오너가 지불하지 못한 페이먼트의 부족액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지만 집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융자 회사는 주택 차압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  그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타이틀 회사는 집을 손해 없이 팔려는 power of sale clause 를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신탁인은 융자 회사를 대표하여 집을 경매 처분하게 되고 집이 팔리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가주 법은 재판 없이 주택 차압이  진행이 되더라도 최근 제안된 Settlement Agreement에 의해 차압 절차를 훨씬 강화해 부당한 강제차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가주에서 주택이 차압되는 절차와 타임라인을 알아보자.   먼저 페이먼트를 한 두 달 못냈다면 채무 불이행(default)이 됐다는 뜻이다.   이때 융자회사는 밀린 페이먼트를 청구하며 모기지를 변경(modify)하라고 권고한다.  이 시기가  하우징 카운슬러와 상의할 가장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융자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일부로 미룰 필요는 없다. 수입이 있다면 현재의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도록 돕는 정부보조도 있고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 없이도 합당한 하드십, 즉 경제적 어려움만 증명되면 도움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융자회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Notice of Default’ 라는 통보가 집 주인과 County Recorder's Office 로 가게 되며 이후 90일의 Reinstatement Waiting Period 를 통하여 연체된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파산(뱅크럽시)을 생각 중이라면 이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90일의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 신탁인(은행에서 의뢰한 변호사)은 연체된 빚이 해결됐는지를 검사하고 그 후, Notice of sale 이 나간 후 20일 안에 융자 회복이 안 되면 20일 후 경매에 의해 최고 입찰자에게 팔리게 된다.   차압으로 집이 팔린 후에도 누구든 새 집 주인은 마음대로 집 열쇠를 바꿀 순 없다. 새 주인은 3일 안에 떠나라는 통지를 보내야 하며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소유물의 권리를 갖게 되며 이 과정은 30~45 일이 걸린다. 이 기간 은행과 협상을 통해 렌트로 거주할 수도 있다. 만약 집이 이미 렌트를 준 상태였다면 렌트 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가 있다.   차압은 옵션이 아니다. 페이먼트를 못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어 HUD Approved Housing Counselor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홈오너들이 도움에서 제외되고 피해도 입는 사례들이 기사를 통해 많이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가주 정부에서는 8만불까지 유자격 모기지 연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HUD 인증된 전문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권유된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혀 도움을 받고 집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라면 희생을 각오하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차후(3년)를 대비하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다운페이 보조금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차압 진행 주택 차압법 차압 진행 차압 절차

2022-05-31

[부동산 스토리] 모기지 연체 후 체류 기간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된 주택소유주들이 차압 후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딱한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은 임종을 앞둔 남편을 마지막까지 손때가 묻어있는 편안한 곳에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매일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더 살 수 있냐며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페이먼트를 못 낸다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페이먼트도 안내고 거주하는 것이 한국적 정서에 안 맞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은 차압 진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은행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차압 진행에 여러 달을 보내야 한다. 요즘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히 차압 후 집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그냥 살 수 있다. 어떤 경우는 3년까지도 페이먼트 없이 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차 융자에 여러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돈으로 계산해 보라. 만약 월 집 페이먼트가 2000달러라고 가정하자. 9개월간 못냈다면 1만8000달러를 세이브한 결과다. 물론 전부 다 세이브할 수 없어도 반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통장에 있어서 이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지출해야 할 것은 생활비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전기, 전화, 물값 등 유틸리티 비용 지불이다. 그다음에는 크레딧 카드의 지불이 아닌 담보력이 있는 집값에 대한 지출이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먼트 절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출의 우선순위에 밀려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금전적 여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집 페이먼트 없이 살면서 오는 이득을 말한다.     집을 포기한 후 살던 집에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대체로 서로에게 윈-윈하는 적정한 기간을 선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간혹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머무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미안해할 것도 없다.     즉 은행은 새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무성한 잡초나 잔디 관리를 해주길 바랄 테고 빈집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더욱 전주인이 모든 적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길 바란다.     또한 빈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게 되고 그 벌금은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새 주인이 이사 오기 전까지 머물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을 도와주고 집의 가치는 물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차압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추후 다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정부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부닥친 홈오너들에게 8만불까지 그랜트로 지원해 주면서 차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건이 된다면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모기 연체 체류 기간 페이먼트 절약 차압 진행

2022-02-08

더 소스 몰 ,무제한 무료 칵테일 '썸머 루프탑 파티' 28일 개최

28일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더 소스 몰에서 밀레니어 세대를 위한 '썸머 칵테일 루프탑 파티'가 열린다. 이번 파티에는 모든 입장객에게 다양한 크래프트 칵테일을 무제한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크래프트 칵테일이란 직접 바텐더가 핸드 메이드로 만든 하이 퀄리티 칵테일을 말한다. 또한 다양한 프리미엄 음료도 테이스팅 할 수 있다. 동시에 뷰티, 음식,패션등 다양한 부분의 소셜 인플루언서 200여명이 초대되어 참가자들에게 SNS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방법과 라이프 스타일의 유행 패턴 및 인플루언서로서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한다. 음식 부스도 설치되어 시각과 미각을 만족시키는 소규모의 푸드 축제도 마련된다. 파티의 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뮤직과 엔터네인먼트 쇼도 준비되며 라이브 DJ 카모 펀이 특별 출연하여 참가자들에게 올여름 최고 핫한 EDM 뮤직도 선사할 예정이다. 메인 MC는 아티스트 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약하는 댄 매튜가 맡을 예정이며 인스타그램 2.5M의 팔로워와 유튜브 구독자 1M을 갖고 있는 패션 뷰티 Vlogger, Teala Dunn 그리고 4.8M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271 K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한인 인플루언서 에이미 송,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유튜버로 활약 중인 한인 안준성씨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파티 참가 일반 티켓은 25달러이며 위스키와 프리미엄 사케등을 시음할 수 있는 VIP 티켓은 40달러로 코리아데일리닷컴의 핫딜에서 판매중이다. 파티에 참가하는 모든 입장객에는 100달러 상당의 선물 백이 무료로 증정된다. ▶문의:(213)784-4628 hotdeal.koreadaily.vom

2018-07-22

제34회 아리랑축제 일정·장소 확정 "10월 11~14일 더 소스몰서 만나요"

제34회 아리랑축제가 오는 10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나흘간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에서 열린다. OC한인축제재단(회장 정재준, 이하 재단)은 20일 올해 아리랑축제 개최 일정과 장소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다 함께'다. 정재준 재단 회장은 "올해는 OC한미축제재단과 아리랑축제재단이 합쳐져 OC한인축제재단이란 이름으로 아리랑축제를 연다"라며 "화합과 상생을 통해 멋진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더 소스몰(6940 Beach Blvd.)에서 처음 축제를 개최, 인원 동원에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재단 측은 올해 축제에 가수 태진아와 강남의 출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태진아는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모곡 등 숱한 히트곡을 배출한 유명 가수다. 강남은 힙합 그룹 엠아이비(MIB)에서 보컬을 담당했고 현재는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세이 마이 네임'이란 곡이 유명하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본국적자란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재단 측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명한 태진아와 젊은 강남이란 조합이 축제 관중 동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두 가수 외에도 한국의 여러 가수를 더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올해 250개의 부스를 판매하기로 했다. 부스 임대 가격은 VIP 부스 5000달러, 음식 부스 2500~3000달러, 일반 부스 1500~2000달러로 책정됐다. 부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714-228-11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철승 축제 총집행위원장은 가수 섭외와 한국 지자체 특산물 부스 유치 등을 위해 지난 19일 한국으로 떠났다. 올해 축제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리랑 판타지, 청소년 탤런트쇼, K팝 공연, 국악 공연, 사물놀이, 고전 무용, 전통민속놀이, 한국 연예인 올스타쇼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단 측은 민속씨름대회 개최도 고려 중이다. 최근 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무료 상담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세무,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주제별 강연을 하고 상담에도 응한다. 정 회장은 "연령, 성별, 인종을 초월해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8-07-22

한여름 밤 수놓는 오페라 선율…더 소스 '서머 나이트 콘서트'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새로운 복합 쇼핑몰로 자리잡은 더 소스에서 '서머 나이트 콘서트'라는 이름의 오페라 공연이 펼쳐진다. 미주중앙일보 후원으로 오늘(14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연에는 LA오페라 주요 멤버들이 출연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GGYF(Global Growth Youth Federation)'는 LA오페라에서 소프라노로 20년 간 활동 중인 여선주씨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GGYF'에는 LA커뮤니티 오페라, 비전 오브 아트, LA커뮤니티 유스 콰이어 등 3개의 산하 단체가 활동 중인데 이번 공연은 LA커뮤니티 오페라의 주최로 진행된다. 공연진으로는 소프라노 여선주, 소프라노 코트니 테일러, 테너 토드 스트레인지, 플루티스트 엘렌 버, 피아니스트 찰리 김, 영아티스트인 소프라노 레이철 여가 출연한다. 이들은 베르디의 작품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 등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며, 이홍렬 작곡의 '꽃 구름 속에', 현제명 작곡의 '산들바람' 등 우리의 가곡도 연주할 계획이다. 여선주 GGYF 대표는 "일반적으로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벽을 허물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기획했다"며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니 가족들끼리 찾는다면 한 여름밤에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6940 Beach Blvd.) 1층 메인 플라자 광장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없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추가정보는 웹사이트(www.ggyfe.org)를 참고하면 된다. 신승우 기자

2018-07-13

더 소스 한 여름의 잊지 못할 감동의 오페라 공연 개최

“한 여름밤의 잊지 못할 콘서트~” OC에 새로운 복합 쇼핑몰로 자리잡은 더 소스에서 오페라 공연 ‘서머 나이트 콘서트'가 펼쳐진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14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연에는 LA오페라 주요 멤버들이 출연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GGYF(Global Growth Youth Federation)’은 LA오페라에서 소프라노로 20년 간 활동 중인 여선주씨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GGYF’에는 LA커뮤니티 오페라, 비전 오브 아트, LA커뮤니티 유스 콰이어 등 3개의 산하 단체가 활동 중인데 이번 공연은 LA커뮤니티 오페라의 주최로 진행된다. 공연진으로는 소프라노 여선주, 소프라노 코트니 테일러, 테너 토드 스트레인지, 플푸트 엘렌 버, 피아노 찰리 김 그리고 영아티스트인 소프라노 레이철 여가 출연한다. 이들은 베르디의 작품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 등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며, 이홍렬 작곡의 ‘꽃 구름 속에’, 현제명 작곡의 ‘산들바람’ 등 우리의 가곡도 연주할 계획이다. 여선주 GGYF 대표는 “일반적으로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벽을 허물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기획했다”며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니 가족들끼리 찾는다면 한 여름밤에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더소스 1층 메인 플라자 광장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없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참고: www.ggyfe.org 신승우 기자

2018-07-13

"취업정보 알려드려요" LA커리어 코칭 30일 더 소스몰서 취업 세미나 개최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산다." 오는 30일(토) 오전 10시30분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 1층 광장에서 중앙일보 후원으로 '취업 세미나'를 개최하는 취업 전문 컨설팅 회사 'LA커리어 코칭'의 제임스 박 대표는 "이젠 대학 입학보다는 졸업 이후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은행과 글로벌 투자회사 등 주류사회에서 1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박 대표는 "지금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좋은 직장, 학생이 원하는 직장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인 54%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갔는데 대학 졸업 후 취업한 곳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진로를 미리 생각해야 원하는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날 세미나에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30분 정도 강연을 한 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상담을 진행한다. 리디아 김 컨설턴트는 학부모 대상 한국어 상담을 맡는다. ▶문의 및 예약: (213)368-2626, 중앙일보 사업팀 신승우 기자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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