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험사들, 중·저소득층 아파트 어포더블하우징 건물 차별 금지
보험사들, 어포더블하우징 주택보험료 높게 받아와
일부 보험사, 저소득층 많은 경우 주택보험 가입 거부
"차별적 관행 전면 금지, 어포더블하우징 늘리겠다"
2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 혹은 섹션8 등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들이 있는 건물에 대해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곤 했다"며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주거용 건물 주택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포더블하우징 유무나 세입자들의 소득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선 높은 주택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2022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택보험 관행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어포더블하우징 주택보험료는 최대 43%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경우도 많았다. 뉴욕주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적 관행이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을 늦춘다고 보고, 보험사들이 차별적 관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 예산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회사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에 편견에 기반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정부 계약에 따라 저소득층이 사는 유닛이 존재하는지 유무 ▶세입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 유무 ▶건물 세입자의 소득 수준 또는 소득원 등의 질문이 금지된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들을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2020년부터 '공정한 주택법'을 적용, 소득원을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가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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