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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칼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소고

자본주의는 수천 년 전 인간의 상업 활동에서 시작되어, 농업 자본주의를 거쳐 봉건제의 종식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자본주의는 정반합(正反合)이라는 역사의 발전법칙과 유사하게 진화하면서 전세계적인 산업화 확산을 통해 지배적 경제체제로 자리잡았다.     초기에는 산업 자본주의가 출현해 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장려했으나 대공황 등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수정 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신자유주의 하에서 주주 자본주의가 등장했으나, 기업의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금융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른 환경·건강·소득불균형 등의 사회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하게 됐다.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 역할은 기업이 담당했다.   근대화 이후 출현한 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이론이 정립됐고, 이 이론들은 시장 경쟁의 심화와 함께 진화했다.     초기 이론은 산업조직론(Industry Organization View)으로 기업이 경쟁자, 공급자, 수요가, 대체재, 잠재경쟁자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소 정태적이며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원기반론(Resource-based View)이 출현하였다.     자원기반론은 기업이 VRIN(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포지셔닝 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RP, SCM, CRM, BPR, PI, 6-Sigma 등의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였으나,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평준화되면서 기업들 간 경쟁력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VRIN 개념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적역량론(Dynamic Capability View)이 등장했고, 현재는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이론에서는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활용하는 자산의 범위가 기업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태계론과 접목되면서 기업 경영의 초점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Shared Value) 개념이 대두되면서, 대표적 사회적 가치로 등장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기업은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987년 유엔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언급된 이후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경영활동이 전세계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시장 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기에 채택했던 본국 중심의 글로벌(Global) 전략에서 현지 여건을 고려한 글로컬(Glocal) 전략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실행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시장 내에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미국시장 내 한국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기업의 영문명인 Company의 어원은 Com(같이)과 Panis(빵) 라는 라틴어의 합성어인 것처럼 경영 성과인 빵을 나누어 먹고, 더욱 힘을 내서 더 큰 빵을 만들어서 나누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기대해본다. 김경찬 /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코참 칼럼 경쟁력 소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자본주의 성장 주주 자본주의

2024-10-15

[상법]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와 책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회사에 투자자로 참가한 주주 간의 관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가주회사법은 모든 회사는 회사 정관(Bylaws)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회의기록(Minutes of Corporate Meetings), 회계자료(Accounting Records)와 주주록(Share Register)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주는 이러한 회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첫째, 회사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5%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에 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5일이 지난 후 회사는 일반 영업시간에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 서면으로 된 열람요청서를 가주에 위치한 회사에 제출한 후 주주는 회계장부 및 회의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감사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는 주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주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경영이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투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로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의 한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은 주식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사회 구성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지분이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결정으로 거의 모든 핵심사항이 결정되게 된다. 다만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가 가능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 전에 소집 공고가 제시된 기한 안에 나가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 날짜에서 최소한 10일 전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정이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이사의 임명 및 교체, 회사설립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의 개정, 회사의 매각 및 합병, 회사와 이사나 주주 간의 사업거래에 관한 인주 등이다.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결정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해지고 배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 필요는 없다. 대신 주주총회 대신 주주에게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여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주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된 통보를 하고 결정이 난 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한 후 1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주식회사 주주 주식회사 주주 대신 주주총회 대주주 경영진

2024-04-28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QBI)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S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도 소규모 한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C 코퍼레이션만 법인세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QBI공제라는 것이다. QBI는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다. 우리말로 하면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소득이 이 자격을 갖춘 것일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S 코퍼레이션 주주의 사업소득, 파트너쉽을 가진 파트너의 사업소득이 '자격을 갖춘' 사업 소득이다. 한마디로 말해 C 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이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이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에 대해서 특별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QBI 공제다.     이제 QBI 공제의 내용을 알아보자. QBI 공제는 사업소득의 20%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만불이라면 그 중에 20%인 2,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만불에서 2천불을 빼면 8천불이다. 그러니까 만불이 아니라 8천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QBI 공제에는 제약이 몇가지 있다. 우선 이 혜택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세법 중에 법인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영구적이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조항들은 대부분 2025년까지 한시적이다. QBI는 사업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한시적이다.     또한 QBI는 사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 혼자 S 코퍼레이션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S 코퍼레이션에서 이익이 100만불 남았다. 그는 이익 100만불 중에 20만불은 월급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80만불은 사업소득으로 가지고 왔다. 이때 월급으로 가져온 20만불은 QBI 공제를 못받는다. 월급은 QBI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80만불만 QBI공제를 받을 수 있다. QBI 공제는 20%니까, 80만불의 20%면, 16만불이다.     이쯤에서 QBI에 또 한가지 제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BI 공제는 회사가 일년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금 예를 든 회사의 연간 인건비는 20만불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회사 인건비의 절반인 10만불까지만 QBI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QBI 공제는 16만불이 아니라 10만불이 되는 것이다.     QBI 공제는 오직 연방소득세만 줄여준다. 자영업 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 Self Employment Tax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QBI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는 미국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자격을 갖춘' 소득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자본소득(Capital Gain)이나 배당금, 이자 소득과 같은 소득은 QBI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소득은 20%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사자의 경우에는 QBI에 또 다른 제약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혼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315,000이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어서 $415,000이 넘으면 QBI 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 하지만 주주 개인의 연간수입이 $315,000이 안되면, 위의 많은 제한들이 모두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S 코퍼레이션의 주주나, 파트너쉽의 파트너의 연간 개인 소득이 31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간 자기 회사의 인건비 합계나 전문직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수익의 20%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개인사업자 공제 사업소득 파트너쉽 소규모 사업자들 코퍼레이션 주주

2023-08-31

'BBBY한국 주주들 뿔났다!', 너나 할 것 없이 회사 살리기 운동 나서

파산위기에 몰린 베드배스앤비욘드(NASDAQ: BBBY)의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커뮤니티 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예고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침구류와 욕실용품 등 생활용품을 전시·판매하는 미국의 대표적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비욘드(Bed Bath & Beyond: BBBY)는 지난 1월26일 JP모간 체이스로부터 빌려온 돈에 대한 '채무불이행 경고(default notice)'를 받았다. 이어 2월 초엔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주가는 2.52달러로 폭락하는 등 현재까지도 기업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   BBBY는 지난 6일 나스닥 거래소에서 0.3092달러로 52주 신고가 대비 98%가 넘게 폭락하는 등 최저가 신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 주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별 실무능력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웹 페이지 개설과 마케팅 플랜 등을 짜고 있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 닉네임 “에릭”을 쓰는 유저에 따르면 “BBBY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90%가 넘게 주가 급락이라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생업을 제쳐두고 공매도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자발적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도 참여하여 활동을 예고한지 이틀 만에 'bbbyholder닷컴' 이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컨텐츠 기획자가 직접 현지 매장 근처 거주민 중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는 등. 기업적인 수준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진행중인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소액주주면 누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서포터즈를 모집하고 bbby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홍보, 마케팅과 자발적 트랜드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들의 활동이 대형기업과 맞서 아시아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주주 bbby소액 주주들 전문직 종사자들 컨텐츠 기획자

2023-04-10

트위터, 이르면 7월 말 주주 투표 실시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이르면 7월 말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주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 8일 보도했다.   CNBC는 이날 트위터의 비자야 가데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직원들에게 인수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매각안에 대한 주주 투표를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의 변호인이 트위터에 스팸봇(스팸 발송용 자동 프로그램 계정)과 가짜 계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며 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을 경우 인수 거래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머스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트위터는 ‘파이어호스’(firehose)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호스는 트위터에 올라온 모든 트윗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이다.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트윗을 올린 기기나, 트윗을 올린 계정의 프로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트위터 이용자의 개인적 인적사항이나 트위터가 얼마나 자주 계정을 검증하는지와 같은 기밀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이 데이터는 트위터가 자사 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모니터 업체들에 판매하는 것인데 머스크에게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위터 주주 소셜미디어 트위터 트위터 이용자 주주 투표

2022-06-08

버핏, HP 최대 주주 됐다…주식 1억2100만주 매입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자 워런 버핏이 PC·프린터 제조사 HP의 주식을 대거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경제매체 CN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버핏이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HP의 주식 약 1억2100만주를 사들였다. 전날인 6일 종가 기준으로 이는 약 42억 달러어치다.   HP는 한때 PC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기술(IT) 업체였지만, 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기기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10년 넘게 IT 업계의 2군 기업으로 밀려나 있었다.   CNBC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소식이 나오기 직전 이 회사 주가 상승률은 2009년 10월 이후로 채 50%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버핏의 투자 소식에 HP의 주가는 단숨에 전 거래일보다 14.77% 상승한 40.06달러로 마감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는 “버크셔가 HP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 회사의 전략과 깊은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본다”고 해설했다.   또 이번 투자로 HP는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드문 IT 기업의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핏은 IT 주식이 자신의 가치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거의 매입하지 않았다.   다만 버핏은 이례적으로 2016년부터 애플의 주식을 사들였고, 그 결과 수조원의 투자 차익을 남기며 버핏의 최고의 투자 종목 중 하나가 됐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별다른 활동 없이 잠잠했지만 최근 들어 활발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보험사 앨러게이니를 1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에너지 기업 옥시덴털 피트롤리엄의 주식도 꾸준히 매입, 보유 주식을 지분의 13%가 넘는 72억 달러어치까지 늘렸다. 버핏 주주 가치투자 스타일 이날 버핏 it 주식

2022-04-10

브라질 한인 투자사 GWI, 한미은행 인수 철회

브라질 한인 투자 GWI(대표 유무학)가 한미은행 인수 의사를 전면 철회했다. GWI와 이 업체 대표 유무학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관련 서류(SC-13D)에 따르면 GWI는 지난 1월말 한미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통해 밝혔던 경영권 인수 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을 지난 15일자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 우리금융지주와의 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11일자 G-2면 참조> 유 대표는 지난 15일 한미 노광길 이사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GWI는 한미 경영권 인수 의사를 철회하며 인수 의도의 어떤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은 "감독국과의 협의를 통해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우리금융과의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팔성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미 인수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17일 한미의 주가(심볼: HAFC)는 전일 마감가 대비 1.57%(0.04달러) 하락한 2.51달러에 장을 마쳤다. 특히 이날은 거래량이 지난 3개월 평균치 95만774주의 약 2.14배에 달하는 202만9945주를 기록했다. 이날 윌셔(WIBC) 주가는 전일 대비 4.33%(0.43달러) 오른 10.37달러에 거래를 마쳐 200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달러대로 진입했다. 염승은 기자

2010-03-17

브라질 한인, 한미은행 최대주주로…금융인 유무학씨, 지분 7.6% 매입

브라질의 한인 금융인 유무학씨가 한미은행 지분을 대량 매입 이 은행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유씨가 운영하는 종합투자회사 GWI는 지난 25일자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3G' 파일링을 통해 한미의 지분 7.6%에 해당하는 391만1018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은행 27일 종가(1.16달러) 기준으로 하면 총 투자금액은 453만6781달러가 되며 7.6% 지분은 한미의 개인 투자자로는 최대규모이다. 13G 파일링은 투자자가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인수할 경우 SEC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이다. 이 파일링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GWI를 통해 355만2499주(6.9%)를 매입했으며 GWI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35만8519주(0.7%)를 매입했다. 한미 측은 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파일링으로 그외에 자세한 정보는 없으며 별도로 연락을 취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995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종합투자회사 GWI를 설립했다. 금융업계가 취약한 브라질의 특성상 한인들의 투자금이 유씨의 회사로 몰렸고 유씨는 브릭스(BRICs)의 한 축인 브라질의 경제 호황을 타고 전기 및 수도 철강 에너지 등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위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큰 돈을 벌어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GWI는 큰 피해를 보고 운영하던 펀드 2개를 폐쇄했다. 염승은 기자

2009-11-27

금융위기때 5% 지분 모두 매각…지난해 아픔딛고 재기 노린 듯

브라질의 한인 사업가 유무학씨가 한미의 지분 7.6%를 보유했다고 신고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은행의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금융위기로 전량 매각해야 했던 유씨가 또다시 한미의 지분을 매입한 것이다. 브라질 한인 사회 정황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의 아픔을 딛고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한미 지분 매입은 금융위기 이전에 가졌던 계획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작업의 하나로 보여진다. 유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브라질 종합투자사 GWI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한미의 지분 5.31%를 소유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만 해도 GWI는 2006~2007년 2년 연속 브라질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GWI FIA' 펀드로 승승장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GWI는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운영하던 펀드 3개가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4분기에 한미의 주가가 1달러대를 기록하자 마진콜에 걸려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에 금융위기로 'GWI FIA'와 'GWI 클래식' 등 2개 펀드를 폐쇄했는데 이 2개 펀드는 폐쇄 당시 가치가 연초 대비 89% 36%씩 하락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브라질 한인 자금의 상당량이 GWI에 투자돼 한때 모두 큰 투자수익을 올렸으나 금융위기로 모두 휴지조각이 돼 유씨가 투자자들을 피해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을 볼 때 이번 신고는 그가 재기를 위해 투자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또다른 소식통은 "최근 브라질 증시가 제법 좋아진 덕에 유씨도 유동성에 숨통을 트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전부터 LA 한인은행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니 예전부터 미련을 두던 한미의 주식을 재매입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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