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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에세이 '인종 주제 금기시' 우려…소수계 우대 폐지 후폭풍 교육 일선 혼란

"자신의 정체성 드러내는 소재 주저할 듯"

입학 평가 항목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의 불똥이 예상대로 대입 에세이로 튀고 있다.  
 
학생과 지도 교사들은 에세이에서 학생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쓰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LA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로 학생이 특정 인종임을 시사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시를 통해 “본 판결이 입학 사정에서 학생들의 인종 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극복 내용을 에세이로 제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에서는 학생의 인종적 태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이런 개인적인 에세이가 학생의 인종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가의 분위기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색 인종에 대해 우대 정책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에세이에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UC 샌타바버라 캠퍼스의 리자 프레스콥 입학 국장은 “인종에 대한 정보 없이 심사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면서 겪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에세이에 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건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에세이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으로 자신이 특정 인종 그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신념이 확고하다면 굳이 이를 감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에세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원 서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저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에세이를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애써 다른 주제를 골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지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한인사회 한 대입 전문가는 “아시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학이라는 어려운 관문에서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오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자신의 정체성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12학년 학생들은 올해 여름에 에세이 주제와 내용을 준비해 가을 지원서에 함께 제출하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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