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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직장 내 차별' 전국 3번째

EEOC에 한해 8100건 접수...보복조치, 인종·성차별 많아

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엘데수키 로펌'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 2위는 아칸소이며,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보복(retaliation)'이다.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종차별(1290건), 성차별(10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 늘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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