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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QBI)

손헌수

손헌수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S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도 소규모 한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C 코퍼레이션만 법인세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QBI공제라는 것이다. QBI는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다. 우리말로 하면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소득이 이 자격을 갖춘 것일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S 코퍼레이션 주주의 사업소득, 파트너쉽을 가진 파트너의 사업소득이 '자격을 갖춘' 사업 소득이다. 한마디로 말해 C 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이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이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업소득에 대해서 특별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QBI 공제다.  
 
이제 QBI 공제의 내용을 알아보자. QBI 공제는 사업소득의 20%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만불이라면 그 중에 20%인 2,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만불에서 2천불을 빼면 8천불이다. 그러니까 만불이 아니라 8천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QBI 공제에는 제약이 몇가지 있다. 우선 이 혜택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세법 중에 법인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영구적이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조항들은 대부분 2025년까지 한시적이다. QBI는 사업자 개인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한시적이다.  
 
또한 QBI는 사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 혼자 S 코퍼레이션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S 코퍼레이션에서 이익이 100만불 남았다. 그는 이익 100만불 중에 20만불은 월급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80만불은 사업소득으로 가지고 왔다. 이때 월급으로 가져온 20만불은 QBI 공제를 못받는다. 월급은 QBI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80만불만 QBI공제를 받을 수 있다. QBI 공제는 20%니까, 80만불의 20%면, 16만불이다.  
 
이쯤에서 QBI에 또 한가지 제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BI 공제는 회사가 일년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금 예를 든 회사의 연간 인건비는 20만불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회사 인건비의 절반인 10만불까지만 QBI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QBI 공제는 16만불이 아니라 10만불이 되는 것이다.  
 
QBI 공제는 오직 연방소득세만 줄여준다. 자영업 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 Self Employment Tax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QBI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는 미국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자격을 갖춘' 소득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자본소득(Capital Gain)이나 배당금, 이자 소득과 같은 소득은 QBI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소득은 20%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사자의 경우에는 QBI에 또 다른 제약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혼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315,000이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어서 $415,000이 넘으면 QBI 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 하지만 주주 개인의 연간수입이 $315,000이 안되면, 위의 많은 제한들이 모두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S 코퍼레이션의 주주나, 파트너쉽의 파트너의 연간 개인 소득이 315,00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간 자기 회사의 인건비 합계나 전문직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수익의 20%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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