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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종교적 차별·부당 해고 이유 피소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에 이어 한인 직원에 대한 종교적 차별로 또다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업무와 별개로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소셜 미디어 정책을 위반해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모바일 전략 사업 부문 수석 전문가(Senior Professional)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민권법 7조 위반에 따른 종교적 차별과 부당 해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고, 원고측(담당 변호인 워렌 노레드)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송은 윤씨가 지난 2020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채널명·Chris Yoon)과 관련,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윤씨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왔다”며 “삼성 측은 회사 내 신고가 접수됐다며 2021년 1월 윤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 측 법률 고문 등은 윤씨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요청에 따라 즉각 수십 개의 댓글을 삭제했다.   윤씨가 운영 중인 채널은 현재(3월 기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주로 신앙에 대한 단상, 개인 간증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지만, 종종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영상도 게시하고 있다. 소장에는 윤씨의 종교적 신심과 정치적 색채를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 측이 윤씨에게 계속해서 구독자의 댓글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사내에서는 특정 직원이 윤씨의 유튜브 영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인사 부서에 대량으로 발송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모든 영상을 검토하며 샅샅이 뒤져봤지만 사측이 언급한 댓글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후 삼성측으로부터 소셜 미디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씨는) 분기별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업무 성과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을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이하 EEOC)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EEOC는 자체 조사와 별개로 윤씨에게 지난해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인정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13일 오후 2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이외에도 LA지역 전 사업 개발 담당인 크리스토퍼 버캐넌(58)이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된 이후 잇따라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삼성 피소 종교적 차별로 종교 차별 위반 종교적

2024-03-13

[애틀랜타] "차별엔 집단행동으로 맞서야"

비영리단체 캐털리스트 코울리션(대표 진 리)이 지난 8일 노크로스 사무실에서 연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인종차별, 신념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차별에 대응해 질서있는 집단행동(Flocking)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담에 나선 윤미 햄튼 전 릴번 시의원은 "어린 시절 친구와 잡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해 먹은 것, 봄이 되면 동네 어른이 다같이 모내기를 한 것"을 떠올리며 "팀워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을 이겨낸 승리자로서 소수인종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학대와 소외의 경험이 어떻게 소수계의 정체성 위에 포개졌는지 설명했다. 1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토록 기다리던 양부모를 미국에서 만났지만,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오래 받았다. 한국과 아프리카계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지만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크게 느꼈다. 피부색, 머릿결, 눈의 모양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사회에서 그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톱 AAPI 헤이트' 공동설립자이자 중국계 이민 3세대인 러셀 정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는 개인사 외에도 '트라우마의 사회적 유전' 문제를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항구도시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그의 조부는 백인의 집단 약탈과 방화를 겪어야 했다. 이후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에는 윗세대의 아픔을 몰랐지만 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는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그는 털어놨다.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아시안 남성이 그렇듯, 돌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자신을 최근 발견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부터 전쟁까지 질곡 깊은 근현대사를 거쳐온 아시아 국가나 노예제와 같은 제도적 폭력을 겪은 흑인의 경우 '집단 트라우마'가 한 가족 내에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차별 경험과 그 영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때로 상담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햄튼 전 의원은 "어릴 때부터 소수인종을 향한 혐오적 표현에 반복 노출되면 세뇌 효과가 나타난다"며 "학습된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흑백의 이분법적 인종 분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인종차별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애틀랜타 집단행동 차별 인종차별 신념 차별 경험 집단 트라우마

2024-02-09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 위험수위

미주 내 아시안 차별이 여전하다는 인식 조사가 나왔다.   미주 내 아시안 재단 AAF(Asian American Foundation)이 지난해 8월~12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대중교통 내의 증오범죄는 최소 15건이다. 실제 아시안 혐오 방지 비영리단체 AAPI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1만1467건의 범죄 중 67%는 증오범죄다.   전체 응답자의 57%는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안 응답자의 47%는 차별받는다고 답했다. 75%는 아시안 겨냥 인종차별 공격이 문제라고 답했다. 73%는 팬데믹 후 아시안에 대한 비난이 늘었다고 답했다.     아시안을 떠올리면 한인을 떠올리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중국(69%), 일본(54%)에 이은 3위다. 뒤이어 베트남(22%), 필리핀(17%) 등으로 집계됐다. 47%는 아시안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했다.   유명한 아시안 인식 조사에선 BTS가 단 2%를 차지해 리포트가 공개한 9위권에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들었다. 아시안 관련 주요 역사를 응답한 이들 중 9%만이 한국전쟁을 언급했다.     아시안 22%는 미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백인(57%), 히스패닉(25%), 흑인(24%)에 비해 가장 낮다.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이유가 58%다.   아시안의 52%는 인종차별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흑인(53%)보다 적고, 히스패닉(47%), 백인(28%)보다는 많다.   이들은 대중교통(29%), 이웃(19%), 대학(19%), 일터(17%), 시장(17%),투표소(12%)에서 위협을 느꼈다.     조사는 지난해 무작위로 추출한 16세 이상 523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종·나이 등 구분은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했다. 표본오차는 ±1% 포인트(95% 신뢰수준).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인종차별 위험수위 아시안 응답자 아시안 차별 아시안 혐오

2024-01-14

“아메리칸드림 이젠 없다”

이민사회 희망이었던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믿음이 옅어졌다. 이민자·빈곤 가정 출신은 평생 비슷한 삶을 살 것이라는 냉소주의가 팽배해졌다. 경제·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한 결과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시카고대여론조사센터(NORC)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아메리칸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53%)과 2016년(48%) 조사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크게 줄었다.   WSJ가 작년에 진행한 비슷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열심히 일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답했는데, 1년 새 부정적 시각이 급증한 것이다.   WSJ는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시각이 변한 이유로는 최근까지 이어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응답자의 50%가 미국 생활이 50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경제·정치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답한 사람도 절반에 달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존 래셔(78)는 “아메리칸드림은 과거”라며 “예전엔 출근하고 일을 해내면 보상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저 추락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됐다”고 말했다.   WSJ는 “인플레이션은 2년 연속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앞질렀고, 모기지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남성보단 여성이, 시니어보단 젊은 층이 냉소적이었다. 아메리칸드림이 유효하다는 남성은 46%에 달했지만, 여성은 2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응답자의 48%가 동의했지만, 50세 미만은 28%에 불과했다.   켄터키주 바인그로브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시몬스(54)는 “아메리칸드림은 언제나 중산층 이상에만 가능했다”며 “유색인종이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평생토록 불리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사회적 차별·편견에 대해 인종 별로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주요 문제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는데, 흑인(46%)이나 히스패닉(32%)에는 주요 문제라는 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등록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24일 진행됐다. 이하은 기자아메리칸 인플레이션 이상 응답자 결과 응답자 사회적 차별

2023-11-24

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혜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IBEX의 트레이시 그레이스 대표는 흑인이다. 트레이스 대표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주 예정이었던 계약 중 일부가 성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주 예정 사업 때문에 직원들까지 채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소수계 차별 소수계 중소기업들 판결 논란소수계 소수계 우대

2023-10-16

'하와이 파이브 0' 그레이스 박, 할리우드 고질적인 '병폐' 임금·성차별에 맞서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배우 그레이스 박(49·박민경)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할리우드 배우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여성 리더로 평가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연기의 꿈을 갖게 된 그는 졸업 후 ‘로미오는 죽어야 한다’, ‘제3의 눈’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배우의 길을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캐나다의 하이틴 시트콤 ‘에지몬트’에서 섀넌 엔지 역, 2003년 방영된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샤론 발레리 역을 맡아 인지도를 올렸다. 이후 드라마 ‘더 클리너’와 ‘더 보더’ 등에선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배우로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2010년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인기 범죄수사극 ‘하와이 파이브 0’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높였다. 2018년에는 SF 스릴러 영화 ‘프릭’에 출연했으며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방영한 ABC 시리즈 ‘밀리언 리틀 싱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연기를 펼쳤다.   그의 경력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단순 연기자로서의 실력뿐만 아닌 다양성과 인종 차별에 대한 영향력이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 미국의 한인 사회를 배경으로 한 한미 합작 영화 ‘웨스트 32번가’에서 장편 영화의 주연으로 연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레이스 박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는 역할에서 미디어에서 비치는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샤론, 하와이 파이브 0의 코노 등 범죄, 액션, 수사와 관련된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들은 대부분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 캐릭터로 진취적이며 야망 있는 여성들이다. 특히 하와이 파이브0에서는 3명의 남성 주연들 속에서 홀로 당당한 여성 주연의 모습을 선보였다.   할리우드에서 인종에 따른 임금 차별에도 맞섰다. CBS가 하와이 파이브 0 재계약을 앞두고 그에게 백인 주연 배우인 알렉스 올로플린과 스콧 칸보다 10~15% 낮은 계약금을 제시하자 그는 동등한 임금을 요구했다. 그는 광고에 많이 나오고 공동 주연으로 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CB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이스 박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김과 함께 하차를 선택했다. 이들의 하차로 인해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하와이는 백인이 전체 인구의 22.1%밖에 되지 않는데,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두 명의 백인 남성을 캐스팅한 것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레이스 박은 “경험으로 얻은 교훈에 감사한다”며 “도덕성에 맞는 적합한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할리우드의 고착된 문제인 임금 성차별 문제가 이를 통해 더 크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그레이스 박의 결단은 아시아계 배우가 지녀야 할 자부심을 높였으며,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인종·성별 불평등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정하은 기자그레이스 할리우드 하와이 파이브0 샤론 하와이 임금 차별

2023-09-21

소수계 우대 위헌 대형 로펌에 불똥…"펠로우십 기준 백인 차별"

지난 6월 29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판결의 후폭풍이 대형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당시 배후에서 소송을 주도한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럼은 다인종 후보들에게만 펠로우십을 제공해 백인 후보자들은 차별했다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와 모리슨&포터스 2곳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럼이 2년 전 설립한 단체인 ‘미국평등권연맹(AAER)’이 나선 이들 소송은 로펌들이 다양성을 위해 내세운 펠로우십이 백인 후보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블럼은 퍼킨스 코이가 ‘유색인종 학생’, ‘성소수자라고 밝힌 학생’ 또는 ‘장애 학생’인 지원자들로 일부 펠로우십 직책을 제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미래의 변호사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펠로우십에 선정된 법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수만 달러를 지급하며, 예비 직원 대상에 포함한다. 퍼킨스 코이에 채용되면 연봉이 약 19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럼은 또 플로리다의 모리슨&포터스 로펌도 회사의 우수성,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케이트 웨트모어 펠로우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라틴계 미국인/토착민/알래스카인 및/또는 성소수계(LGBTQ+) 커뮤니티의 구성원만을 고려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10년 전 시작된 이 회사의 펠로우십은 그동안 136명의 펠로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펠로우십은 “법조계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초급 연봉은 연간 21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선발자 중에서 채용한다.   앞서 미국평등권연맹은 소기업을 소유한 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인종차별로 고소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6월 연방 균등기회위원회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을 육성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로우스는 “고용주가 모든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뉴멕시코 대학 법학대학원의 비나이 하팔라니 교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하면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소수계 우대 소수계 학생 인종 차별 글로벌 로펌

2023-08-22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노동법] 직장 내 차별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대입 에세이 '인종 주제 금기시' 우려…소수계 우대 폐지 후폭풍 교육 일선 혼란

입학 평가 항목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의 불똥이 예상대로 대입 에세이로 튀고 있다.     학생과 지도 교사들은 에세이에서 학생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쓰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LA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로 학생이 특정 인종임을 시사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시를 통해 “본 판결이 입학 사정에서 학생들의 인종 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극복 내용을 에세이로 제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에서는 학생의 인종적 태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이런 개인적인 에세이가 학생의 인종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가의 분위기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색 인종에 대해 우대 정책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에세이에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UC 샌타바버라 캠퍼스의 리자 프레스콥 입학 국장은 “인종에 대한 정보 없이 심사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면서 겪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에세이에 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건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에세이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으로 자신이 특정 인종 그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신념이 확고하다면 굳이 이를 감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에세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원 서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저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에세이를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애써 다른 주제를 골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지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한인사회 한 대입 전문가는 “아시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학이라는 어려운 관문에서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오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자신의 정체성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12학년 학생들은 올해 여름에 에세이 주제와 내용을 준비해 가을 지원서에 함께 제출하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에세이 소수계 대입 에세이 인종 차별 에세이 주제

2023-07-06

"자넷 김이 차별" 동료 경관 소송…여성 파일럿, 성·장애 차별 주장

LA경찰국(LAPD) 에어 서포트 디비전(ASD)의 한인 여성 파일럿 자넷 김(사진) 서전트가 동료 경관의 차별 소송에 연루됐다.     2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ASD의 여성 헬기 파일럿 사라 마린 경관은 김 서전트를 포함한 수퍼바이저들에게 성차별 및 장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A시를 상대로 지난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마린은 ASD의 특수항공부서에 배정됐고 이듬해 1월 김 서전트는 해당 부서의 총괄자이자 마린의 직속 상사로 부임했다.   ASD 50명의 파일럿 중 여성 파일럿은 마린과 김 서전트를 포함해 3명이다.       소장은  김 서전트가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나자 마린과 또 다른 여성 파일럿을 임의로 지목해 부당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여성 파일럿은 결국 부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도 김 서전트는 숀 파커 캡틴과 함께 마린에게 “산만하다(distracted)”는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라고 위협했고, 수 주 동안 ‘저격부서(sniper unit)’에서 배제하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들은 분명한 성 고정관념에 기반해 원고가 조종사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무능하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마린이 김 서전트와 파커 캡틴이 다른 남성 후보자보다 경력이 더 많았음에도 교관 조종사 직위를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원고가 일시적인 목 부상을 입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파일럿들에게 흔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린의 신속한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김 서전트는 그를 특수 비행에서 제외했다.     반면, 다른 남성 파일럿은 같은 부상을 입었지만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차별 파일럿 여성 파일럿 차별 소송 장애 차별

2023-06-21

주정부 인종 차별없이 모두 공평한 서비스 제공 위한 설문조사

 BC주정부는 인종 차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BC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BC인구 통계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정부 서비스에 내재된 제도적 인종 차별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 조사 웹사이트(https://antiracism.gov.bc.ca/bcdemographicsurvey)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15개 언어로 제공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료 전화 1 833 376-2452를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글로 원할 경우에 설문조사요원에게 한국어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된다.   설문 조사 참여자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더 양질이고 정확해져 BC 주 정부 서비스에 내재된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작년에 인종 차별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리사 베어 시민 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는 BC주에서 제도적 편견에 맞서고 인종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다음 조치이다. BC주 주민은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로 수집된 정보는 주정부가 모든 주민에게 더 확실하고 이용이 더 용이하고,  더 포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설문 조사는 원주민과 흑인, 기타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참여로 마련되었다. 설문지에는 인종, 민족, 혈통, 그리고 기타 정체성 영역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된다.   니키 샤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람은 필요한 지원을 공평하게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데이터 수집으로 제도적 인종 차별이 정부 서비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는 데이터 격차를 파악하여 모두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BC 인구 통계 설문 조사는 BC주의 주민 및 경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출처인 BC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설문 응답이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된다.   메이블 엘모어 반인종 차별 이니셔티브 담당 정무 차관은"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번창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BC인구 통계 설문 조사 참여로 주민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BC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설문조사 주정부 주정부 인종 인종 차별 정부 서비스

2023-06-16

반인종 차별 법안 위한 BC주민의 의견 수렴 중

전국에서 최초로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BC주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BC주 정부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15개 언어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새로운 법안에 반영되어 정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내재하는 제도적 인종 차별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된다.   반인종차별법은 역사적인 반인종 차별데이터법을 기반으로 마련될 2024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인종차별법의 목표는 자발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격차와 장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정부가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으로 밝혀진 제도적 인종 차별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는 정부가 법률을 변경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더 잘 대변하는 것이 포함된다.   반인종 차별 설문지 참여 외에도 인종 차별, 차별 요소별, 2SLGBTQIA+(성 소수자) 및 신앙기반 공동체 단체, 원주민 정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법안에 관한 자체 참여 세션을 실시할 수 있다. 보조금 수령이 확정된 신청자는 최대 5000달러를 받아 장비 대여, 통신자료, 사례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체 보조금 신청은 2023년 6월 23일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반인종 차별 법안은 범정부적 작업의 일부로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더 발전하고 더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반인종차별 입법 설문지: https://feedback.engage.gov.bc.ca/379139   공동체 보조금 정보: https://engage.gov.bc.ca/antiracism/   증오 범죄 목격자나 피해자를 위한 정보사이트: https://www.resiliencebc.ca 표영태 기자반인종 차별 반인종 차별데이터법 한국어반인종차별 입법 원주민 정부

2023-06-05

뉴욕시, 키·몸무게 따른 차별 금지

뉴욕시의회가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뉴욕시 인권법을 개정, 인권법 내에서 키나 체중에 대한 차별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 인권법에서는 나이·결혼여부·장애·출신국가·인종 등 27가지 특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키와 몸무게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과체중 뉴욕시민들은 “레스토랑이나 극장에서 좌석에 앉기도 어려웠고, 회사나 집주인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씨티바이크) 이용도 무게 제한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된 곳들이 있다. 주 차원에서는 미시간주가 1976년부터 체중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뉴저지주 등에서도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몸무게 뉴욕 차별 금지 과체중 뉴욕시민들 뉴욕시 인권법

2023-05-12

[중앙시론]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에 담긴 의미

5월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아시아·태평양계 유산의 달(아태문화유산의 달)이다. 아태계가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는 증오범죄의 대상이 됐다. 특히 아시아계 시니어와 여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지난 2021년 3월 16일 애틀랜타 지역 스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희생자 가운데 6명이 아시안이었고, 그중 4명이 한인이었다.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으며 동시에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류 언론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방상원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 후 필자는 한인 언론은 물론 미 공영방송과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과 많은 인터뷰를 했다. 특히 각 교육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특강도 여러 번 했다. 당시 아시아계 학생들이 증오범죄를 우려해 등교까지 꺼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아시아계 차별의 진원지였다. 과거 많은 중국인 차별법들이 만들어졌고 1850년대부터는 반아시안 법들도 제정됐다.         최근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급증하게 된 직접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공식 명칭인 ‘코로나19 바이러스’대신 ‘콩 플루 (Kung-flu)’ 또는 ‘차이나 바이러스’로 불렀다. 중국 때리기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불똥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로 튀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다. 이는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폭력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냈고 그 결과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소수계 차별 분위기 조성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경찰국장은 백인인 범인에 대해  “오늘 나쁜 일이 있었다”며 그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극우 보수주의자 등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세력들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하면서 인종 차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우려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이 증가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의 주범들이 유죄 평결을 받고 장기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아시안 커뮤니티가 자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Stop Asian Hate’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신고를 접수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주류 언론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셋째,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방하원에서 30년 만에 아시안 아메리칸 청문회가 열려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연방상원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넷째, 아시아계 지식인들과 유명인들이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증오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시안 증오범죄와 인종 차별은 백인우월주의의 산물이며 ‘사회악’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인종 차별은 ‘악’이며 배제의 대상이다. 특히 백인우월주의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미국의 인종 문제는 백인이 만든 ‘인종’ 개념에 근거해서 백인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인종차별에 대한 ‘백인 책임론’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의 근본적 원인 역시 백인우월주의이다.     5월 아태계 문화의 달에 문화행사나 기념식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단순히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보존하고, 불의에 대응하면서 당당히 주인 의식을 갖고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기여하라는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문화유산 아태계 아시아계 차별 아시아계 커뮤니티 주류 언론들

2023-05-10

아시안 혐오, 사업가·정치인 향한 음모로 확산

아시안 차별이 이젠 정치인과 사업가들로 향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극우 언론과 극보수층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무분별하게 공세를 벌여 미국에서 성공한 아시안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이로 인한 편견과 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 예로 최근 극우 언론 웹사이트 데일리 컬러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보도한 LA에 있는 파이프 제조업체 JM 이글의 대표이자 대만계 미국인 월터 왕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데일리 컬러는 이 기사에서 왕이 시장실에 지난 2014년 20만 달러, 2020년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나 이 돈의 사용처는 알 수 없으며, 이러한 거액의 기부가 가능한 건 왕씨가 중국 공산당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왕씨는 “100만 달러 기금은 팬데믹 기간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됐다”며 “기사가 나간 후 대만에 있는 친구는 물론 LA지역 비즈니스 관계자들로부터 미국 시민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나와 친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건 내 명성에 큰 타격을 준다”고 반발했다. 왕은 8살 때 부모와 이민 왔으며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반면 데일리 컬러는 “우리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왕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건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사 철회 요청을 거부했다.   이 매체는 또 패서디나에 있는 이스트웨스트 뱅크의 최고 경영자 도미니크 잉도 중국 공산당과 연루돼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198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잉이 LA시장 기금에 거액을 기부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을 암시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스트웨스트 뱅크는 최근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의해 미국 은행 실적 1위에 올랐다.   잉은 또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했으며, 지난 2월 뉴질랜드에서 APEC 회의 리셉션을 주최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은행가다.   이들 외에도 퀸스 칼리지, 뉴욕시립대 총장, 주류 뉴스 매체인 차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겨냥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 사이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의 한 공화당원은 첫 중국계 연방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주디 추 의원의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달 인도 대사로 임명된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이 중국 공산주의 정보 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가세티 대사 임명안을 승인한 연방 공화당 소숙 의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스톱 아태인 증오(Stop AAPI Hate)’ LA지부의 신시아 최 공동 설립자는 “아시안들이 반 아시아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험악해질수록 미국 내 아시안들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미국 정치인 아시안 기업가들 정치인들 사이 아시안 차별

2023-04-09

아태계 전문직 30%대 직장에서 차별 경험

코로나19 기간 아시아·태평양계(이하 아태계) 전문직 종사자도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SA투데이는 비영리 자문그룹인 ‘코퀄’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아태계 전문직 종사자 3명 중 1명 이상은 직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험을 전한 이들은 아태계를 향한 ‘편견’이 인종차별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보고서(Strangers at Home: The Asian and Asian American Professional Experience)에 따르면 아태계 전문직 상당수는 직장 내 인종차별과 미묘한 차별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최근 아태계 커뮤니티를 노린 증오범죄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가까이는 스트레스 등 육체적 건강 악화까지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자 약 50%는 인종차별에 근거한 차별적 행태 또는 증오범죄로 인해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62%는 직장 출퇴근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재택근무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드물다고 전했다.   아태계 전문직이 종사자가 출신별로 겪은 인종차별은 동아시아 37%, 서아시아 38%, 동남아시아 32%로 비슷했다. 설문에 응한 이들은 총 2637명이었다.   또한 이들은 직접적인 인종차별 외에도 직장 내에서 ‘영원한 외국인(perpetual foreigner)’처럼 취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계 전문직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동료들은 이민자라는 선입견을 덧씌우는 셈이다.   한 예로 직장 동료들은 이들에게 종종 “진짜 출신지가 어디인가(where are you really from?)”고 묻곤 한다. 아니면 “당신 영어 실력이 진짜 좋다”는 식으로 미묘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퀄의 라나야 얼빈 CEO는 “‘아태계는 무척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다’는 잘못된 선입견 아래 그들은 직장에서 인종차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아태계 전문직 약 50%는 직장에서 아태계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4명 중 1명만이 직장에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됐다고 전했다.   코퀄은 아태계 전문직 263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벌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아태계 전문직 아태계 전문직 전문직 종사자 차별 경험

2023-02-06

[열린광장] 차별 금지는 특권이 아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이 보편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나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이상 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으며 스스로 내로남불의 자가당착에 빠져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에둘러 외면하는 것이 된다. 객관성이 결여된 맹목적 아집이다.       치국의 근본에 관한 제자 자공의 질문에 답하면서,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국방보다 우선한다고 공자도 밝혔듯이 이 세상에 생존권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 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가치 판단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윤리 도덕적 잣대가 배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념을 앞세운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희생 될 수는 없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대편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짓이 정의로 포장되어서도 안 되며,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화하는 수단으로 정의를 표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차별 감각은 타고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가. 상대에 대한 경계심 우월감·혐오감 등이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등 온갖 차별(갑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주 삼라만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회 규범도 세월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자연의 섭리에도 예외적인 변수는 있는가 보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性)을 버리고 원하는 성을 선택해야 하는 야릇한 입장에 놓여 있다. 비록 그것이 자연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가치관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엄연히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을 애써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 민족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유전적 결함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유전자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이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휩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약자(장애인 또는 성 소수자 포함)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명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마이너리티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시민의식의 진화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으로 믿는 터이다.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도 그의 역작 자유론(On Liberty)에서 소수자의 이익이 존중되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갈파한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평등사상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 ‘특권의식’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것이지, 특권(Privilege)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 금지의 목적은 부당한 행위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 보복성(?)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 유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차별 감각이 법제화만으로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애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라만섭 / 전 회계사열린광장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차별 감각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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