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