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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2024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2024 Safest States in America) 순위 조사에서 콜로라도가 50개주 가운데 최하위권인 전국 43위에 머물렀다. 개인 금융 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는 50개주를 대상으로 주민 1인당 폭력범죄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기후 재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 실업률 등 총 52가지 지표를 토대로 비교해 ‘2024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순위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총점 42.00점을 받는데 그쳐 50개주 가운데 최하위권인 전국 43위를 기록했다. 콜로라도는 개인 및 주거 안전 부문에서는 전국 44위, 직장 안전 부문에서는 43위, 도로 안전 부문에서는 34위, 비상 대비 부문에서는 28위, 재정 안전 부문에서는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50개주 가운데 가장 안전한 주는 총점 67.94점을 얻은 버몬트가 차지했다. 이어 전국 2위는 뉴 햄프셔(65.58점), 3위는 메인(64.19점), 5위는 유타(62.67점)였다. 6~10위는 하와이(60.11점), 코네티컷(59.51점), 미네소타(59.04점), 로그 아일랜드(57.45점), 와이오밍(55.87점)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주(50위)라는 불명예는 33.27점에 그친 루이지애나였으며 그 다음은 미시시피(35.13점/49위), 텍사스(36.41점/48위), 아칸사(36.85점/47위), 플로리다(37.66점/46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뉴욕주는 24위(51.27점), 일리노이주는 31위(48.31점), 캘리포니아주는 37위(45.06점), 조지아주는 42위(42.92점)였다. 월렛허브의 분석관인 칩 루포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들은 범죄율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는 것부터 강력한 경제와 사람들이 위험한 재정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자리 시장을 갖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직장 안전과 재난 대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감시가 활성화돼 있고 소방관이나 구급대원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미국 안전 직장 안전과 재정 안전 주거 안전

2024-11-13

[보험 상식] 내년 은퇴연금 조정안

2025년에는 근로자들이 세전(Pre-Tax)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직장 은퇴연금의 최대한도가 인상된다.     지난 11월 1일 IRS는 2025년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의 기여 한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1(k)의 연간 기여 한도가 2024년 2만3000달러에서 2만35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은퇴연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특히 2025년에는 중장년층에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근로자들에게는 ‘슈퍼 캐치업 기여’ 제도가 도입된다.     Secure 2.0 연방 은퇴법에 따라 이 연령대의 근로자들은 기존의 캐치업 한도인 7500달러 외 무려 1만1250달러까지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이 혜택은 해당 연령대를 놓치면 다시 기본 캐치업 기여 한도로 돌아가므로,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5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는 기본 기여 한도 외에 여전히 7500달러 추가 캐치업 기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퇴 저축을 효과적으로 늘릴 기회를 계속 받고 있다.   개인은퇴계좌(IRA) 경우 2025년에도 기본 기여 한도는 7000달러,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 한도는 1000달러로 유지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된 개인 신고자의 전통적 IRA 공제 가능 소득 구간이 7만9000달러에서 8만9000달러로 확대된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IRA에 기여하는 배우자가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공제 가능 소득 구간이 12만6000달러에서 14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Roth IRA를 선호하는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개인 및 가구주의 경우, 소득 기준 구간이 15만 달러에서 16만5000달러로 늘어났고,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도 소득 구간이 23만6000달러에서 24만6000달러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전에는 소득이 높아 Roth IRA에 기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중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세이브스 크레딧(Saver's Credit)도 개선된다. 2025년부터는 부부 공동 신고 시 소득 한도가 7만9000달러, 가구주는 5만9250달러, 개인 신고자는 3만9500달러로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중 단 14%만이 은퇴 플랜에 최대한도로 저축했으며, 50세 이상 중에서도 15%만이 캐치업 기여를 활용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은퇴 저축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슈퍼 캐치업 기여'는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회사 플랜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기업이 401(k) 플랜을 설정할 때 이 기능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이 옵션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401(k)와 IRA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축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단순히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저축액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 은퇴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재 생활에 무리가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매년 변화하는 은퇴 저축 제도를 꾸준히 체크하고, 그에 맞춰 저축 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잊지 말자. 지금 당장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꾸준한 관심과 준비가 모여 편안한 노후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은퇴가 아직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의 새로운 변화는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은퇴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체계적인 은퇴 설계를 시작해보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금 내년 은퇴 저축 은퇴 플랜 직장 은퇴

2024-11-06

[노동법] 가주 직장 내 괴롭힘

케이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타 가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물론, 아티스트가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졌을까 분석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기준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보호 제도를 갖춘 주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러한 괴롭힘이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괴롭힘 행위가 ‘중대’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며, 직원의 업무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괴롭힘이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시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무시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특정한 차별적 의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 발언이나 명확한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하니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했다면,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해”라는 발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성적, 인종적, 혹은 기타 보호 대상에 근거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주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가 있을 때, 고용주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사람을 따로 인터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 인사 관리자가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대상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욱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사설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됐건, 해당 조사 내용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대응 및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맺자면, 하니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차별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관여되거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불편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지침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맥락과 법적 책임 법적 보호 전문 조사관

2024-11-05

[이 아침에] 남의 아들

점심시간에는 주로 직장 동료들과 세상 사는 얘기를 한다. 머리 아픈 업무 문제를 토론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다. 동료인 중국인 3세, 재키는 아들이 하나 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 없고 온순하던 리키가 고등학생이 되더니 완전히 변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외아들에게 찾아온 사춘기는 모든 가족에게 아주 혹독했다. 십 대 중반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저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데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 갈등이 잦았다.   한번은 리키가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친구를 만나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자, 차에 개스가 없다는 불이 들어왔다. 아침에 두 남자의 고함을 뒤로한 채, 일을 나온 재키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한 사연이었다. 그날 손도 대지 않은 그녀의 점심은 곧장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리키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지 사흘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카고로 떠났다. 그곳에서 친구와 자취하며 직장을 다니고, 전공을 두 번 바꾼 후에야 대학교를 졸업했다.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담했다. 그동안 두어 번 재키한테 연락해서 아파트 임대료를 내야 하니, 돈을 꿔달라고 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그사이 많은 직장을 전전했다. 어떤 사업체는 오버타임 일을 해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일시 해고도 당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몇 년을 지내더니, 사회성과 책임감을 배웠고, 제법 직장을 보는 안목도 생겼다.   이젠 엄마한테 직장에서 승진한 소식도 전하고 그전에 빌려 간 돈도 갚고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도 소원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꼭 집에 와서 며칠씩 묵고 간다.   재키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은퇴하고 싶지만 적어도 2년은 더 일해야 은퇴 후 생활이 안정될 것 같아 미루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키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이 회사는 베네핏도 좋아. 이제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 그만 은퇴하세요.”   재키는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 줘서 행복하다며, 더 바라는 것은 죄일 거라고 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샌드위치를 먹는 그녀가 편안해 보였다.   오두막에 기쁨이와 슬픔이가 사는데, 둘이 번갈아 가며 집을 지킨다는 시가 있다. 슬픔이가 집에서 나갔는지 기쁨이가 들어왔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려 준 친구가 자랑스럽다.   리키 같은 사람이 내 사위라면 좋겠다. 시월의 아주 멋진 날이었다. 이리나 / 수필가이 아침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직장 동료들 업무 문제

2024-11-05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미 지난 1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 일반 건강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 이사, 메디칼 건강보험 중단 경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는 연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위장 내과, 심장 내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MRI 등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중단

2024-10-30

텍사스 50개주 가운데 4번째로 위험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주의 하나로 꼽혔다. 미국내 50개주는 주에 따라 안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안전은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 특히 가정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와 가장 위험한 주는 어디일까?   개인금융정보 웹사이트인 월렛허브(Wallethub)는 50개주를 대상으로 총 53개의 각종 지표를 비교해 총점(만점은 10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을 산정했으며 재정 안전, 개인 및 주거 안전, 도로 안전, 직장 안전, 비상사태 대비 등 총 5개의 부문에 걸쳐 각 부문 순위를 정해 ‘올해 가장 위험한 주’(Most Dangerous States 2024)의 최종 순위를 매겼다. 53개 각종 지표에는 차량 주행 1억마일당 사망자수, 주민 1인당 법 집행관수, 주민 1인당 폭행 건수, 괴롭힘 발생률, 실업률, 무보험 인구 비율, 비상금을 가진 성인 비율, 1인당 기후 재해로 인한 총 손실 금액, 총 근로자당 치명적 직업병 또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등이 포함됐다. 텍사스는 총점 36.77점을 얻는데 그쳐 50개주 중에서 4번째로 위험한 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텍사스는 직장 안전 부문 전국 31위, 도로 안전 36위, 개인 및 주거 안전 40위, 재정 안전 42위, 비상사태 대비 부문은 48위를 기록, 대부분 중하위권이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텍사스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위험한 주 전국 1위는 31.64점에 불과한 루이지애나였고 미시시피가 2위(32.52점), 아칸사 3위(33.72점), 앨라배마 5위(37.68점), 오클라호마 6위(39.34점), 플로리다 7위(39.52점), 미시시피 8위(40.25점), 사우스 캐롤라이나 9위(41.03점), 테네시주가 10위(41.34점)를 차지했다.   반면, 제일 안전한 주 전국 1위(위험한 주 순위 전국 50위)는 68.79점을 획득한 버몬트였으며 2위(49위)는 메인(66.95점), 3위(48위)는 뉴 햄프셔(63.99점), 4위(47위)는 유타(63.48점), 5위(46위)는 하와이(60.36점)였다. 이외에 가장 위험한 주 순위를 살펴보면, 콜로라도 전국 14위(43.84점), 조지아 16위(45.27점), 일리노이 19위(47.68점), 펜실베니아 22위(48.51점), 캘리포니아 24위(48.94점), 뉴욕 29위(51.92점), 버지니아 40위(55.99점), 워싱턴 42위(59.44점) 등이다. 한편,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 163개국 중 하위권인 128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나타났다. 증오 범죄, 총기 난사 사건, 자연 재해, 테러리스트 공격 사건 등이 빈발하는 미국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국가로 꼽혔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순위 직장 안전 주거 안전 재정 안전

2024-09-16

노사협상 결렬 직장 폐쇄… 철도 전면 마비

 캐나다 양대 철도회사의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21일 0시 1분(동부시간)부터 전국 철도망이 마비됐다. 캐나다 내셔널 철도(CN)와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시티(CPKC)는 9,300명의 직원들에 대해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캐나다 철도협회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약 10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화물은 이미 사전에 운송이 중단된 상태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철도 근로자들의 근무 일정과 과로 방지, 적절한 휴식 보장 등이다. 양측은 기존의 주행거리 기반 임금 체계에서 시간당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회사들은 최근 업계 동향에 맞춰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CN의 경우 기관사 연봉이 15만 달러, 차장은 12만 달러 수준이며 CPKC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캐나다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광업, 에너지, 소매업, 자동차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소매업계도 파업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할로윈 상품과 연말 쇼핑 상품, 심지어 식품까지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근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3만2천 명 이상의 통근자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주요 도시의 일부 통근열차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다.       비아레일(VIA Rail)은 서드베리-화이트리버 구간의 185편과 186편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승객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합의가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에 회부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청하고 파업이나 직장 폐쇄를 금지할 수 있다. 또는 의회를 소집해 업무 복귀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철도 파업 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도 열악한 근무 일정과 유급 병가 부족 등의 문제로 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으로 노조가 합의안을 수용한 바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노사협상 결렬 직장 폐쇄 협상 결렬 캐나다 철도협회

2024-08-22

한인기업 ‘일하기 좋은 직장’ 선정…유튜브 채널 ‘주빌리 미디어’

한인 기업 주빌리 미디어가 LA비즈니스저널(LABJ)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소규모 직장’으로 선정됐다.   한인 제이슨 이(사진)씨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주빌리 미디어는 팔로워가 900만에 육박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인종, 성적지향,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견해차를 좁히려 토론하는 영상을 선보여서 화제가 됐다. 2017년에 시작한 이 회사는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틱톡과 페이스북에서도 각각 200만명과 3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기록했다. 직원은 31명에 불과하지만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진 이유다. 주빌리 미디어는 LABJ가 일하기 좋은 소규모 직장으로 꼽은 리스트 18위를 차지했다. 매체 측은 “서로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간다는 회사의 취지에 맞게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이라고 주빌리 미디어를 소개했다. 또한 각자의 방향에 맞는 커리어 발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선정됐다.     한편, 몽타주 인슈어런스 솔루션스(보험), 블레이즈 PR(대외홍보), VHA(통신), MK파트너스(IT) 등의 회사도 이름을 올렸다.    조원희 기자한인기업 유튜브 주빌리 미디어 유튜브 채널 소규모 직장

2024-08-12

[보험칼럼]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유지 방안들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료비로 지출할 예산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룹 보험가입(Special Enrollment in Another Group Plan)=다른 그룹 건강 보험(예: 배우자의 고용주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직 혹은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 보험유지(COBRA Continuation Coverage COBRA 지속)=본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계속 운영되며 또 기존의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COBRA 옵션을 선택 본인이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개인과 가족이 그룹 요율로 동일한 그룹 건강 보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개인 건강보험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직원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 퇴사자에게 COBRA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된 후, 직원은 일반적으로 60일 동안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보험 상실 시점까지 소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 보험은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운영중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험=오바마 케어로 통칭하는 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일반 개방(Open Enrollment) 등록 기간 외에 직장 건강보험을 잃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퇴직일 30일 이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보험=저소득 개인 및 특수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가족의 자녀를 위한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이상 및 특정 장애인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주 보험국 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보험(Private, Individual Health Insurance)=개인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을 최소 18개월동안 significant break(일반적으로 63일 이상의 공백) 없이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보험 기간이 그룹 건강보험 아래에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룹 보험이 사기나 보험료 미납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엔 COBRA 지속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없거나, COBRA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선택하고 소진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실직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비용 그룹 보험가입

2024-07-29

가주 업체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7월 1일(오늘)부터 가주 내 대부분의 업체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상원법안(SB 553)에 따라 가주 내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장 폭력 사고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면제 대상이다. 일례로 시큐리티 가드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 입주한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직장 폭력 예방 계획(WVPP) 서면 작성, 보관 및 열람 ▶매년 WVPP 관련 직원 교육 ▶직장 내 위험에 따른 해결 및 조사 기록 등이다.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교육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고용주가 자체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WVP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어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각 고용주에게 맞는 WVPP를 만들어 두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며 “가주 노동청에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업체 상황을 파악한 후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1일)까지 준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가주 규제 당국이 직장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 검사 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킴 구스먼 가주고용주협회 회장은 “모든 직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직장 안전, 보안 카메라 작동, 건물 안이나 근처 안전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다”며 “의견을 모아 계획 수립 단계서 동료, 고객, 공급업체, 직원 등의 안전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업체를 포함 LA카운티 수만 명의 고용주가 맞춤형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세부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버뱅크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웨스트윈드 스튜디오 선더 라마니 대표는 “모든 계획과 훈련 세션이 마련되더라도 폭력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며 “끝이 없는 소송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 법은 2021년 샌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시설에서 10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총격 사건 발생에 대응해 데이비드 코르테스(민주당· 샌호세) 가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처음 발의했다.   이은영 기자직장 폭력 직장 폭력 폭력 예방 직장 안전

2024-06-30

“개척과 도전정신이 내 삶”…사업가 이창호씨 자전에세이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한인 이민자 1세대의 도전정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최근 자전 에세이 ‘개척과 도전정신’(생각의뜰)을 발간한 이창호(사진)씨는 “유학생활과 미국에서의 사업과 직장 경험을 하며 겪은 실패와 성공담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야말로 1세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자녀들이 부모세대를 딛고 주류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으면 한다”고 책을 쓴 목적을 밝혔다.   이 책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 유학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돌아가 최초로 수퍼마켓을 열었으며, 피자를 전혀 몰랐던 시절 명동 코스모스백화점에 피자집을 오픈하는 등 사업가 수완을 보였다.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인도네시아 코코넛 껍질과 사탕수수 엑기스를 섞어 바비큐 차콜을 만들어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바비큐 차콜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첫 부인과의 이혼과 재혼 이야기,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생활을 마치고 72세까지 현역에서 일하며 정년퇴직한 심정 등을 마치 일기장처럼 보여준다.     이씨는 “이 책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리한 글을 담았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갔다. 신뢰와 진실로 행하면 결국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자전 에세이는 예스24 등 온라인서점과 세종문고에서 살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창호 도전정신 게시판 개척 자전 에세이 직장 경험

2024-06-11

[노동법]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올해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미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좁은 예외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근무장소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법 적용에서 면제된다. 또한,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1)정해진 WVPV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직장 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직장 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절차, (4)직원의 우려 및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7)사건 발생 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상 고용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의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WVPP를 잘 아는 누구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기록에는 교육 날짜, 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사람의 이름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교육 기록 외에 세 가지 종류의 기록을 최소 5년간 작성 및 유지해야 하는데, 먼저 직장 내 폭력 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있었으며 증인 및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공지됨에 따라 고용주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법처럼, 시행 초기에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각 고용주에 맞는WVPP를 제대로 작성해놓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들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각 회사에 맞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빠르게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원이 직장 내 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실제 다쳤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WVPP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직장 폭력 폭력 예방 폭력 비상사태 직원 교육

2024-05-21

조지아 '직장 내 차별' 전국 3번째

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엘데수키 로펌'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 2위는 아칸소이며,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보복(retaliation)'이다.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종차별(1290건), 성차별(10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 늘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 직장 차별 심각 차별 신고

2024-04-12

[401(k) 롤오버] 은퇴자금 보호 목적이라면 개인연금으로 전환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은퇴하면 소위 ‘롤오버(roll-over)’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물론 직장에서 수익공유(Profit Sharing)이나 DB(Defined Benefit)플랜 등 다른 QP(Qualified Plan)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 ‘롤오버(roll over)’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익숙한 사례는 401(k)에서 하는 롤오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롤오버란 무엇인가   이미 익숙한 용어다. 기본적으로 401(k)나 펜션, 개인은퇴계좌IRA 등 한 은퇴플랜 계좌에 있던 자금을 다른 은퇴플랜 계좌로 옮기는 절차를 통틀어 롤오버라고 부른다. 롤오버는 기존의 은퇴플랜이 갖고 있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그냥 인출하면 나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지만, 롤오버 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 관련 혜택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자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롤오버 옵션은 각 개인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볼 다른 사항들도 있다. 어디로 어떻게 롤오버할 것인지 이전에 이를 꼭 해야 하는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언제 해야 하는것인지, 언제 안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사항들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었다고 해서, 혹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롤오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실 속 대부분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롤오버’ 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할 때가 많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유리한 상황에 해당되는 지, 반대로 왜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01(k) 플랜 안에 돈을 남겨두면 비용만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롤오버 이유로 거론되곤 한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펀드 비용만 보면 능동펀드의 경우 오히려 시중 IRA 계좌에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을 수 있다. 직장 플랜 안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리테일(retail)’ 운용비가 아닌 기관투자용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펀드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동펀드나 ETFs를 활용할 경우는 물론 대동소이할 수 있다.     물론, 401(k)에는 펀드비용 외의 비용들이 있다. 해당 플랜의 유지 및 관리비 명목의 비용이 있고, 어드바이저 비용도 있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각 개인이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비용에 민감하다면 기존의 직장 플랜에서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보고, 롤오버 하려는 투자옵션의 비용을 비교해 선택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문제 이외 다른 주변적 고려사항들도 있다.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안에서는 머니마켓 펀드보다 이자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스테이블 펀드가 안전자산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물론 금리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내의 자산은 파산, 법원 판결(judgement) 등의 상황이 올 때 채권자들로부터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장 은퇴플랜에 있던 자금이 개인 IRA로 롤오버될 경우 이 역시 전액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처가 401(k)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 적립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의 출처가 섞이면 보호받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기존 IRA는 약 150만 달러까지 파산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 따른 채무는 보호 한도가 주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전액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은퇴생활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금액까지만 보호받기 때문에 막연한 부분이 있다.   ▶롤오버가 유리한 이유   현재 롤오버를 고려하고 있다면 비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투자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 401(k) 플랜들은 투자옵션이 제한돼 있다. 경우에 따라 시중 펀드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통 시중 뮤추얼 펀드와 같은 투자옵션 20~40개 정도로 제한돼 있다. 은퇴가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 새 직장의 플랜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투자옵션이나 자산운용 방식의 활용을 원할 경우 결국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하게 된다.     IRA는 어뉴이티부터 시작해서 펀드, 주식, ETFs, 옵션, 경우에 따라 부동산까지 다양한 투자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원하는 방식의 능동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가장 큰 롤오버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내 은퇴자금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투자 및 관리 옵션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로스(Roth) 변경 옵션(Option) 때문일 수도 있다. 나중에 세율이 높아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면 롤오버 하면서 로스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로스 전환은 현재 소득과 세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해에 로스 전환을 하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랜 안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순전히 로스 변경만이 목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롤오버가 필요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은퇴플랜이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필요에 따라 일부만 롤오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는 기존 401(k)에 두고 나머지만 롤오버 해서 특별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산운용 전략을 활용해볼 수 있다. 기존의 401(k)등 직장 은퇴플랜과 롤오버한 IRA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서 개인 IRA로 자금을 옮기면 융자 옵션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끔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생각이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새 직장의 플랜으로 롤오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좀 더 탄력적인 투자나 자산운용을 원한다면 언급한 것처럼 일부만 IRA로 옮기고 나머지는 새 직장 플랜으로 롤오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한편 로스로 옮겨가면 지금 미리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나중에 급할 때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 은퇴플랜이 주는 융자 혜택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롤오버를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보너스다. 선택하는 투자옵션이나 방법에 따라 옮기는 자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대부분 개인연금 상품들에 이런 보너스가 있다. 물론, 전체적인 롤오버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고려해야 한다. 연관된 수수료나 제한적 수익성 등이 반대급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단지 보너스만을 위해 롤오버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롤오버할 때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동안 모은 자금이 시장하락으로 손실을 경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시에 평생 보장되는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개인연금 상품으로 롤오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401(k) 롤오버 연금 은퇴자금 직장 은퇴플랜 은퇴플랜 계좌 롤오버 옵션

2024-03-26

[이 아침에] 어느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밥상

얼마 전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45세 일본 남성 ‘절대퇴사자’의 밥상. 직장 생활 20년간 ‘짠내 나는’ 식단으로만 생활하며 9630만엔(약 63만 달러)을 모았다는 그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저녁 메뉴는 밥과 매실 장아찌 1개,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월세 3만엔 정도의 낡은 공동주택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생활한다. ‘절대퇴사자’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아이디. 취미 생활에 쓰는 돈은 당연히 ‘0’이다.   그는 일본의 거품경제가 꺼지며 최악의 취업난이 찾아왔을 당시 사회에 나온 ‘취업빙하기 세대’다. 현재 40~50대 초반의 이들을 일본에선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으로도 부른다.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을 졸업하던 2002년 유효구인배율이 0.51로, 50군데가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1명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뜻한다. 내년 일본 대학 졸업자들의 유효구인배율은 1.71이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는 월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이직은 꿈도 못 꿨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직장이 없는 친구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대로 된 직장에 안착하지 못한 이 세대는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다. 집도 사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나이지만 40대 임금의 중간값은 30대보다 낮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은 저축액이 200만엔 이하다. 취업 실패로 집안에 틀어박혔다가 수십 년 그 생활을 이어가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도 40만 명에 이른다.   새삼 이들의 오늘을 떠올린 건 연일 바닥을 찍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 때문이다.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한국과 비교해도 아직 괜찮은 수준 같은데 “살기 힘들다” “정부는 뭐하는 거냐”는 비판이 드높다. 한 일본인 친구는 “일본 중년은 정말 가난하거든”이라고도 했다. ‘절대퇴사자’ 같은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계란값·채소값 상승은 치명적일 터. 최근 TV아사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고물가로 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 대책으로 식비를 줄이고 있다는 답변이 48.7%였다.   한국에서도 취업 실패 등에 좌절해 고립·은둔하는 청년이 51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청년기에 시작된 은둔이 중년·노년까지 이어져 끼니를 걱정하는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이영희 / 도쿄 특파원이 아침에 제너레이션 로스트 로스트 제너레이션 직장 생활 취미 생활

2023-11-13

[열린광장] 이름에 담긴 의미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조약으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는 호적의 성을 바꿔야 하는 고통까지 겪었다. 나도 호적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변씨(卞氏)라는 성 대신 일본인이 만들어 준 도쿠야마(德山)라는 일본식 성으로 기재가 됐었다. 이 치욕스러운 일이 일제 치하에 겪었던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미국에 와서 첫 직장을 얻었는데 당시 루스라는 이름의 부사장이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의 명찰을 만들어 주었다.  루스는 회사 내에서는 동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고 내가 베드로를 닮은 데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백인인 루스는 직장 상사였지만 내가 미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었다.     사실 당시 나도 미국식인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적도 많았다. 차라리 내가 부르기 쉽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1978년에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국 이름을 ‘베드로’로 했다. 당시 아내는 ‘바버라’, 딸은 ‘버지니아’, 아들은 ‘로이’ 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개명이었다.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을 바꾼다는 죄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새 이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당시 나는 ‘베드로’ 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하자 말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한 부분이 생각났다. 나는 매일,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름을 잘 지었다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삶을 살 때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사회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좋은 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들처럼 살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귀한 일을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직자의 입장에서도 훗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욕되지 않게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변성수 / 교도소·사역 목사열린광장 이름 의미 자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식인 직장

2023-11-13

2023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인구가 많고 따라서 범죄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내 3대 대도시가 소재한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보다 콜로라도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정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공개한 ‘2023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2023 Safest States in the U.S.) 조사에서 콜로라도는 총점 42.22점으로 50개주 가운데 최하위권인 전국 43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인구가 훨씬 많은뉴욕주 26위, 일리노이주 33위, 캘리포니아주 36위 보다도 낮은 것으로 주민당 범죄발생률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어떤 주가 살기에 가장 안전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월렛허브는 개인 및 주거 안전(Personal & Residential Safety), 금융 안전(Financial Safety), 도로 안전(Road Safety), 직장 안전(Workplace Safety), 비상 대비(Emergency Preparedness)의 다섯 가지 주요 지표를 분석, 비교해 순위를 정했다. 콜로라도는 개인 안전과 주거 안전 부문에서 50개주 가운데 꼴찌인 전국 50위를 기록했다. 월렛허브는 개인 안전과 주거 안전을 주민 1인당 폭행·절도·살인·총기 난사 사건의 수로 정의했다. 콜로라도는 직장 안전 부문도 전국 45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콜로라도의 순위가 제일 높은 부문은 금융 안전으로 전국 14위였으며 비상 대비는 전국 28위, 도로 안전은 전국 30위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의 순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주내 최대 도시인 덴버의 범죄 발생률이 근래들어 급증한데 기인한다. 최근 덴버는 뉴욕과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들을 제치고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덴버의 주민 1인당 살인율은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11번째로 높다. 또한 덴버는 자동차 절도, 재산 범죄, 강간 등의 범죄 발생률도 전국 톱 10에 들었다. 덴버의 차량 절도율은 전국 3위, 재산 범죄율은 6위, 강간율은 10위에 각각 랭크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자유시장 싱크탱크이자 정책 분석 그룹인 상식 연구소(Common Sense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덴버의 범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급증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주 1위는 버몬트(총점 68.27점)였고 2위는 메인(65.85점), 3위 뉴햄프셔(65.71점), 4위 유타(63.81점), 5위 매사추세츠(62.93점) 였다.   이은혜 기자미국 안전 주거 안전 개인 안전 직장 안전

2023-11-06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노동법]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즘 쇼핑몰 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등 사건 사고가 잦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고용주가지켜야 할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며, 직장 내 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교육 및 사건 기록을 다른 산업안전보건청(OSHA) 일지처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아야 할 뿐 아니라 계획을 실행할 담당자를 정하고,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안전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 및 작업 방법을 적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구축,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 직장 내 폭력 신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 사건 이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이다.     위에 언급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은 이미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을 준수해야 한다.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침서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중요성이 리마인드 되고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 작성하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과 함께 검토했을 때 서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를 준다. 부상과 질병 예방 교육처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인 성희롱 방지 교육보다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 중 직원들은 법적으로 정의된 ‘폭력’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육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준다. 사건 기록은 날짜, 시간, 장소, 어떤 종류의 폭력이었는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기록한 사람의 이름과 직급을 기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몇 가지 있어, 핸드북 업데이트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등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 업데이트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프로그램 폭력 폭력 예방 시스템 직장 폭력 신고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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